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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신규 개설약국 24곳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17일 신규 개설 약국 24곳을 찾아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약국 건의 사항 중에는 품절의약품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비대면진료 처방전 접수 절차와 청구 방법에 대해 원칙과 예외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위성윤 회장은 “코로나 이후 개선돼가던 약국 경기가 휴가철과 겹치면서 다소 침체된 경향이 있지만 곧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본회의 대면 연수교육을 꼭 이수하시길 당부드린다. 항상 약사회는 회원들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연락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개설 축하 떡선물과 구약사회가 제작한 약사업무수첩, 약사법 이해 책자를 전달했다.2023-08-18 19:42:41정흥준 -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수해피해 약국에 위로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도영 충북 약사회장과 박상복 청주시 약사회장은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내지역 약국을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해당 약국들은 폭우로 인해 자동포장기, 컴퓨터를 비롯해 내부시설과 각종 집기 비품 등이 파손됐다. 피해 인정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에서 집행된 재난 기금 370만원과 충북약사회 200만원, 청주시 약사회 100만원, 충북약사회 임원이 기부한 성금을 모아 집중 피해를 당한 약국에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피해를 입은 회원 약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 업종에서 약국이 제외돼 심적인 상처가 있었으나, 약사회에서 성금을 마련해 직접 방문 해주니 큰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박상복 청주시약사회장과 이보영 충북약사회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8-18 17:29:59정흥준 -
약대입시 수능전환 후폭풍...결원에 학생 충원 몸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학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하는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이후 결원 발생에 따른 몸살을 겪고 있다. 약대들은 일반편입 계획을 수립해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편입생 입학 후 커리큘럼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에 빠졌다. 한 학년 자퇴생이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약대도 있어 다수의 편입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약대 합격생 이탈이 반복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편입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약대 A교수는 “우리 대학 수능 합격자 최저 점수가 3과목 합산 4등급으로 높은 편이다. 조금만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거 같다”면서 “다행히 휴학생들 대부분이 돌아와서 자퇴생이 많지는 않다. 다만 적은 수라도 편입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했다. A교수는 “학교마다 어떤 시험을 봐야할 지 고민이 있을 거다. 만약 필기시험을 보더라도 문제 출제부터 명확한 방향성이 아직 없다. 초기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A교수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휴학생과 결원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석대와 인제대, 제주대, 충북대, 전남대와 전북대, 중앙대 등이 편입계획을 발표했는데 나머지 대학들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지방 약대 B교수는 “약대 결원이 매년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대학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수가 많지 않다. 우리 약대는 지켜보고 편입 계획을 세우려다가, 일단 수립을 해서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교수는 “6년제에 맞춰 교육과정이 마련돼있는데 3학년으로 편입생을 받게 되면 이들이 4년 동안 졸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공필수 과목이 2학년 과정에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면서 “교수 입장에선 결원이 발생해 편입생을 받고, 일반 재학생과는 별도로 편입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선 일반편입 외에도 전과를 허용하면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포대는 일반편입과 전과를 동일선상에서 병행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전과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과 허용이 특정 대학에서만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도 대학별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방 약대 C교수는 “충분히 다른 대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입결 충원율이 떨어지는 지방 사립대의 경우 약학과 전과 허용하면 이를 앞세워 (타 과 입학을)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의 전과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3-08-18 17:06:19정흥준 -
9월 초대형 약가인하 차액정산, 실물 반품 쏟아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0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을 앞둔 가운데 지역 약국들이 실물 반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하지 않는 의약품이 조정 대상일 가능성이 큰 데다가, 비교적 리스트 공개와 시행일 사이 공백이 여유 있게 부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지역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오는 9월 5일 시행되는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재고 반품 등을 위한 대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인 다음 달 5일의 2주 앞인 오는 23일 약가인하 리스트를 사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약국의 반품 작업은 다음 주 중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조정 조치에서 대다수 약국이 실물 반품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차액 정산을 포기하거나 서류상 반품을 선호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워낙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많은 데다가,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 단행의 경우 역대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과는 달리 약가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를 2주 이상 전에 전달하고, 고시도 5일 정도의 텀을 두고 시행한다는 점도 약국의 실물 반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대다수가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되지 않는 약일 가능성이 큰 점도 이 같은 예측의 이유가 된다. 도매업체들에서는 약국의 실물 반품이 몰릴 경우 업체들 차원에서의 반품 대상 품목의 분류 작업부터 실질적인 정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인하율이 최소 15%로 큰데 그만큼 제약사들에서도 주력 품목이 아니거나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되면 직전 2개월 사입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커 서류상 반품보다는 실물 반품을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따로 창고 한 곳을 비워놨는데 약국에서 반품한 품목들을 도매에서 분류하는 작업만 평소의 몇배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만큼 약국의 정산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도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리스트가 고시보다 2주 정도 전에 공지되는 만큼 약국들이 사전에 재고 확인과 반품 작업 등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과 달리 약국에서 2주 이상 준비할 시간이 부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소형 약국들도 차액 정산을 포기하지 않게 약국 청구 프로그램 대비 등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8 14:00:29김지은 -
