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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특허 리스크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해소됐다. 관련 분쟁이 제네릭사 승소로 마무리되며 특허 빗장이 풀렸지만, 제네릭 발매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처방액 800억원 규모의 대형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은 엔트레스토는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과 승소에도 허가 지연으로 조기 발매가 막히는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엔트레스토, 처방 급성장 반복...제네릭사 특허도전 이유 20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엔트레스토의 원외처방 실적은 794억원이다. 엔트레스토는 지난 2018년 발매 이후 빠르게 처방실적을 확대했다. 발매 첫 해인 2018년 6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뒤 2019년 150억원, 2020년 224억원으로 급증했다. 심부전 치료제 시장에서의 빠른 존재감 확대는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으로 이어졌다. 2021년 1월 에리슨제약을 시작으로 20개 넘는 업체가 엔트레스토 특허 5개에 전방위로 심판을 청구했다. 제네릭사들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다. 특허 분쟁이 이어진 지난 5년간(2021~2025년) 엔트레스토의 처방액은 2021년 324억원에서 지난해 794억원으로 4년 새 2.5배 증가했다. 단순 복합제 아닌 ‘공결정 복합체’…제네릭 허가 여전히 ‘0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발매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네릭 조기 발매를 위한 품목허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엔트레스토 제네릭 품목허가는 0건이다. 특허도전 업체 10여곳은 지난 2022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연이어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1심에서의 특허 분쟁 승리를 근거로 허가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엔트레스토 제네릭 품목허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제네릭 품목허가가 통상적으로 신청 후 1년 반 안팎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허가 신청 업체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에선 이러한 보완 요구의 배경으로 엔트레스토의 특수한 결정형 구조를 꼽는다. 엔트레스토는 사쿠비트릴과 발사르탄 두 성분이 각각의 경로로 심장 신경 호르몬에 작용하는 기전이다. 특이한 점은 두 성분이 ‘공결정(cocrystal)’ 형태로 하나의 결정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두 성분 이상이 결합된 의약품은 보통 각각의 성분이 결정형으로 혼합된 형태다. 반면 공결정은 두 개 이상 성분이 분자 수준에서 단일 화합물처럼 결합돼, 체내 흡수되기 직전까지 단일 화합물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엔트레스토를 단순 ‘복합제’가 아닌, 하나의 특성을 가진 ‘복합체’로 표현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결정 형태의 의약품 허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에서도 API-API 공결정 복합체로 허가된 의약품은 엔트레스토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결정 복합체 의약품의 제네릭 허가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식약처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된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결정 구조의 복합체는 일반 복합제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달라, 기존의 분석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허가 검토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법원 승소에도 '허가 변수' 남아…조기발매 늦어질 가능성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엔트레스토 특허는 5건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5건의 특허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렸다. 특허도전 업체 입장에선 제네릭 품목허가만 받으면 제품을 즉시 발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나 제네릭 품목허가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특허 리스크가 해소됐음에도 식약처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제네릭사들은 시장 진입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제약업계에선 엔트레스토의 구조적 특수성이 허가 단계에서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 800억원 규모로 성장한 블록버스터 시장을 눈앞에 두고도, 특허 분쟁과는 별개의 규제 문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제네릭의 허가와 실제 발매 시점은 허가당국의 판단과 심사 방향에 달린 셈이다.2026-01-20 06:00:59김진구 기자 -
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또 하나의 치매 신약, '키썬라'가 올해 국내 상용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지난 연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β-amyloid, Aβ) 단백질을 제거하는 표적 항체 치료제 '키썬라(Kisunla, 도나네맙)'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차세대 알츠하이머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키썬라는 지난 2024년 미국과 일본, 2025년 유럽에서 승인된 바 있다. 구체적인 허가 적응증은 '아포지단백 E ε4(ApoE4) 이형접합체 또는 비보유자인 아밀로이드 병리가 확인된 성인의 초기 증상이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이다. 키썬라는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방식의 TRAILBLAZER-ALZ 등 임상 연구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아밀로이드 병리와 경도 인지 장애 또는 경도 치매 단계의 질병이 있는 17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첫 3회는 4주마다 700mg의 키썬라를 투여받게 했고, 이후 최대 72주 동안 4주마다 1400mg를 투여했다. 이어 24주차, 52주차, 76주차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측정된 아밀로이드의 사전 지정된 수치 감소 여부를 살펴 위약으로 전환했다. 