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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합 복합제 잇따라 상용화...처방영역 확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제까지 없었던 조합의 복합제가 잇따라 상용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퍼제타(퍼투주맙)와 허셉틴(트라스투주맙)의 첫 고정용량복합제 '페스고'와 최초의 비스타틴계열 이상지지혈증 복합제 '넥슬리젯(뱀패도익산·에제티미브)'를 승인했다. 유방암 영역에서 이미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 약물의 복합제인 페스고는 기존 정맥주사제 방식에서 편의성을 한층 개선시킨 피하주사제로 투여가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승인은 3상임상인 'FeDeriCa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해당 임상에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500여명이 등록됐으며, 이들에 수술전 선행항암요법과 보조요법으로 허셉틴+퍼제타 고정용량복합제(피하주사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것이다. 세부 결과는 작년 샌안토니오유방암심포지엄(SABCS)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가 됐으며, 기존 정맥주사제와 비교해 비열등성을 입증하면서 주요 일차 평가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슬리젯은 1일1회 복용으로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나 죽상경화 심혈관질환 성인 환자가 추가적인 LDL 콜레스테롤 저하가 필요할 때 최대 견딜 수 있는 스타틴 및 식이요법에 보조적으로 쓰도록 허가됐다. 뱀패도익산은 ATP citrate lyase 억제제 계열로 분류되는 새로운 신약이다. ATP citrate lyase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될 때 사용되는 효소 단백질로 지방 전환을 억제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상지질혈증 영역에서 스타틴을 제외한 복합제 조합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슬리젯은 임상을 통해 고강도 스타틴 대비 LDL-C 감소 효능을 입증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퍼제타, 허셉틴, 에제티미브 등 약물은 이미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2020-07-02 06:15:25어윤호 -
"콜린알포 급여축소 부당...경도인지장애 등 이의신청"[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방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처방 비중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와 뇌관련질환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본인부담률 하향조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보유 중인 제약사 100여곳 실무진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급여축소 방침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해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다만 치매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은 평균 10%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3525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60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은 약값 부담률이 80%로 인상되는 영역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부담률 하향조정을 이끌어내자는 전략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각 영역별로 보건당국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대응전략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조만간 제약사들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본인부담률 인상이 예고된 치매 이외 영역 중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서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뇌관련질환 영역의 본인부담률 하향조정을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전략이다. 보건당국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재평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뇌관련질환의 경우 종전대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거나 50% 수준으로 하향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도인지장애와 뇌관련질환의 경우 대체약제가 많지 않은데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게 제약사들의 논리다.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와 뇌관련질환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데도 환자들의 약값부담이 높아지면 치료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는 향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와 뇌관련질환 영역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됐지만 급여 재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처방에서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뇌관련질환은 전체 처방액의 70%가 넘는 2528억원의 처방실적을 나타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고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약처는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2020-06-30 06:18:49천승현 -
'재평가→적응증 축소' 니세틸 시장 1년새 처방 40%↓[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 성분 시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임상재평가 결과 적응증이 축소되면서 시장 규모가 1년만에 40% 가량 쪼그라들었다. 임상재평가가 예고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도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가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아세틸-L-카르니틴 성분의 원외 처방금액은 11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7.9% 줄었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는 꾸준히 분기마다 200억원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89억원, 179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적응증 축소 이후 처방규모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135억원으로 전년보다 26.8% 감소했고 작년 4분기에는 121억원으로 전년대비 38.0% 줄었다. 