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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 품목 자동정산 요구 업체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9월 5일자 고시가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약국에서는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서류상 반품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거래 약국들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정산’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들의 반품 준비 방안을 설명했다. 9월 1일 고시 발령, 9월 5일자로 고시가 시행되는 약가인하는 크게 두 가지로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4개 품목이다. 이중 중복 인하되는 품목은 18개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대한 반품 방식은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유통업체들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자동정산)으로, 개별 약국은 이중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실물 반품의 경우 약국에 보유 중인 재고를 실제로 모두 반품한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 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낱알반품은 불가하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 입고, 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지난 25일자로 복지부 정식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인정한 서류상 반품은 9월 5일자 약가인하 분에만 공식 적용되는 방식이며, 9월 1일자(3품목), 2일자(6품목) 약가인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서류상 반품의 적용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간이며, 재고 기준 시점은 고시 시행 전날인 9월 4일로 적용해 진행하면 된다.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면 실재고(낱알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적용 기간이 11월 4일까지이지만 의약품 유통업체에서도 서류상 반품 기간이 필요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급적 10월 20일까지 서류 반품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 PM+20 등 일부 청구 프로그램에서 제네릭 재평가 관련 약가 마스터 파일 제공 전까지 개별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재고 확인을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 의약품 온라인몰이 기존 자동정산 방식을 통보해 약국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81개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약국 실재고 기준 정산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일부 업체가 2개월 거래량의 30% 차액정산을 약국에 안내하고 있는데 대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안내를 중단하고 약국 실재고 기준 정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정산은 9월 4일자 약국 실재고 기준으로 차액정산을 거래 도매에 요청해 달라"며 "약국 실재고 차액정산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2023-08-28 17:29:06김지은 -
의사 2명중 1명, 비대면 시범사업 참여...'약배송 허용' 52%[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2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인'이 가장 불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사는 49.1%(316명), 불참 의사는 50.9%(327명)으로 집계됐다. 참여 의사의 진료행태(중복응답)를 보면 재진이 97.4%, 초진 23.3%로 재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식은 음성전화 86.9%, 화상전화 26.5% 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 수단은 음성전화 80%, 전문 플랫폼 17.7%, EMR 연동 비대면 진료 시스템 8.3%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의료기관 의무) 60%, 대면진료 환자와의 병행으로 인한 진료 현장에서 혼선 38.9%, 통신장비 활용의 불편 35.2%, 처방전 전송 30.7% 등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려웠다 ▲환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어려웠다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이 아닌 다른 약을 원할 때 난감했다 ▲환자 진료 순서가 되었을 때 연락이 안됐다 ▲약처방 발매기가 된 것 같았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오픈문항/중복응답)으로 법적 책임 명확화 36.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 22.1%,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 확대 12.8%, 적절한 수가 적용 11.8%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초진 허용에 대해서도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5%, '재진 기본+불가피한 상황만 초진 허용' 38%로 초진 허용에 대한 의사들 거부감이 상당히 높았다. 약 배송에 대해선 '허용하자'는 의견이 52%로 과반을 넘겼고,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약배송과 약 처방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처방 리스트 제한 필요 ▲처방일수 제한 필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바로 조제 후 배송 방식 고려 필요(대체 조제, 성분명 처방 문제 해결)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은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함께 해야 하지만 약배송은 약사회 소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요구사항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원칙 ▲플랫폼 관리 강화 ▲행정 법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화상 진료 시스템 의무화 ▲비급여 약 처방 유인 행위 처벌과 환자 유인 행위 처벌 강화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 제휴 현황 철저한 감시감독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 등으 꼽았다. 이필수 회장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그간의 입장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입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라며 "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의사 643명이 참여했고 의사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반영됐다.2023-08-28 17:13:45강신국 -