분석 결과, 키썬라 투약군은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76주차에 통합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iADR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지 하위 척도(ADAS-Cog13) 및 알츠하이머병 일상 생활 척도(ADCS-iADL)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처방 정보에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에 대한 경고가 포함됐다. ARIA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는 뇌 부위에 일시적인 부종으로, 뇌 내 또는 표면에 작은 출혈 반점이 동반될 수 있다. ARIA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증상도 없었지만 ApoE4 동형접합체인 환자는 유증상 및 심각한 ARIA 발생률이 높아 치료 시작 전 ApoE4 여부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돼야 한다. 한편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 치매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이다.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덩어리가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 핵심 병리로 알려져 있다.2026-01-20 06:00:49어윤호 기자 -
"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의 위수탁 사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공동개발 규제와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으로 후발 제네릭 진입이 봉쇄되면서 수탁사들도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더욱 낮아지고 계단형 약가제도가 강화되면 위수탁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지원은 확대하면서 합성의약품 위수탁만 홀대한다는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제도가 개편되면 위수탁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실정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수익성이 25%의 악화한다는 의미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면 위수탁 사업 위축도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수탁사들은 생산 제품의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가격으로 공급가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보험약가가 1000원인 제품의 경우 30~50% 가량에 해당하는 300~500원에 공급가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제네릭 보험약가가 저렴할수록 수탁사의 공급가격도 낮아지는 구조다. 원가구조가 열악할수록 공급가 비중은 높아진다. 만약 수탁사가 공급하는 제네릭의 보험약가가 낮아지면 위탁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하락으로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공급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약사들의 처지다. 최근에는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위수탁 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위수탁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하는 업체들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후발 제네릭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됐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 달 단위로 상한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재시행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씩 낮아진다. 후발 제네릭은 낮은 약가로 시장 진입이 힘들어지는 구조다. 수탁사 입장에선 현재 생산 중인 제품에 추가 위탁사를 모집하지 못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가 20곳을 모집하면서 후발 주자의 진입 동력을 떨어뜨리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여기에 공동개발 규제가 위수탁 사업의 위축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신규 진입 제품은 위탁사를 최대 3개사를 모집할 수 있고 기존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위탁사 추가 모집이 제약을 받는 구조다. 수탁사 입장에선 위탁사의 이탈이 발생해야 새로운 위탁사 모집을 추진할 수 있어 생산 능력과 무관하게 수탁 사업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다. 제약업계 한 위수탁 담당자는 “과거에는 특정 업체가 특정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들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품질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위수탁을 적극 장려했다”라면서 “마치 위수탁 사업이 제네릭 난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면 사업 축소나 철수로 인력 감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향후 추진되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계단형 약가제도의 강화도 위수탁 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전체적으로는 낮아진 약가기준에 추가 인하 장치가 더욱 빨리 작동되는 셈이다. 여기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제품의 감액 기준이 15%에서 5%포인트 변경된다는 점이 후발주자들에 치명적인 약가인하 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최고가가 53.55원일 때 21번째 제네릭은 15% 내려간 45.52원을 넘을 수 없다. 22번째와 23번째 제네릭은 각각 38.69원, 32.89원으로 내려간다. 24번째는 27.95원, 25번째는 23.76원으로 후발주자로 갈수록 약가인하 금액이 작아진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설정된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가 40원일 때 11번째와 12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감액 기준 5%포인트씩 낮아진 35원과 30원으로 내려간다. 