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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독감 '호흡기클리닉' 속속 개설…전화처방도 허용

  • 강신국
  • 2020-10-06 22:31:38
  • 보건소 1차 의료기관에 지정...9월 기준 전국 17곳
  • 호흡기클리닉 지정되면 시설·장비 지원비만 1억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와 독감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트윈데믹'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속속 개설되고 있다.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전화상담·처방의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약국 주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호흡기클리닉 지정을 받았다며 전화 처방이 나올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등을 위한 단순한 상담은 제외된다.

현행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산정 가능하나,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세종시보건소에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세종시 제공)
한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크게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클리닉은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고,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형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의 보강 지원비로 1곳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다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병원이나 지자체 중심으로 가동,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은 참여를 준비 중이거나 관망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500여 곳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설치할 호흡기전담클리닉 목표는 466곳이다. 그러나 9월 기준으로 17개곳만 설치돼 정부 목표치 달성이 힘겨워졌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6개, 전남 3개, 부산 2개, 서울과 인천, 세종, 충남, 전북, 경남 각각 1개다.

부산 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세종, 경기 고양, 과천, 안산,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전남 장흥, 경남 산청 등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설치됐다. 부산 기장, 서울 성동, 경기 고양, 구리, 의왕, 전남 고흥, 광양 등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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