-
"월급 320만원에 면허 빌려"…13년차 면대약국의 종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년 동안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자와 월급 32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사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B약사의 면허를 빌려 지난 2006년 경기 여주에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에게는 면허대여와 급여 명목으로 매월 320만원을 주기로 했다. A씨는 이후 2019년까지 분업예외약국을 운영하며 약사채용, 급여, 매출관리, 의약품 구매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7억 1154만원을 청구했다가 사기죄도 적용됐다. 면허대여 외에 A씨와 B약사를 조사해보니 전문약 초과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도 쏟아져 나왔다. 특히 면대업주인 A씨가 4년 동안 1190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상담,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아니면서 개인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고용된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도 7억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7억 5000만원, B약사는 1000만원을 건보공단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10-07 11:48:01강신국 -
블랙핑크 간호사 코스튬 논란…간호사단체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그룹 블랙핑크의 '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 내 간호사 복장(코스튬) 장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는 6일 "제작진이 해당 장면의 편집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입장문을 보내왔다. 간협은 5일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제니가 간호사 캡과 짧은 치마, 높은 하이힐 등 간호사 복장을 착용한 장면은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 시킨 것이라며 공개 사과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YG엔터에 보냈다. 이에 YG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현장에서 언제나 환자의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 중인 간호사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정한 의도는 없었으나 왜곡된 시선이 쏟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뮤직 비디오도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한다. 각 장면들은 음악을 표현한 것 이상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입장문을 접한 간협은 "가사의 맥락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간호사 복장을 뮤직 비디오에 등장시킨 것은 예술 장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호사 성적 대상화 풍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글로벌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왜곡된 간호사 이미지를 심어주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선정적인 장면을 예술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시정을 요구했다.2020-10-07 10:27:05강신국 -
코로나+독감 '호흡기클리닉' 속속 개설…전화처방도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와 독감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트윈데믹'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속속 개설되고 있다.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전화상담·처방의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약국 주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호흡기클리닉 지정을 받았다며 전화 처방이 나올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등을 위한 단순한 상담은 제외된다. 현행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산정 가능하나,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크게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클리닉은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고,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형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의 보강 지원비로 1곳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다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병원이나 지자체 중심으로 가동,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은 참여를 준비 중이거나 관망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500여 곳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설치할 호흡기전담클리닉 목표는 466곳이다. 그러나 9월 기준으로 17개곳만 설치돼 정부 목표치 달성이 힘겨워졌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6개, 전남 3개, 부산 2개, 서울과 인천, 세종, 충남, 전북, 경남 각각 1개다. 부산 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세종, 경기 고양, 과천, 안산,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전남 장흥, 경남 산청 등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설치됐다. 부산 기장, 서울 성동, 경기 고양, 구리, 의왕, 전남 고흥, 광양 등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 중이다.2020-10-06 22:31:38강신국 -
전문약사 자격시험 '인기'...응시자 전년비 38% 증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4월 약사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공포된 전문약사 시험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를 신청했다. 국가자격 시험은 오는 2023년 시행이지만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시험 응시를 미뤄오던 중간관리자급 병원약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 경기고등학교에서 제11회 병원약사 자격시험을 치른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총 244명의 응시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국가자격 법제화 공포 전인 2019년 응시자 대비 37.8%(177명) 늘었다. 올해 분과별 지원 인원을 보면 ▲노인약료(72명) ▲종양약료(52명) ▲감염약료(27명) ▲내분비질환약료(21명) ▲심혈관계질환약료(20명) ▲영양약료(16명) ▲중환자약료(14명) ▲의약정보(10명) ▲소아약료(8명) ▲장기이식약료(4명)이다. 노인약료는 2017년 신설한 분야임에도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도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리며 병원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임이 재확인됐다. 이처럼 병원약사회는 올해 전문약사 시험 특징으로 높은 응시율과 중간관리자급 약사들의 참여를 꼽았다. 이영희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많은 약사들이 법제화 이전에 응시해야 하냐면서 물어왔다"며 "전문약사 자격은 업무 질 향상과 평가를 위한 것이기도 한 만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약사는 (국가시험 전이라도) 시험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그간 응시 경향을 보면 자격 취득을 위해 새로 공부하는 약사가 많았는데 올해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던 중간 단계 약사들이 (국가자격 시행 전)미리 취득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 강당을 대여해 시험을 치렀던 약학교육연구원이 학교를 대관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기도 하다. 다만, 올해 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등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최종적인 시험 진행 여부와 응시자는 다음 주나 되어야 확정될 예정이다. 