이때 약가인하율은 각각 12.5%, 14.3%다. 13번째 제네릭은 5%포인트 낮아진 25원으로 떨어지는데 약가인하율은 16.7%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3번째 적용되는데도 현행 제도보다 약가인하율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14번째와 15번째 제네릭은 각각 20원, 15원으로 낮아지면서 약가인하율은 20%, 25%로 기하급수로 확대된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5번 적용되는데도 특허만료 전 신약의 15% 수준으로 상한가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추가 제네릭 진입 동력은 꺾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후발 제네릭의 추가 진입이 봉쇄되면서 수탁 사업의 확장도 차단되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의 CDMO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행보도 합성의약품 위수탁 담당자들의 박탈감을 부추기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수탁 사업이 생산 능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인식이 컸지만 연이은 규제와 약가인하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수익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올해 사업 계획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1-19 06:00:59천승현 기자 -
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를 둘러싼 장기 특허 분쟁이 국내제약사의 승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엔트레스토와 관련해 제기된 ▲결정형특허 ▲염·수화물특허 ▲용도특허 소송 등 3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에서 국내 제네릭사들이 연이어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단순한 ‘특허 무효·회피’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각 특허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한 전략적 접근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다.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5년여 만에 제네릭사 승소로 마무리 수순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노바티스가 에리슨제약 등 10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권리범위확인 상고심에서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노바티스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염·수화물특허 관련 상고심에서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와 대웅제약·에리슨제약 간 염·수화물 특허 무효 분쟁은 특허법원(2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4월엔 노바티스가 한미약품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용도특허 분쟁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로써 5년 가까이 장기화한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노바티스와 대웅제약·에리슨제약 간 염·수화물특허 분쟁 항소심이 남았지만, 동일한 쟁점의 특허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은 2021년 이후 본격화했다. 제네릭사들은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염·수화물특허, 용도특허 2건, 제제특허 2건 등에 전방위로 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모두 승리했다. 노바티스는 1심 패배 후 ▲결정형특허와 ▲염·수화물특허 ▲용도특허 등 3건을 추려 항소했다. 결국 3건의 상고심이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각 쟁점마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서로 다른 논리를 주장했다. 결정형특허 분쟁 = 실험 없는 ‘포괄 청구’의 권리범위 이번 분쟁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의 유효성 여부였다. 이특허는 사쿠비트릴과 발사르탄이 결합된 초분자 복합제의 특정 결정형을 명시하고 있다. 쟁점은 해당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화학발명 중에서도 결정형·다형 발명은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와 재현 가능성이 제시돼야 한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는 엔트레스토 특허명세서에 특정한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기재했다. 다만 청구범위에 포함된 다른 고체 형태의 초분자 복합체에 대해선 제조 방법이나 재현 원리, 실험적 뒷받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이 부분을 파고 들었다. 결국 대법원은 ‘실험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권리 범위를 주장한 특허는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특허도전 업체들은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염·수화물특허 분쟁 = ‘과제해결 원리’와 균등침해 여부 염·수화물 특허 사건에선 권리범위 침해 여부, 특히 노바티스가 주장한 균등침해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바티스 특허는 엔트레스토의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국내제약사의 제품은 물 분자 수가 다른 3수화물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노바티스는 두 수화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므로 균등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내제약사 측은 수화물 차이에 대해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니라, 초분자 복합체의 안정성을 구현하는 과제 해결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바티스 특허의 기술적 핵심은 특정 화학양론적 비율에 기초한 구조 구현에 있는데, 물 분자 수가 다른 3수화물은 해당 특허가 제시한 해결 수단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용도 특허 = 심부전 치료 효과의 진보성 판단 엔트레스토 용도 특허 사건에서는 해당 특허가 진보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쿠비트릴과 발사르탄 병용에 따른 심부전 치료 효과가 기존 기술 대비 새로운 의학적 효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특허법원은 해당 용도특허에 대해 ‘기존 약리 기전과 선행기술을 종합할 때,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효과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권동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개별 분쟁의 승소를 넘어, 특허의 본질적 요건인 명세서 기재요건과 권리범위 판단의 핵심인 과제 해결원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의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라 하더라도, 실험적 뒷받침 없이 과도하게 권리를 확장하거나 기술적 본질을 벗어난 균등론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제약사들이 합리적인 특허 도전을 통해 시장 경쟁과 환자 접근성의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향후 유사한 특허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16 12:13:03김진구 기자 -