약국 OTC 사전결제 앱 서비스에 약사들 설왕설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OTC 재고 문의와 사전결제 서비스 신설을 예고하자, 서비스 적법성을 놓고 약사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약사회는 온라인 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며, 아직 개시 전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굿팜과 제휴를 맺은 광동제약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방문해 서비스 설명이 담긴 인쇄물을 전달하며 가입을 홍보했다. 앱으로 약국에 OTC 재고를 문의하고, 사전 결제 후 약국을 방문해 제품을 가져가는 서비스를 놓고 약사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인쇄물에는 ▲처방전 오더하기(촬영 전송서비스) ▲약국 방문 전 OTC/일반약 사전문의-결제 ▲1:1 약사 상담 ▲약제비 영수증 요청 ▲약국 사용 쿠폰과 포인트 등이 담겼다. 지역 약사회로 관련 내용이 공유되면서 약사법에 저촉이 되는 지를 놓고 의견들이 나왔고, 대한약사회로까지 민원이 접수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얼마 전에 인지를 한 상태고 상황 파악 중이다. 선결제 방식인지, 담아 놓은 것을 약국에서 결제하는 지를 놓고 문제가 다를 수 있다”면서 “만약 선결제라고 하면 온라인 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 아직 모집 중이고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과 포인트, 처방전 촬영 전송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처방전 사진촬영 전송 후 조제약 픽업 서비스는 다른 B업체에서도 복지부 답변을 이유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 관계자는 “쿠폰이 처방조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홍보 인쇄물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홍보물에도 오해가 없도록 수정돼야 할 것”이라며 또 처방전 사진 촬영 전송은 자칫 사전조제로 볼 수 있어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업체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쿠폰 사용 관련해선 OTC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굿팜 관계자는 “굿팜 약국 중 단골약국을 한 곳 지정하면 그 약국에만 OTC 재고 문의를 하고, 사전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당연히 방문 결제도 가능해 사전 결제는 옵션 사항으로 고려했다. 9월 중순부터 시작할 서비스였는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쿠폰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는 처방조제가 아니라 OTC 구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3-08-28 16:57:23정흥준 -
헷갈리는 9월 약가조정...일자별 인하품목 총정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 시행일에 따라 약가인하 품목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9월 1일에는 총 3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먼저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 정당 5만8555원에서 4만8015원으로 18% 인하된 1만540원으로 조정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30mg은 1만 80원에서 7711원으로 삼스카정15mg은 1만56원에서 769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하루 지난 9월 2일에는 6품목의 가격이 31.1% 가량 인하된다. 모두 한국MSD의 제품인데 약가인하 폭이 큰 만큼 차액정산에 주의해야 한다. 인하 품목은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831→572원) ▲자누비아정100mg(846→592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553→381원) ▲자누비아정50mg(562→393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553→420원) ▲자누비아정25mg(374→261원) 등이다. 이어 9월 5일에는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 가격 인하가 시행된다. 같은 날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4 품목 약가도 인하되는 만큼 약국에서 재고관리와 차액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도매업체들은 약가인하일 기준 최근 2개월 매출 수량에 대해 30% 자동보상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실물반품은 오는 28일, 31일 등 마감일이 업체별로 상이한 만큼 잘 챙겨봐야 한다. 아울러 출하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보상방식이 아닌 실물반품을 하려면 도매업체에서 출고된 제품번호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제품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개봉의약품은 실물반품을 받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다.2023-08-28 15:52:21강신국 -
약준모 "비대면진료 플랫폼들, 사업중단 무기로 협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중단을 무기로 국민들과 행정부, 입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들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정부 방조와 비호 아래 탈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해왔다”면서 “위기 단계가 종료되고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건 의료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시범사업의 조건을 얻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최소한의 규정 조차 무시하며 여전히 탈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시범사업의 간단한 규정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진료 신청을 거르는 기술조차 개발하지 못하는 그들이 과연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의료취약자 타령을 했으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커질수록 의료취약자는 사라지고 ‘편의’만 외쳐왔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목적이었던 코로나 치료보다 탈모, 발기부전, 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만 부추기는 광고만 해왔던 그들은 머릿속에는 국민의 건강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대형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업체는 그 말과 달리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법사업의 규칙 따위 준수할 생각도 없이 시범사업 이전의 탈법적인 형태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약준모는 “사업 중단 쇼를 당장 멈춰라. 쇼가 아니라면 즉각적인 사업 축소 및 사업 중단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된 업체들의 앱 어디에도 사업 중단 관련 안내문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사기업 카르텔에 의한 보건 의료에 대한 자본 침탈 시도를 더 이상 끼고 돌지 말고, 기존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용하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벌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8-28 14:38:40정흥준 -