올해 들어 처방액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한 양상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른 적응증 축소로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세틸-L-카르니틴제제 시장은 더욱 부진을 보였다. 지난해 4월과 5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 처방금액은 각각 65억원, 61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4, 5월에는 각각 37억원으로 줄었다. 대다수 아세틸-L-카르니틴 성분 제품들의 처방액 감소 폭이 컸다. 시장 1위를 수성 중인 한미약품의 ‘카니틸’은 1분기 처방실적이 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8% 축소됐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은 지난해 1분기 27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9억원으로 29.4% 감소했다. 대웅바이오, 삼익제약, 명문제약 등 처방 상위권을 기록 중인 아세틸-L-카르니틴제제 모두 처방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와 같이 최근 임상재평가 방침이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도 재평가 결과 일부 적응증이 삭제되면 처방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지난해 총 3525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제약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품목 허가 갱신을 인정했지만 효능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식약처는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2020-06-29 12:15:37천승현 -
셀트리온 '램시마SC' 유럽서 적응증추가 임박[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셀트리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램시마SC'의 적응증 추가 신청에 대한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 권고를 받은 적응증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IBD)과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으로 진단받은 성인 환자다. CHMP는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MA에 허가 여부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CHMP '허가 승인 권고' 후 1~3개월 내 최종 허가결정을 내리고 있다. CHMP의 이번 결정은 램시마SC의 유럽 적응증 확대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회사측 판단이다. 램시마SC는 셀트리온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Infliximab) 성분 피하주사(SC) 제제다. 작년 11월 류마티스관절염 적응증을 획득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직판 체제를 갖추고 올해 2월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 네덜란드 등지에서 제품 발매를 마쳤다. 올해 연말까지 유럽 주요 국가로 제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3분기 중 EC로부터 염증성장질환 분야 최종 승인을 획득한 다음 유럽 내 31개 국가에서 최초의 완성형 인플릭시맙 SC 제형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동일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전 세계 97개국(유럽 31개국 포함) 허가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염증성장질환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셀트리온 제공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램시마SC가 속해 있는 TNF-α(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시장은 지난해 처방액 기준 468억달러(약 55조원) 규모다. 그 중 염증성장질환 관련 처방액은 140억달러(약 17조원)로, 전체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현장에서도 인플릭시맙 성분의 피하주사제를 염증성장질환 환자들에게 처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빠른 시장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선제적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총 100여 개국에서 램시마SC 제형과 SC 투여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각 국가별로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되면 각각 오는 2037년과 2038년까지 특허권 보호를 받게 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SC 적응증 추가 허가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램시마SC의 주성분인 인플릭시맙은 염증성 장질환 분야 전문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괄목할 만한 시장점유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20-06-29 08:18:55안경진 -
동아ST, 당뇨약 '포시가' 물질특허 홀로 회피 성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ST가 SGLT-2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물질특허를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동아ST가 포시가 후발의약품 시장에 제일 먼저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포시가 물질특허는 2023년 4월 7일 만료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지난 23일 포시가정의 물질특허 2건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청구인용)했다. 포시가 물질특허는 2023년 4월 7일과 2024년 1월 8일 만료예정인 2건이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종료되는 2023년 4월 7일 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시킨 제약사는 동아ST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동아ST는 제품허가만 받는다면 후발의약품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반면 다른 제약사들은 2023년 4월 7일 특허 종료 때까지 후발제품을 출시할 수 없다. 동아ST의 이번 특허회피는 포시가의 약물구조를 변경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조만간 특허회피 약물을 가지고, 임상1상을 진행해 내년 2분기 쯤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허가 이후 시장 출시가 이뤄진다면 경쟁자들보다 2년 앞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동아ST는 자체 개발 DPP-4 신약 '슈가논'을 보유하고 있어 SGLT-2 약물을 조기에 선보인다면 두 제품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뇨병치료제 시장을 DPP-4와 SGLT-2 계열의 약물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06-25 12:28:58이탁순 -
