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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 안쓰면 우리가"…영진의 장롱상표 쟁취작전

  • 김진구
  • 2020-09-01 06:15:21
  • 동아·한올의 30년 전 상표에 '불사용취소 심판' 청구…승리 심결
  • 심결확정 시 단독으로 '액티진 비티에스' 상표권 등록·사용 가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영진약품이 동아쏘시오홀딩스·한올바이오파마와 상표권을 두고 분쟁 아닌 분쟁을 벌여 승리했다.

두 회사가 오래 전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던 이른바 '장롱상표'의 등록취소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심결이 확정되면 영진약품은 해당 상표를 소유할 수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달 28일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한올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청구한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에서 승리했다.

영진약품은 당초 '액티진 비티에스(출원번호 40-2019-0087178)'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기존에 비슷한 상표가 등록돼 있다는 이유를 댔다.

실제 '액티진(ACTIGEN)'이라는 상표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990년에, '비.티.에스(B.T.S)'란 상표는 부광약품이 1995년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995년 등록한 액티진 상표(좌)와 부광약품이 1995년 등록한 뒤 2003년 한올바이오파마에 권리이전한 비.티.에스 상표.
두 회사는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대사성약제, 비타민제 등으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등록했다. 이후 비티에스의 경우 지난 2003년 부광약품이 한올바이오파마에 권리를 이전했다.

그러나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한올바이오파마는 최근까지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길게는 30년째 장롱상표였던 셈이다.

영진약품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특허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미사용 기간이 3년이 지난 상표라면 누구나 취소신청이 가능해진 덕이다.

이에 영진약품은 지난 4월 '불사용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특허심판원은 영진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에 의거, 두 상표 모두 최근 3년간 사용된 이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이 확정될 경우 영진약품은 단독으로 두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심결 확정을 위해선 동아쏘시오홀딩스·한올바이오파마가 각각 이번 심결에 불복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영진약품이 액티진비티에스란 상표를 어떤 의약품에 붙일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에 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등록된 상표권은 124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사용취소된 상표권은 1444건이다. 이 가운데는 제약바이오 관련 상표권도 상당수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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