진행 시 최종 응시자는 24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시험 난이도, 예년보다 쉽지 않을 것" 올해 4월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공포된 국가자격 시험은 오는 2023년 4월 8일 첫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에 병원약사회와 약학교육연구원은 약료 분과와 교육과정, 범위를 식약처·복지부 등과 논의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10개 분과 모두 국가자격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험 난이도 관리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 올해 시험은 예년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기존 시험의 질과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출제 난이도와 경향을 엄격히 관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시험 분과는 논의할 수 있지만 병원약사 현장 필요성에 따라 종양 등 6개 분과를 만들었고 수요에 따라 10개로 늘렸고 전문약사를 배출해 왔다"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약사 분과는 현장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약사·산업약사 특화 분과도 고민 한편 국가자격 시행에 따라 전문약사 분과에 지역약사나 제약산업 진출 약사를 위한 과목도 고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진행한 경기도약사회 학술대회 발표를 보면 전문약사 자격이 지역약국 약사나 제약산업에 진출한 약사들 업무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역약사나 제약사 취업을 원하는 약사들의 전문자격 증빙을 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역약사가 특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역할을 고려한 과목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병원약사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한 개국약사는 현행 전문약사 시험 과정이 지역약사가 도전하기에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약사는 "병원약사 위주로 된 현행 제도에선 개국가 참여도를 높이기 힘들다. 노인약료 분과나 커뮤니티케어 등 과목을 특화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국가자격 시행 전 모든 약사가 응시하도록 활성화 화기 위해선 지역약사회와 병원약사회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0-06 19:12:48김민건 -
대형병원 경증 진료비 인상...외래환자 감소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오는 8일부터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0%로 높아진다. 기존 60%의 본인부담률에서 전액 부담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증질환자들의 경우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병에서 상태가 호전된 경우 1단계 요양급여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회송료 수가(4만5330원~5만1580원)를 지급한다.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가능한 환자는 중증이지만 지속적인 약물처방만 필요한 외래환자, 연고지 근처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 급성기 치료 후 안정돼 추적검사 및 검진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경증 진료비 인상과 회송료 수가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재진 환자들의 지역 병의원 이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원외처방약제비는 기존과 동일(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하기 때문에 상급종병 문전약국에서 우려할만한 혼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급된 처방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V252, V352, V100'으로 구분해 기재된다. 다만 정부 의도대로 상급종병의 경증질환 재진 비율이 낮아질 경우, 반대로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이용률은 증가할 전망이다. 상급종병 문전약국 약사들은 경증질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존 경증 외래 진료율이 높았던 병원의 경우엔 인근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상급종병 앞 A약사는 "지금도 경증질환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숫자는 극히 적은 숫자다. 대부분 수술 환자거나 중증인 환자들인데 담당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리나 금액과 관계없이 찾아온다"면서 "그동안엔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 본인부담률 증가가)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국내 5대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부터 2019년간 20% 증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상급종병의 경증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2020-10-06 18:39:17정흥준 -
삼성서울병원·보라매병원 등 신규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6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약제부 전공약사를 채용한다. 서류 접수는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발령이 예정돼있다.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에서도 2021년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13일까지로 경력자의 경우 호봉을 인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규직 약사 2명을 고용한다. 합격자는 상여금 포함 최대 약 547만원을 받게 된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 지급된다. 서류는 오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야간약사를 1명 고용한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 서류접수는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서류에서 15배수 모집 후 실무면접을 진행한다. 아주대학교의료원도 2021년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3개월간 수습 및 근무평가기간을 갖는다. 연봉은 세전 약 5000~5100만원이다. 서류 지원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신입 및 경력약사를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약사 경력 2년 미만이며, 연봉은 약 6700만원이다. 오는 23일까지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아주대학교요양병원은 약사 1명을 고용한다. 근무시작은 협의 후 이달부터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약무직 3명을 블라인드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다. 이달 실무면접과 신체검사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10-06 17:39:32정흥준 -
1심 벌금형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모호한 규정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를 둔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선거관리규정을 사이에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식 재판에서 현직 약사회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 직후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 측은 지난 약식기소에 이어 이번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 만큼 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한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한 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공격을 예고했다. 양 약사 측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데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선무효에 관한 해당 조항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고, 4호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로 명시돼 있다. 양 약사 측은 해당 49조 3항 4호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49조 3항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가 있다. 한 회장 측은 49조 3항 자체가 ‘임기개시 전’으로 전제하고 있는 만큼 한 회장이 이미 임기를 시작하고 1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1심 판결 결과는 당선 무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선거규정 49조 3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임기개시 전으로 전제한 상황에서 4호에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실제 회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상대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해당 선거규정을 만들게 된 목적이나 과정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모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임기개시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인 만큼 당연히 피고 측은 항소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법적 공방이 임기 만료까지 갈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더불어 피해자 쪽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해도 이것도 법적 공방으로 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효력이 없는 조항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2020-10-06 17:31:54김지은 -
