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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가장 높은 약국 810억...최저약국은 87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1곳이 올리는 연간 최다 매출액은 81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였다. 아울러 최저 매출은 8700만원 대였다. 국세청은 25일 약국(한약국) 등 100대 업종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 등을 공개했다. 먼저 약국의 매출 분포현황을 보면 연 매출 32억원 이상을 올려야 상위 5%에 포함됐고 2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상위 10%에 들어갔다. 또한 연 매출 14억원 이상이 상위 20%, 연매출 11억원이 돼야 상위 30%에 포함됐다. 약국 매출의 평균, 즉 상위 50% 이내에 들려면 연매출 7억원이 마지노선이었다. 약국의 최고 매출액은 810억원대였고 최저 매출액은 87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약국 매출에는 조제료, 조제약값, 일반약 등 비급여 수입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 비중이 큰 대형 문전약국은 매출액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실제 문전약국의 청구액 중 약값비중은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억원이라도 실제 조제수입은 10억원 수준이다. 한편 약국 개설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 50.8%, 여자 49.2%로 남자 약국장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 현황은 50세 이상이 27.2%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22.8% ▲30세 이상 20.1% ▲60세 이상 17.4% ▲70세 이상 11.2% ▲30세 미만 1.2% 수준이었다. 2022년 말 전국 약국 사업자 수는 2만 4274명 이며 전년도 말 대비 2.34% 증가했다. 약국의 평균 사업 존속연수는 13년 2개월이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한다며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를 쉽고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라고 설명했다.2023-09-25 11:31:47강신국 -
간협 "무분별한 병상 증설, 간호사 근무환경 악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에 병상 수는 늘고 있지만 신규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 업무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수도권 A종합병원 간호사) "간호사 업무 과다로 초과 근무가 일상이 됐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휴식 부족으로 언제까지 환자 곁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전남지역 B병원 간호사)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이 매년 병상 수를 크게 늘리면서 간호사 업무 강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신규로 채용되는 간호사 수가 증가하는 병상 수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되지 못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2018∼2022)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병상 수는 2018년 말 70만7349병상에서 2022년 말 72만4212병상으로 1만6863병상(2.4%)이 늘어났다. 특히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35만6067개로 5년 전보다 3만8661개 병상이 늘었다. 이로 인해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의 병상수가 전체 병상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말 44.9%(31만7406개)에서 2022년 말에는 49.2%(35만6067개)로 4.3%포인트나 급증했다.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 가운데 종합병원(10만7290병상→11만1005병상)과 병원(16만5302병상→19만7005병상)들이 앞 다퉈 병상을 늘리면서, 상급종합병원 대비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2018년 말 1.73배와 5.66배에서 2022년 말 1.8배와 6.84배로 각각 높아졌다. 이 기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만8913명(19만5314명→25만4227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규간호사 면허자 수는 10만7235명이 늘었지만 신규간호사의 절반 만큼만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 곁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의 병상수가 늘어난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은 3개 기관(42개→45개), 종합병원은 17개 기관(311개→328개), 병원은 무려 190개 기관(1465개→1655개)이 새로 문을 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간호사 수는 1만77명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병상 수는 3만8661개가 급증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이는 것을 막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간호사를 간호필요도에 근거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09-25 11:14:28강신국 -
20여일만에 인하→원상복귀...약국 청구불일치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000여 품목에 대한 대규모 제네릭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가의 청구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지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반복에 따른 청구불일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발단은 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롯됐다. 이달 초 인하됐었던 13개 품목 가격이 이번에 원상복귀된 건데,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가격 원상복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지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대상 품목은 ▲리레카캡슐25mg ▲리레카캡슐50mg ▲리레카캡슐75mg ▲아몰비카정10/40mg ▲아몰비카정5/20mg ▲아몰비카정5/40mg ▲알쯔페질정5mg ▲에이셋서방정 ▲에이셋세미정 ▲엑스포르테정10/160mg ▲크레스티브정10/10mg ▲크레스티브정10/5mg ▲판피록정20mg 등 총 13개다. 문제는 휴텍스제약 품목들의 경우 1일자 약가인하 고시 이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집행정지 고시일은 22일이었지만, 22일 저녁 시간까지도 복지부 고시가 게재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도매, 약국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집행정지 고시일인 22일이 금요일이었던 만큼 주말이 끼어 있어 도매업계나 약국에서는 한주가 지난 시점인 오늘(25일)에서야 집행정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21일 휴텍스제약 공문을 전달받고 22일 복지부 고시를 계속 확인했는데 저녁에도 나오지 않았었다”며 “주말이 끼어있던 만큼 대부분의 도매업체들도 월요일인 오늘에서야 복지부 고시를 확인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업계도 이 상황인데 약국은 관련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대상 13개 품목 중 일부는 약국에서도 꽤 다빈도로 조제되는 제품인 데다, 인하율도 15%로 높은 편”이라며 “22일에 이 13개 품목에 대한 조제를 진행한 약국의 경우 추후 청구불일치로 곤혹을 치를 위험이 있다. 약가인하 시행 시점과 집행정지 시점 사이 20여일의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집행정지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추후 청구하면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9월 5일 시행된 제네릭 약가인하 분의 경우 서류상 반품이 인정됐던 점도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추가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사전에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데 따른 청구불일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집행정지 안내를 확인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이 진행된 부분을 일일이 환원 조치하고 있다.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자칫 관련 약국의 청구불일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이번 휴텍스제약 이외에도 추후 다른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과 집행정지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B도매업체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 약국의 경우 관련 품목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원상복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매나 약국에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른 제약사들에서도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집행정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이런 사례가 지속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2023-09-25 11:12:57김지은 -