"콜린알포 약효있다"던 식약처의 변심...제약사들 당혹[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품목허가 갱신을 통과한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효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이어 임상재평가 결과 적응증 축소나 삭제에 따른 손실을 걱정하는 처지다. ◆식약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공고...제약사들, 대책 모색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100여곳 실무진들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공고가 확정되면서 재평가 관련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식약처는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제약사들로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유효성 자료를 접수했다. 사실상 제약사들의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현재 보유 중인 적응증의 유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임상 결과에 따라 적응증 삭제나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지난해 총 3525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제약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웅바이오, 종근당, 대원제약, 유한양행, 프라임제약 등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제약사들 "품목허가 갱신했는데" 반발...이의경 처장 작년 국감서 "약효 있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 실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미 2년 전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갱신하면서 효능·효과를 인정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전에는 기존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갱신제가 도입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안전성·효능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유지된다. 2013년 이전에 허가받은 의약품은 식약처가 별도로 지정한 분류번호에 따라 2018년 9월30일부터 품목 갱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갱신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폼목 허가 갱신제의 도입 취지를 적용하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 된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가 품목 허가 갱신에 통과한 것을 근거로 약효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해 10월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처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허가 갱신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의약품은 임상시험 자료가 있고 선진 외국 8개국에서 허가 사례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재평가 결과 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 있는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이 처장은 “약효 있다”라고 했다. 식약처가 “약효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상재평가 실시를 지시하는 셈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약효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임상재평가 실시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실시를 두고 품목허가 갱신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업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품목허가 갱신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도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갱신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재평가 규정도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을 통과했더라도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하면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약 "임상 실패시 적응증 삭제로 큰 손실...급여 축소보다 파장 커"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축소보다도 더욱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효능·효과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다만 치매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은 평균 10%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2.7배 정도 상승한다는 의미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3525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60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되면 제약사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부 적응증의 약값 부담이 커지더라도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를 모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임상재평가 결과 특정 적응증이 통째로 삭제될 경우 판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지만 약물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시장 축소는 불가피해보인다. 임상재평가 결과 모든 적응증의 입증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가 최근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 바 있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3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아세틸-L-카르니틴은 지난해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응증을 입증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020-06-25 06:20:55천승현 -