약국 부동산 사업 실패하자 앙심…컨설팅업자, 투자자 살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사업을 하던 업자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수천만원을 투자해준 투자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컨설팅 업자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징역 3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약국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해 왔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국 컨설팅 사업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1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를 만났다. B씨에게 A씨는 약국 컨설팅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00여만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 합계 1억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경 진행 중이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해 B씨에 대한 5800여만원의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9월 경 피해자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숙취해소제에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의 희석액을 넣어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 음료를 마신 후 잠에 들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후 뒷자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목과 다리를 묶고 쇠사슬과 바벨 원판을 꺼내 B씨의 발목에 매달은 후 경기도의 한 선착장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후 수로에 빠트려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 측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은 약국 컨설팅에 따른 투자금이었던 만큼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 스스로도 약국 컨설팅 사업이 실패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했던 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기가 임박했다는 것 외에는 기존에 친분이 있던 B씨를 살해하기까지 할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는 평소 영위하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고 가족으로는 노모와 별다른 소득 없는 아내, 3명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은 소중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피고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2023-08-28 13:39:38김지은 -
병의원·약국 키오스크, 장애인 이용 어렵다면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에 도입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이용이 힘들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거나 모바일앱을 배포, 운영하는 제공자와 행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3조 20호에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확보는 내년 1월 28일 시행된다. 다만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제공자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즉 새롭게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장애인 접급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고령자(노인)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저시력) ▲시각장애인(전맹) ▲휠체어 사용자 등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모바일앱은 지난 7월 28일 시행됐다.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자는 해당 적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2023-08-28 11:47:31강신국 -
비대면 플랫폼 의·약사 경영진들, 의약계 벽 못넘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의사, 약사들이 잇달아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에 도전했지만 이들조차도 끝내 의약단체 벽을 넘지 못했다. 닥터나우·나만의닥터·메디버디·솔닥 등은 의약사 혹은 의대생 출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약사인 메디버디 임현정 대표는 아이큐비아 데이터 관리 약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약사 중심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지향하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이용 범위 축소로 한계에 부딪혔다. 최근 임 대표는 약사·약대생 동아리 비약이 마련한 강연에서 의사·약사·환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명목상 유지만 하고 있을 뿐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재진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힌 것과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관련 산업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비대면진료를 기반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서비스 축소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비대면진료 없이도 발전하겠지만 속도가 좀 더 느릴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은 모두 이 같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임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의사, 약사, 환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해서 어려운 사업이었다. 다들 자금을 쏟아부으며 운영해왔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숙제였다”면서 “회사가 없어지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산업이 사라지는 건 국가적 손해다. 직능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이들 단체의 보수성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의사·의대생 대표가 운영하는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는 9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 축소를 알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시범사업은 국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의료기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지침과 닥터나우 계획을 안내드린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시간 상담 등 기존 서비스는 정상운영된다”고 공지했다. 나만의닥터도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29일까지만 제공하고,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대면진료 의료기관 추천과 예약 중심의 서비스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플랫폼 솔닥은 약사회 PPDS에 서비스를 연동하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도 재진 여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3-08-28 11:34:24정흥준 -
