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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키오스크, 장애인 이용 어렵다면 처벌

  • 강신국
  • 2023-08-28 11:47:31
  •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단계적으로 적용
  • 키오스크 내년 1월 28일 시행...기존 제품 설치시 2026년까지 유예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에 도입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이용이 힘들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거나 모바일앱을 배포, 운영하는 제공자와 행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3조 20호에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확보는 내년 1월 28일 시행된다.

장애인차별법 적용 시기와 적용대상.
다만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제공자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즉 새롭게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장애인 접급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고령자(노인)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저시력) ▲시각장애인(전맹) ▲휠체어 사용자 등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모바일앱은 지난 7월 28일 시행됐다.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자는 해당 적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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