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들이 애브비의 경구용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린버크(유파다시티닙)’ 결정형특허 분쟁 1심에서 승리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종근당 등 16개 업체가 애브비를 상대로 청구한 린버크 결정형특허(10-2753815)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종근당은 지난해 8월 린버크 결정형특허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종근당에 이어 대웅제약·알리코제약·제뉴원사이언스·제뉴파마·녹십자·삼진제약·삼아제약·코오롱제약·환인제약·일동제약·한국팜비오·라이트팜텍·한림제약·동아에스티·휴온스 등 15개사가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며 분쟁에 합류했다. 이로써 특허도전 업체들은 린버크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제네릭 우판권 획득을 위한 조건은 3개로, 각각 ▲최초 심판청구 ▲심판·소송에서 승리 ▲최초 허가신청 등이다. 이 가운데 최초 심판청구와 해당 심판에서 승리 요건을 만족했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2년 5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린버크 관련 특허는 2개가 등재돼 있다. 2032년 5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10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다. 이 가운데 제네릭사들은 결정형특허의 회피에 성공했다. 린버크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아토피 피부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JAK 억제제 계열 약물이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염증과 통증, 세포 활성화를 차단하는 기전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린버크의 원외처방 실적은 362억원이다. 2024년 261억원 대비 1년 새 39% 증가했다. 린버크는 JAK 억제제 시장에서 지난 2023년 4분기 시장 1위로 올라선 뒤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2026-01-16 10:32:49김진구 기자 -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비만치료제 돌풍의 주인공 '마운자로'가 당뇨병 급여 등재를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선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릴리의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인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전달했다. 마운자로는 지난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 내 협상팀이 구려지면 본경 논의사 시작될 전망이다. 마운자로가 신속히 약가협상을 마치고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마운자로는 현재 국내에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단독요법, 병용요법) 및 성인 비만(초기 BMI≥30kg/m2) 환자, 또는 한 가지 체중 관련 동반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됐다. 두 적응증 모두 권장 시작용량은 주 1회 2.5mg(치료 시작을 위한 것이며 혈당 조절 또는 체중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이며, 4주 이후부터는 주 1회 5mg 투여한다. 추가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최소 4주간 현 용량 투여 이후 2.5mg씩 증량하고, 최대 용량은 주 1회 15mg이다. 한편 마운자로는 당뇨병에서 최초로 '관해'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운자로는 허가 기반이 된 3상 SURPASS 연구에서 세마글루티드(1mg, 제품명 오젬픽), 인슐린데글루덱, 인슐린글라진 등 모든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우월한 당화혈색소(HbA1c) 및 체중 개선을 통해 당뇨병 관해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9월 개최된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 릴리의 GLP-1 수용체 작용제 트루리시티와 직접 비교한 SURPASS-CVOT 3상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심혈관 예방 효과 및 전체 생존율 개선 데이터까지 보강했다.2026-01-16 06:00:50어윤호 기자 -
제네릭사,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분쟁 최종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들이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결정형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5일 노바티스가 종근당·에리슨제약 등 10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네릭사들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노바티스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이와 함께 노바티스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염·수화물특허 무효 관련 상고심에서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아직 에리슨제약 등과의 소송이 남아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은 2021년 이후 본격화했다. 제네릭사들은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염·수화물특허, 용도특허 2건, 제제특허 2건 등에 전방위로 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모두 승리했다. 노바티스는 1심 패배 후 결정형특허와 용도특허, 염·수화물특허 등 3건을 추려 항소했다. 이 가운데 용도특허의 경우 2024년 4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결정형특허와 염·수화물특허 관련 분쟁까지 제네릭사가 승소하면서 엔트레스토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제네릭사들은 엔트레스토 제네릭 조기발매를 위한 특허 리스크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1-15 18:38:46김진구 기자 -