"한 약국서 6박스"…실물? 자동정산? 선택의 기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000여 품목에 대한 역대급 약가인하 단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약국에서는 관련 재고에 대한 실물 반품, 또는 자동 보상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대다수 의약품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서 9월 5일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재고에 대한 반품, 정산 관련 안내를 속속 하고 있다. 안내되는 내용을 보면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자동정산’ 또는 ‘실물 반품’ 중 약국에서 선택해 거래 도매나 온라인몰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자동보상의 경우 약가인하 시 도매, 약국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시스템으로, 해당 품목의 직전 2개월(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매출 수량에 대한 30%를 자동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약국에서는 별도 반품과 재입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조제 차질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실물 반품도 진행되는데 실물 반품의 경우 현재 도매업체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어 약국으로서는 거래 도매의 실물 반품 만료 일정을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업체가 지정한 날짜를 넘겨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실물 반품을 진행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는 약가인하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간 주문 수량이 없는 제품의 경우 실물 반품이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실물 반품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지난주 말에 한 소형 약국에서 실물 반품으로만 6박스가 들어왔다”면서 “도매업체로서는 이번 7600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상황에서 약국들의 실물 반품을 처리하는 데만 해도 업무에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품목의 경우 제약사에서 생동시험을 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그 만큼 품목 자체가 크지 않다는 의미”라며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되지 않는 품목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직전 2개월에 30% 보상인 자동정산 방식으로는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만큼 실물 반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도매업체들은 자동보상과 실물 반품 모두 낱알은 보상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어 추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낱알을 모두 포함한 실재고 기준 차액정산과 실물 반품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매업체들에서는 이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만큼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재고를 파악해 서류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제약사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낱알도 포함된다”며 “그간 복지부에 많은 요청을 했고, 결국 인정된 것이다. 제약사와 도매도 그에 따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매업체와 약국들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약국, 도매들은 매번 경제적, 행정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 지고 시장에만 맡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와 처방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8 11:27:31김지은 -
바로팜 "약국당 평균 57개 품목 약가인하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 데이터분석센터에서 100개 약국을 분석하니, 약국당 평균 57개 품목이 9월 약가인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로팜은 9월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 지난 2021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바로 약가인하 보상 알림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약가인하 품목은 7천여개로 대규모고, 인하률도 15% 이상이라 약국가에 혼란이 예상된다. 약가인하 보상 알림 서비스는 어떤 품목이 약가인하가 이뤄지는지 알리고 주문 이력이 있는 품목 중 인하 대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보상 가능한 수량과 금액을 각 도매별로 확인이 가능해 이를 기반으로 약국의 약가인하 보상 금액을 예측하고 있다. 바로팜에 따르면 A약국은 바로 약가인하보상 시뮬레이션 결과 54품목에서 약가인하 차액 988만원, 보상금액 300여만원이 나왔다.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의 보상가능 수량보다 약국에 보유한 재고가 많다면 일자별 주문내역에서 최근 주문한 도매에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품목별, 도매별 보기가 가능하고 예상 보상 금액이 큰 순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바로팜 데이터분석센터에서 100개 약국을 분석하니 약국당 평균 57개 품목이 약가인하에 해당된다. 또 약국당 약가인하 차액은 420여만원 실제 보상금액은 137만원이상이며 그 차액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이 감내하는 상황이다. 실제 약국에 약가인하 해당되는 상위 품목은 자누메트, 셀트포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이 차지했고, 상위 품목 금액은 약국당 1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팜은 약가인하 분석 뿐 아니라 의약품 통합 주문 시 약가인하 해당 여부 및 약가인하액에 대한 정보가 자동 노출돼 주문 전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팜의 주문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약국들은 어려움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보상액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도매상과 보상 과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바로팜 김슬기 대표는 “약가인하로 인해 많은 약국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IT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해 바로 약가인하 보상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다. 약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고도화 하고 있다. 대대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바로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3-08-28 09:27: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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