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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부작용 사고 병원 배상판결에 의협 '반발'

  • 강신국
  • 2023-10-31 20:04:30
  • 서울남부지법 "병원측 5억7000만원 배상하라"
  • 의협 "설명의무 확대 해석...설명서 기재된 모든 부작용 어떻게 설명하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에 대해 법원이 환자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A씨가 경기도 중소도시의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A씨에게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17세 환자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고, 해당 환자는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해 설명 의무의 확대 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춰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 판결이 투여 약제의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하다"며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로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진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 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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