건기식 섭취,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있을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사회경제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내달 12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김영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 유럽 등 식이보충제 비용편익 연구사례(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하석현 국장)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연구(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홍지연 교수)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분석(동국대 식품산업관리과 지인배 교수) 등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건기식미래포럼 회장인 강일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단국대 약대 오좌섭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이사장, DSM 정은지 대표,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홍지연 교수, 동국대 식품산업관리과 지인배 교수가 토론을 나누게 된다. 건기식협회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건기식 섭취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 예측과 함께, 정부·산업·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회장은 "건기식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건기식 섭취가 건강관리 비용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건기식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9-25 11:10:50강혜경 -
10월 자누메트 등 17품목 인하...또 차액정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규모 약가인하를 겪은 약국이 또 다시 10월 약가인하 대비를 갖춰야 한다. 9월 1일, 2일, 5일 세 차례에 걸쳐 약가인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10월 인하 품목은 17개로 많지 않다. 다만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자누메트, 자디앙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10월 약가인하도 눈 여겨 챙겨야 한다. 대상 품목은 한국MSD ▲자누메트정50/1000mg ▲자누메트정50/850mg ▲자누메트정50/500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정25mg ▲자디앙정10mg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정2mg ▲아셀렉스캡슐2mg 대웅제약 ▲아셀콕스캡슐2mg 등이다. 자누메트정50/1000mg은 정당 110원, 자누메트정50/850mg은 109원, 자누메트정50/500mg은 104원 인하된다. 또 ▲뉴토인정 ▲건폴렉스캡슐2mg ▲페콕시브캡슐2mg ▲폴렉스캡슐2mg ▲폴마렉스캡슐2mg ▲폴비드캡슐2mg ▲폴시브캡슐2mg ▲테넬로드엠서방정10/500mg ▲테넬로드엠서방정10/750mg 등이 대상이다. 또 세프독심건조시럽, 가베트정, 세레타손정 등은 급여가 삭제된다.2023-09-25 10:50:15강혜경 -
송파구약, 송파구민의날 행사서 '구민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22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구민상을 수상했다. 올해 구민대상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김영관(99) 애국지사가 받았다. 효행·봉사·모범청소년·구민화합·교육문화체육·지역경제활성화·시민사회단체 등 8개 분야 15명(단체 포함)이 구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2023-09-25 10:14:15정흥준 -
강남구약, 청음복지관에 영양제 200명분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혜영, 위원장 권지영)는 지난 19일 청각장애인복지회인 청음복지관(관장 홍희정)에서 열린 추석행사에 참석해 200명분의 눈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병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인원을 나눠서 소규모로 진행하던 행사가 올해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해 인사드릴 수 있어 뜻깊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도 회장, 양혜영 부회장, 권지영 여약사위원장, 김다영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2023-09-25 09:47:41정흥준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촬영...꼭 알아야할 핵심 내용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 8231;보관해야 한다. 거부사유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 8231;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8231;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 8231;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8231;변조& 8231;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3-09-24 19:59:59강신국 -
한약사 약 '리필택배'가 합법?…약사회도 대응 나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해온 한약사가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약사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판결 여부에 따라 추후 한약국을 넘어 지역 약국가에 미칠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 관련 3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A한약사는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것이 확인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으며,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한약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2심 재판부는 ‘재주문’ 여부에 주목했다. 전화 주문을 받아 약을 택배로 배송한 것은 맞지만 동일한 약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주문에 의해 판매한 만큼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2심 재판부는 “대면 상담으로 판매했던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환자가 전화통화에서 이전 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존 약과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 측은 상고했고, 이번 사건은 현재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도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면 상담했던 환자가 동일한 약을 전화로 재주문해 택배로 판매한 것을 사실상 대면 판매와 동일하다고 본 것은 약사사법은 물론이고 약국가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2심 재판 결과가 최종 3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일부 약국, 한약국의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2심 재판 직후 대법원에 2심 재판 결과의 문제와 더불어 2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시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3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는데 의약품 상담, 판매와 관련해 일부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어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2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되면 약사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한약국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를 하는 곳들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도 "2심 판결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고 헌재 판단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건은 의약품 전달이 약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부분이 배제됐다"고 했다.2023-09-24 18:40:40김지은 -
인천시약,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영양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전옥신)는 지난 21일 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10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영양제는 만성 영양불량이 상태이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한 학생 601명(미취학 3명, 초등학생 439명, 중학생 132명, 고등학생 27명)과 그간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업무로 인해 고생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57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조선애 지부장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해주심에 감사하단 말과 함께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선생님들까지 챙겨주시는 마음에 선생님들이 지친 업무에도 힘을 내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그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종사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상황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옥신 부회장도 “약사회 사회공헌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들과 실무 지도 선생님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약 조상일 회장, 전옥신 부회장, 나지희 국장, 이연희 과장, 건강과 나눔 조이슬 사무국장, 푸른 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조선애(전지협 인천지부장), 예꿈 지역아동센터 윤귀염(전지협 정책위원장), 모리아 지역아동센터 서유진(전지협 조직위원장), 오트지역아동센터 배유미(전지협 교육위원장), 도토리학교 지역아동센터 윤덕형(전지협 부평지회장), 서곶지역 아동센터 송영산(전지협 서구계양지회장), 아이원 지역아동센터 이소형(전지협 회계감사), 남구 지역아동센터 공미영(전지협 사업감사) 등이 참석했다.2023-09-24 18:16: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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