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첫 도전에 쓴 맛을 본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가 반전을 노린다. 취재 결과, 한국GSK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옴짜라(모멜로티닙)의 오늘(15일) 새해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점쳐진다. 옴짜라는 지난해 3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약평위 상정을 위한 조율 과정에서, 약가 산정을 위한 대체약제 선정을 두고 GSK와 심평원 간 이견이 발생해 등재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GSK는 지난해 자료를 보완, 심평원과 논의해 약평위 상정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다. 옴짜라가 이번엔 급여 등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옴짜라는 JAK1, JAK2 뿐만 아니라 ACVR1(액티빈 A 수용체 1형)까지 차단하는 3중 기전을 갖고 있다. 골수섬유증 치료에서 JAK1, JAK2의 억제는 환자의 전신 증상 개선과 비장 비대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ACVR1 억제는 헵시딘 발현 감소를 유도해 빈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빈혈 관리는 기존 골수섬유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미충족 수요 중 하나로 수혈 의존성을 높이는 빈혈은 흔히 생각하는 어지럼증 이상의 문제로, 정도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옴짜라는 임상3상 SIMPLIFY-1 연구와 MOMENTUM 연구를 통해 JAK억제제 치료 이력과 관계없이 빈혈 동반 골수섬유증 환자 치료에서 비장 비대 등 주요 증상 개선과 수혈 의존도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에 JAK 억제제 투여 경험이 없는 골수섬유증 환자의 1차 치료 환경에서 자카비(룩소리티닙) 대비 옴짜라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SIMPLIFY-1 연구에서 옴짜라는 1차 목표점인 치료 24주차 비장 용적 반응에서 룩소리티닙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각 환자군의 수혈 비의존성 비율은 옴짜라군이 66.5%, 룩소리티닙군 49.3%로 집계, 옴짜라군의 수혈 의존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안서연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기존 골수섬유증 약물 치료에 사용되던 JAK 억제제는 비장 비대 및 전신 증상 완화 효과를 보이는 반면, 빈혈을 악화시키거나 수혈 의존성을 높이는 등 미충족 수요가 있었다. 옴짜라는 골수섬유증 환자의 예후와 밀접한 빈혈 관리에 있어 유의미한 임상적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2026-01-15 06:24:05어윤호 기자 -
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RNAi 치료제 '암부트라'가 보험급여 등재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앨라일람이 개발하고 메디슨파마코리아가 국내 도입한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hATTR-PN Tranthyretin Amyloid Ayloidosis with polyneuropathy) 신약 암부트라(부트리시란)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공단 협상팀이 꾸려지면 본격 논의사 시작될 전망이다. 암부트라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암부트라는 202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11월 최종 승인됐다. 3개월 간격으로 1회 피하주사하는 암부트라는 특정 전령(messenger) RNA를 타깃하고 침묵시켜 정상형(wild-type) 및 변이형 트랜스티레틴(TTR) 생성을 차단한다. 암부트라는 HELIOS-A 3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3상에는 22개국에서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hATTR-PN 환자 164명이 모집됐다. 해당 환자들은 암부트라 25mg 3개월 간격 피하주사군(암부트라군, 122명)과 '온패트로(파티시란)' 0.3mg/kg 3주 간격 정맥주사군(온패트로군, 42명)에 무작위 배정됐다. 또 암부트라의 유효성 평가는 HELIOS-A와 유사한 환자군에서 온패트로의 효능·안전성을 평가한 APOLLO 연규의 위약군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9개월 치료기간 동안 암부트라는 위약군보다 중증 신경학적 손상을 적게 경험했고 삶의 질이 향상됐다. 환자의 보행 속도와 운동 능력 등을 평가하는 10m 걷기 테스트에서도 부트리시란군이 걸린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심장기능을 평가하는 바이오마커인 NT-proBNP도 개선됐다. 한편 10만명 중 1명 꼴로 발병하는 hATTR-PN은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의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과 소화기계 관련 증상 및 안과질환 증상 등의 징후를 포함해 전신적 다발성 자율신경병증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빈다켈의 역할은 여기서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의 안정화다. 일반적으로 이상 단백질이 쌓이기 쉬운 하지의 신경에서 통증, 이상감각, 마비 등 증상 시작돼 상부까지 영향 미치며 점차 심장, 신장, 눈 등 다른 기관까지 합병증이 동반된다. 기대수명은 증상 발현으로부터 평균 7~12년 가량이다.2026-01-14 06:00:49어윤호 기자 -
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 레가론을 둘러싼 급여삭제 취소 소송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실리마린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급여재평가 실패 약물의 임상적 유용성을 본안에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개별 품목의 급여 유지 여부를 넘어, 실리마린 시장 전반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 ‘임상적 유용성 인정’ 첫 사례…정부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결과가 지난 10일자로 확정됐다. 2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이 급여재평가 결과의 핵심 쟁점이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해당 판단이 확정된 첫 사례다. 실리마린은 지난 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은행엽건조엑스와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판단됐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학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단의 골자였다. 