한시 비대면 허용 틈타 문 연 배달전문약국, 모두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 3월부터 우후죽순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폐업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배달전문약국도 최근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 측은 "O약국이 8월 휴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약국은 비대면 진료 처방에 대한 조제·배달을 전문 개설, 배달전문약국 가운데는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휴업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앞서 문을 닫았던 여타 배달전문약국과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와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배달전문약국 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역약사회와 약사사회 압박도 적지 않았으리라는 전망이다.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됐던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 등의 압박과 경영난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당시에는 처방이 몰렸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위반 지침을 견지하고 관련한 공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약사감시 등이 이뤄진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전문약국의 첫 사례로 일부 약사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O약국 약국장은 앞서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비대면 진료를 타깃으로 하는 약국을 모토로 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한시 지침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조제를 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지침을 따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개설됐다 휴·폐업한 배달전문 혹은 배달전문약국으로 의심을 산 약국은 O약국을 포함해 총 5곳으로, K구 O약국, S구 C약국, 또 다른 S구 W약국, Y구 Y약국, G구 P약국 등이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기형적 형태의 약국이 정리된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가 됐던 약국들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일절 금지돼 있고, 약국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위생이나 법 위반 등에 대한 확인도 사실상 불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과 배달전문약국 등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8 13:54:16강혜경 -
김영경 간협회장 "마약 안돼요"...NO EXIT 캠페인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8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또 다음 참여자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을 지목했다. 김영경 회장은 "마약은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에 절대 시작해선 안 된다"면서 "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약 근절 문화 확산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3-08-18 13:49:49강신국 -
성남시약, 상반기 신규개설약국 18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상반기 신규 개설약국 16곳을 방문해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원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회원 고충해결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국 방문에는 한동원 회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과 전성필 사무국장이 배석했으며 폐의약품 수거함과 약국안내사항 포스터 등도 약국에 전달했다.2023-08-18 13:45:32강신국 -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한 대법 판결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8일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에게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 있는데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2023-08-18 13:37:22강신국 -
"약국 한약도 급여를"…약사회, 한방제약사 의견 수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방 제약사 대표들과 머리를 맞댄다. 약국 한약 급여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인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추진 중인 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약국에서 취급 중인 한약제제(복합제제) 중 단미혼합 56종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인데, 해당 연구 용역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약사회는 연구용역의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이달 말 한방제약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일정 부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약사회가 이번에 급여화를 요구하는 단미혼합제는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 지지와 더불어 약국 한약제제(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도입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국 한방의료보험 제도, 한약제제 분업 2건의 아젠다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 건의 경우 현재 사실상 사양산업의 길을 걷는 한방제약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약국 급여화를 통해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마련했다. 내달 결과가 나올 연구용역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한약위원회는 현재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한약제제의 급여화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이뤄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초에는 의사협회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공동정책 건의서를 식약처에 전달했고, 최근에는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식약처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식약처가 해당 건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복지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곽은호 부회장은 “지난달 식약처와 한약제제 분류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식약처는 진일보 되지 않은 원론적 답변만 했다”면서 “복지부 방문을 앞두고 공조 중인 의사협회와 협의하는 한편, 설득 논리를 더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3-08-18 13:37:17김지은 -
대법, 초음파 이어 뇌파계 한의사 진료 인정...의사들 '멘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에 대한 한의사 진료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한의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의료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들의 뇌파계 사용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6일 성명에서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되짚어 보면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같은해 4월 한의사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용한 것이다.2023-08-18 11:50: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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