펜믹스 '벨카이라' 제제특허 인용…독점시장 깨지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주사제 CDMO 전문기업 펜믹스(대표 박동규)에서 엘러간의 턱 밑 지방개선 주사제 '벨카이라(성분명 데옥시콜린산)'의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벨카이라의 '데옥시콜린산 및 그의 염들의 제형물들' 특허(2031년 8월 23일 만료)에 대해 펜믹스에서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벨카이라는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밑 지방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입·판매되고 있다. 펜믹스는 이번 특허회피 성공으로 1차 관문을 통과했고, 현재 진행 중인 엘러간의 분할 특허 2건에서도 승소하게 된다면 벨카이라의 PMS가 만료되는 2023년 8월 24일 이후 최초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로, 대웅제약과 공동 참여로 진행중인 벨카이라의 특허(‘지방의 감소를 위한 방법 및 관련 조성물특허’) 무효화 소송에서도 승소한다면 2025년 5월 19일 특허 만료전 제네릭 제품의 조기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비만시장은 벨카이라 외 이렇다 할 효과적인 지방분해 주사제가 없는 상황이다. 펜믹스·대웅제약은 “국내시장에서 획기적인 비만 주사제를 만들어 시장을 확대, 이를 위해 벨카이라 제네릭을 비롯해 추가 지방분해 주사제 신약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엘러간 벨카이라 유통은 쥴릭이 맡고 있으며, 관련 적응증과 관련해서는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펜믹스와 대웅제약의 특허 소송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0-06-24 06:20:00노병철 -
대웅제약, 2년 만에 '벨카이라' 특허분쟁 첫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이 턱밑지방개선 주사제 ‘벨카이라(성분명 데옥시콜린산)’ 후발약 출시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엘러간과 2년여를 끌어온 특허분쟁에서 승리하면서 후발약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대웅제약이 엘러간을 상대로 제기한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벨카이라 관련 특허분쟁은 2018년 3월 대웅제약이 제제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4월엔 같은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연달아 제기했다. 분쟁은 2년 이상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엘러간은 특허 쪼개기를 통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했다. 지난 1월 기존 특허에서 일부를 떼어내 새로운 특허 2개를 등록했다. 대웅제약은 쪼개진 2개 특허에도 각각 도전장을 냈다. 여기에는 건일제약 자회사인 펜믹스가 합류했다. 이번에 나온 심결은 2018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결론이다. 같은 해 청구한 무효심판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심리종결예정을 통지한 바 있어, 이 심판의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처음부터 ‘특허회피를 통한 제네릭 조기출시’보다는 ‘자체제품 개발을 위한 선제적 방어’에 목적을 두고 분쟁을 제기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DWJ211’이란 이름으로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를 자체개발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건국대병원·중앙대병원에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에 돌입한 상태다. 적응증은 ‘중등도·중증 턱밑지방의 개선’으로, 벨카이라와 동일하다.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엘러간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 이때 이번 심결은 방어용도로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DJW211의 개발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대웅제약은 2023년 8월 24일 이후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벨카이라의 특허만료일은 2031년 8월 23일, PMS 만료일은 2023년 8월 23일이다. 다만 엘러간이 항소·항고할 경우 제네릭 출시일은 미뤄진다. 벨카이라는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로는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성인의 중등증·중증 돌출 혹은 과도한 턱밑지방 개선에 적응증이 있다. 국내에는 2018년 초 출시됐다. 벨카이라에는 사람·동물 유래가 아닌 100% 화학합성물인 데속시콜산이 들어있다. 이 물질을 피하에 주사하면 지방세포막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고, 치료 부위에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발한다.2020-06-22 06:15:22김진구 -
불모지 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치료옵션 추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가 불모지였던 소세포폐암 영역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더발루맙)'가 식약처로부터 소세포폐암(SCLC, Small cell lung cancer) 1차요법 적응증을 획득했다. 임핀지의 해당 국내 적응증 확대는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번째다. 소세포폐암은 화학요법제 외에 치료 옵션이 없어 지난 20년간 '신약 개발의 불모지'로 남아있던 암종이다. 악성도가 강하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5년생존율이 비소세포폐암의 1/4 수준인 6.5%에 불과하다. 임핀지는 전세계 22개 국가에서 치료 경험이 없는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표준치료 대비 임핀지 병용치료군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CASPIAN 3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CASPIAN 연구 결과, 임핀지와 4주기 항암화학요법(에토포시드와 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 병용치료는 6주기 항암화학요법 이후 선택적으로 전뇌 방사선 조사(PCI, Prophylactic Cranial Irradiation)를 시행하는 치료방식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개선을 확인했다. 임핀지 병용치료군은 표준치료군 대비 사망 위험을 27% 감소시켰으며, OS 중앙값은 13.0개월로, 표준치료군보다 2.7개월 길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임핀지 병용 치료군은 12개월 시점의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객관적 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 등 모든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티쎈트릭의 경우 소세포폐암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에토포시드와 카보플라틴)' 병용요법의 효능 및 안전성을 화학요법 단독과 비교 평가한 3상 IMpower133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티쎈트릭 병용군의 OS 중앙값은 12.3개월, 화학요법 단독군은 10.3개월로 티쎈트릭 병용이 사망 위험을 대조군 대비 3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생존율의 경우에는 티쎈트릭 병용군이 51.7%, 화학요법 단독군이 38.2%로 나타났다.2020-06-20 06:17:03어윤호 -