그해 11월 복지부는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를 고시했다. 부광약품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급여 유지를 시도했다.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을 보유한 부광약품이 단독으로 소송에 나섰고, 삼일제약·서흥·영일제약·한국파마·한국휴텍스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 6개사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업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급여 삭제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급여 삭제가 정당하다며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부광약품은 변론 과정에서 SCIE급 논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주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문헌들이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여러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나, 법원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지난 2023년 빌베리건조엑스 관련 소송에선 제약사가 1심 승소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로 지적했다. 빌베리건조엑스는 결국 상급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급여가 삭제됐다. 반면 이번 실리마린 판결은 ‘행정 절차’가 아닌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정부가 ‘효과가 부족하다’고 내린 판단에 대해,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레가론, 급여 불확실성 해소…처방실적 반등 예고 이번 판결 확정으로 레가론은 급여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레가론은 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실패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급여를 유지해왔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급여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레가론이 실리마린 제제 가운데 사법적으로 급여 안정성을 확보한 유일한 제품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급여 안정성은 처방 현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실리마린 시장에서 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처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유일한 불확실성 해소 제품으로 레가론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레가론의 실적이 반등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가론은 급여재평가 실패 이후 처방실적이 꾸준히 감소한 바 있다. 작년 3분기 누적 처방액은 108억원으로, 전년동기 121억원 대비 11% 줄었다. 나머지 6개 업체 판결 임박…실리마린 시장 재편 가능성 이번 판결은 부광약품 외 실리마린 급여소송을 진행 중인 6개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일제약·서흥·영일제약·한국파마·한국휴텍스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은 부광약품과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역시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부광약품 사건과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소송의 쟁점과 법리 구조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까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실리마린 시장은 급여 복귀 제품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실리마린 제제의 원외처방 실적은 급여재평가 직전까지 꾸준히 확대됐던 만큼, 급여 복귀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급여 불확실성 해소가 곧바로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급여재평가 이후 실리마린 전반에 대한 처방 패턴이 변화했고 시장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급여 삭제·소송 미참여 제품들, 시장 재진입 전까지 기대손실 불가피 반면 급여삭제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품들의 상황은 열악하다는 분석이다. 법원의 급여삭제 취소 판결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급여삭제 고시 이후 실리마린 시장에서는 총 16개 업체 18개 제품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소송에 나서지 않고 급여삭제를 받아들였다. 이들의 급여삭제 직전 1년간 합산 처방 실적은 89억원에 달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급여 퇴출된 업체 입장에선 연 89억원 규모의 기대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한 직접적인 구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기대손실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급여삭제 취소 판결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소송 미참여 업체들은 행정소송이나 급여 재신청·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만 급여지위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리마린 판결 확정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품별로 당분간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급여 불확실성을 해소한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 간의 격차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1-13 12:07:46김진구 기자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6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7"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8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9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 10의협 "성분명처방 법안 재상정 땐 역량 총동원해 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