충북약사회, 18일부터 온라인연수교육...26개 강의 구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오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0년 충북 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과목은 약사윤리, 복약지도, 임상약학, 예방약학 및 한약, 약국경영, 인문학 및 기타 등 6개 영역이다. 총 26개 강의가 개설됐으며 이중 약사윤리와 복약지도 영역은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지부 6평점의 이수평점을 이수한 후에는 팜페어 행사 기간 다른 모든 강의의 수강이 가능하다. 신태수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4주간 플랫폼을 오픈하게 됐다. 회원들은 공문에 따라 사전접수 후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연수교육 기간은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10시까지 4주간이다.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충북약사회 홈페이지(www.cbpa.or.kr)에 접속해 팝업창에 있는 사전접수하기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추가 접수기간 또는 교육기간 중 접수하면 추가 접수비가 발생한다. 주의사항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으로만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는 수강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또한 2차 지부연수교육은 없으므로 수강기간을 잘 지켜야한다.2020-10-06 17:13:51정흥준 -
한동주-양덕숙, '당선무효'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지난 지부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향후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을 발췌,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연수교육비 횡령 연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가 첨부됐었다. 이번 재판은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한 회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 결과 1심에서 한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한 회장의 임기 유지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한 회장의 벌금형 선고로 입지를 얻은 양 약사 측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약사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당선무효 관련 조항을 내세워 한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에서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중 4호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양 약사 측은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한 회장이 이번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만큼 당선 무효, 즉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덕숙 약사 측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위중한 부분”이라며 “한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인 것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하겠지만, 만약 한 회장 측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이 ‘임기 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현재 회장 직 유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무죄 추정의 원칙 상 이번 1심 재판 결과로 당선 무효 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 측 관계자는 “항소할 예정이며 끝까지 다툴 사안”이라며 “더불어 선거관리 규정에 ‘임기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상대 측이 주장하는 당선무효는 맞지 않다. 이제 시작으로 향후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한 회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당장 당선 무효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해도 양 약사 측의 끊임없는 공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기존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이 한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약사 측의 당선무효 주장이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해도 그 과정에서 한 회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2심, 3심에서도 벌금형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번 임기 이후의 상황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10-06 12:17:48김지은 -
국립의료원·대형병원 약사 채용…구직난에 단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로 약국 채용 시장이 경직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이 약무직 공무원을 뽑는다. 일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약제부서 신입 또는 경력직을 채용한다. 국립재활원은 5일부터 조제투약과 복약지도 업무를 할 약무주사와 약무주사보 각각 1명씩 총 2명의 약무직 경력경쟁채용을 시작했다. 오는 15일 서류접수를 마감한다. 약무주사는 일반임기제 6호로 계약직이다.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지만 실적인 우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분야 경력 인정은 정부기관과 병원, 약국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8729;약물교육, 재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면접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경력 범위와 기간을 정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연봉은 채용예정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 협의 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약무주사 연봉은 최대상한액 7183만원~최저 3619만원이 책정됐다. 약무주사보는 약사면허 소지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국립재활원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과정으로 치뤄진다. 서류 통과자는 오는 10월 29일 면접을 치르고, 뒤이은 11월 16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는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지난달 25일부터 병동·외래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등 업무를 맡은 약무직 5급 2명 채용에 들어갔다.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의료원 관계자는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평가를 통해 정년까지 임용 기간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약무직 5급인 만큼 1~30호봉에 해당하는 392만~547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다. 상여금은 포함이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 지급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채용은 블라인드채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경력(회사명), 출신학교·지역·가족관계·성별·연령·결혼여부·신앙·신체조건·사회적 신분 등 편견 유발 요소 기재에 주의해야 한다. 삼성서울·아주대병원 신입 약사 채용 삼성서울병원은 오는 19일까지 내년도 신입 전공약사를 모집한다. 약대 2+4학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면접은 1차 직무면접으로 간소화 됐다. 그 이후 채용 검진 등을 거쳐 최종합격하게 된다. 합격자는 내년도 3월 1일자로 발령받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수련기간을 갖는다. 아주대병원도 오는 31일까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2021년도 약사 면허 취득 예정자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다. 채용은 서류와 직무역량검사, 면접 과정을 거친다. 임용은 내년 3월이며 3개월 수습을 거쳐 근무평가를 받는다. 연봉은 약 5000~5100만원 수준이다.2020-10-06 12:12:11김민건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