'연간 1천억 생산' 국산 보툴리눔 1호의 쓸쓸한 퇴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국산화를 이끈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서류 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메디톡신은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최다 적응증을 보유했는데도 ‘허가 취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매디톡신을 앞세워 성공신화를 써온 메디톡스는 보툴리눔독소제제 선두 주자의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한때 5조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은 70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메디톡신의 빈자리를 침투하기 위한 국내기업들의 영업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식약처, 메디톡신 3종 허가취소...'서류 조작' 등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보툴리눔독소제제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 1억7460만원으로 갈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신은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적합 한 것으로 허위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메디톡신은 총 4개 용량으로 구성됐는데 메디톡신200단위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국내개발 첫 보툴리눔독소제제...국내 생산·수입실적 중 50% 이상 점유 메디톡신은 국내기업이 개발한 첫 보툴리눔독소제제다.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라는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메디톡스는 정현호 대표가 지난 2000년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국산화를 표방하고 설립한 바이오기업이다. 메디톡스는 2006년 메디톡신의 국내 허가를 받고 상업화에 성공했다. 메디톡신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하며 점유율 1위 자리를 수성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생산·수입실적은 총 2132억원이다. 메디톡신은 전체 생산·수입액의 절반이 넘는 1208억원어치 생산됐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되는 메디톡신 3종의 2018년 생산실적은 총 1083억원이다. 국내 생산·수입 보툴리눔독소제제의 45%가 퇴출된다는 얘기다. 메디톡신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성공신화를 이끈 주역이라는 상징성도 가진 제품이다.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메디톡스의 실적도 승승장구했다. 지난 2011년 메디톡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17억원, 86억원에 불과했다. 8년 만인 지난해에는 매출이 1810억원, 영업이익은 180억원으로 각각 8배, 2배 규모로 확대됐다. 메디톡스는 한때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는 고순도 실적을 내며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메디톡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5.5%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시장경쟁 과열과 소송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영업이익률이 10%에 못 미쳤다. 메디톡스의 지난 10년간 누적 매출은 9199억원이다. 이중 메디톡신의 10년 누적 매출은 70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까지 기록한 매출 100%가 메디톡신이 차지했다. 이후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가 가세하면서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메디톡신은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한 제품이다. 메디톡신은 눈꺼풀 경련, 첨족기형, 미간주름, 근육 경직, 외안각주름, 경부근긴장이상 등 총 6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최초 눈꺼풀경련 적응증을 확보한 이후 임상시험을 거쳐 순차적으로 5개 적응증을 장착했다. 휴젤의 ‘보툴렉스’가 미간주름, 근유경직, 소아마비 환자 첨족기형, 외안각 주름 등 5개 적응증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 ‘나보타’는 4개 적응증을 확보한 상태다. ◆메디톡스 시총 2년 만에 4조 가량 증발...시장 쟁탈전 변수 메디톡스의 최근 주가 움직임도 좋지 않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1% 하락한 12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의 시가총액은 7609억원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8년 7월9일 시가총액이 4조827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시가총액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메디톡신 3종의 허가 취소로 메디톡스 입장에선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예고 이후 2차례 열린 청문회에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톡신은 남미와 아시아 시장에도 수출 중인데, 허가 취소로 수출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지난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로 1206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회사 매출의 60% 가량을 해외에서 올렸다. 메디톡스가 현재 추진 중인 메디톡신의 중국 허가와 대웅제약과의 균주 분쟁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톡스 측은 “아직 처분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식약처의 허가취소 예고 당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 근거 조항은 제조·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처분 관련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다.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은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200단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허가 취소 제품의 매출 공백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3종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저지할 공산이 크지만 매출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폐기를 지시했다. 메디톡신 4종의 2018년 생산실적 1208억원 중 허가취소 제품 3종은 1083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메디톡스 입장에선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후속제품으로 메디톡신의 매출 공백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과열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매출 공백 만회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시장에 앨러간, 입센, 멀츠 등 3개 다국적제약사와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 등 국내기업들이 경쟁을 벌였는데, 최근 종근당도 가세했다. 종근은 지난 4월부터 보툴리눔독소제제 ‘원더톡스’를 판매 중이다. 원더톡스는 휴온스글로벌이 완제의약품을 생산·공급한다.2020-06-18 12:15:3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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