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약국서 6박스"…실물? 자동정산? 선택의 기로
- 김지은
- 2023-08-28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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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의약품 온라인몰, 자동정산·실물 반품 공지 속속
- 약국 ‘자동보상’ 방식 손해로 실물반품 쏟아질 가능성
- 도매·약국 “근본적 해결 위한 제도보완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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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대다수 의약품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서 9월 5일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재고에 대한 반품, 정산 관련 안내를 속속 하고 있다.
안내되는 내용을 보면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자동정산’ 또는 ‘실물 반품’ 중 약국에서 선택해 거래 도매나 온라인몰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자동보상의 경우 약가인하 시 도매, 약국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시스템으로, 해당 품목의 직전 2개월(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매출 수량에 대한 30%를 자동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약국에서는 별도 반품과 재입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조제 차질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실물 반품도 진행되는데 실물 반품의 경우 현재 도매업체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어 약국으로서는 거래 도매의 실물 반품 만료 일정을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업체가 지정한 날짜를 넘겨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실물 반품을 진행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는 약가인하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간 주문 수량이 없는 제품의 경우 실물 반품이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실물 반품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지난주 말에 한 소형 약국에서 실물 반품으로만 6박스가 들어왔다”면서 “도매업체로서는 이번 7600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상황에서 약국들의 실물 반품을 처리하는 데만 해도 업무에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품목의 경우 제약사에서 생동시험을 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그 만큼 품목 자체가 크지 않다는 의미”라며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되지 않는 품목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직전 2개월에 30% 보상인 자동정산 방식으로는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만큼 실물 반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도매업체들은 자동보상과 실물 반품 모두 낱알은 보상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어 추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낱알을 모두 포함한 실재고 기준 차액정산과 실물 반품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매업체들에서는 이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만큼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재고를 파악해 서류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제약사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낱알도 포함된다”며 “그간 복지부에 많은 요청을 했고, 결국 인정된 것이다. 제약사와 도매도 그에 따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매업체와 약국들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약국, 도매들은 매번 경제적, 행정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 지고 시장에만 맡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와 처방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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