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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모호한 규정 논란

  • 김지은
  • 2020-10-06 17:31:54
  • 선거관리 규정 중 '임기 개시전' 문구 해석 두고 공방
  • 양덕숙 약사 측 “한 회장, 벌금형…당선무효 해당” 주장
  • 법률전문가 “선거관리규정의 문제…논란 여지 있어”

왼쪽부터 양덕숙 약사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를 둔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선거관리규정을 사이에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식 재판에서 현직 약사회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 직후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 측은 지난 약식기소에 이어 이번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 만큼 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한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한 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공격을 예고했다.

양 약사 측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데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선무효에 관한 해당 조항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고, 4호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로 명시돼 있다.

양 약사 측은 해당 49조 3항 4호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49조 3항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가 있다.

한 회장 측은 49조 3항 자체가 ‘임기개시 전’으로 전제하고 있는 만큼 한 회장이 이미 임기를 시작하고 1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1심 판결 결과는 당선 무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선거규정 49조 3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임기개시 전으로 전제한 상황에서 4호에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실제 회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상대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해당 선거규정을 만들게 된 목적이나 과정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모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임기개시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인 만큼 당연히 피고 측은 항소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법적 공방이 임기 만료까지 갈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더불어 피해자 쪽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해도 이것도 법적 공방으로 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효력이 없는 조항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제 49 조【당선무효】①선거개표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개정 04.5.3)

②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sb임기개시 전#eb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당선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당선인이 제5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신설 09.2. 12, 개정 12.2.16) #sb4.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18.6.28)#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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