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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완패로 끝나나...막바지 점안제 법정공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2년 동안 펼쳐진 점안제 약가인하 법정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건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중 1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약사 패소로 끝났다. 나머지 1건의 소송도 1심과 2심 모두 정부가 승소해 제약사의 막판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복지부, 2번에 걸쳐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1개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점안제 33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대법원은 지난 3일 제약사들이 제기한 점안제 약가인하 상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복지부는 2018년 12월 점안제 33개의 약가인하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점안제의 약가가 다시 떨어졌다.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정부와 제약사 간의 점안제 약가인하 법정분쟁은 최종 결과가 점차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건의 서로 다른 재판이 진행됐다.복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때 제약사 20곳이 29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항소했고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일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은 또 다른 소송이다. 복지부는 첫 점안제 약가인하를 결정한지 4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1일 8개사 점안제 33개의 약가인하를 결정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냈다. 앞선 약가인하 처분 이후 등재된 점안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약가인하를 결정했다.해당 제약사는 대우제약 신신제약, 대우제약, 신신제약, 영일제약, 이연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8개사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올해 5월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 시기가 늦었지만 소송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법원 판결도 첫 소송보다 먼저 결정났다.이에 따라 첫 약가인하 처분인 20개사의 대법원 판결만 남게 됐다.2개 사건의 모든 소송에서 정부 승소가 결정돼 제약사 입장에선 남은 대법원 판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제약사들은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재량권 일탈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들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조차 열지 않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첫 소송 집행정지 기각 후 인용으로 약가인하 번복 혼선 발생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집행정지가 기각됐다가 다시 인용되면서 적잖은 혼선이 발생했다.제약사들은 2건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중 1건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됐다.20개 제약사가 참여한 첫 소송에서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기각으로 2018년 9월22일부터 약가가 인하됐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항소를 제출했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2018년 11월 30일부터 다시 점안제의 약가가 회복됐다.점안제 소송 제약사들은 재판이 상급심으로 올라갈 때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안제의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현재 약가인하의 효력이 정지된 제품은 첫 소송 대상인 20개사의 287개 품목이다. 299개 품목에서 소송 미참여나 급여 삭제 등을 이유로 다소 감소한 상태다.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287개 품목의 최종 약가인하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2020-09-07 06:20:59천승현 -
'독점권'의 모순…특허도전 성공해도 실익없는 우판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상상해보자. 마라톤대회에서 '1등'에 대한 규정을 '최초로 골인한 기록으로부터 14초 이후까지 두기로 했을 경우'다. 경쟁은 무의미해지고 눈치싸움만 늘어날 것이다. 1등이 받아야 할 정당한 노력의 성과는 수많은 '공동 1등'이 나눠가지게 된다.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와 비슷하다. 변별력을 억제하는 규정 탓에 '공동 1등의 모순'이 팽배하다. 독점권을 받았는데 사실상 독점권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 45개 품목이 동시에 우판권을 받는가 하면, 우판권을 받아놓고도 제품은 출시하지 않는 현상도 자주 관찰된다.사정이 이렇게 보니 우판권을 얻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매우 미미하다. 품목 1개당 우판기간 9개월간 4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현재의 우판권 제도를 두고 무임승차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또, 정부가 내놓은 우판권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아쉬움이 토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판권 도입 5년…혜택은 9개월간 평균 4억원 수준우판권 제도는 지난 2015년 본격 도입됐다. 제네릭 개발과 특허도전에 적극적인 제약사들에게 노력의 대가를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우판권을 받은 제약사 대부분은 '혜택'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데일리팜이 2015년 이후 우판권을 받은 제품들의 우판기간 내 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우판기간 9개월간 평균 처방액은 4억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을 기준으로 140개 후발의약품이 우판기간 내에 시장에 출시됐다. 이들 품목의 우판기간 내 처방실적은 593억원이다. 1개 품목당 평균 처방액(593억원÷140개 품목)은 9개월간 4억2000만원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각 품목마다 시장의 크기와 오리지널 충성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판권 제도의 본질을 감안하면 실효가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현재까지 우판권을 받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140개에 이른다. 이들의 우판기간 내 평균 처방실적은 4억2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판권을 공동으로 획득하는 제약사가 많아질수록 각 제약사에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다. 특허 도전을 주도했던 제약사들이 '무임승차'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일례로, '아모잘탄(암로디핀+로사르탄)' 제네릭의 경우 21개사가 45개 품목으로 우판권을 받았다. 이 가운데 우판기간 동안 제품을 출시한 곳은 12곳(57%)에 그친다. 12개 제약사는 우판기간(2015년 5월 9일~2016년 4월 1일)동안 총 11억6000만원의 처방실적을 내는 데 그쳤다. 제약사 1곳당 1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실적을 낸 셈이다.오리지널 품목인 아모잘탄의 견제가 워낙 공고했던 탓도 있지만, 우판권이 남발한 탓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우판권을 21개 제약사가 아닌 1개 제약사가 독점했을 경우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란 예상이다.한미약품 아모잘탄정의 사례. 21개 제약사가 우판권을 받았지만, 우판기간 내 제품을 출시한 곳은 12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1곳당 우판기간 9개월간 평균 처방실적은 1억원을 밑돈다. 나머지 제품도 비슷하다. '레일라' 제네릭의 경우 우판권을 받은 14개 업체 가운데 10개 업체만 우판기간 내에 제품을 출시했고, 이들은 이 기간 동안 평균 4억3000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비리어드' 제네릭은 13개사가 우판권을 받았지만, 11개사만이 우판기간 내에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을 출시한 업체는 우판기간 동안 1곳당 평균 3억7000만원의 처방실적을 냈다.'페브릭' 제네릭은 9개사가 도전했지만 8개사만이 제품을 출시했고, 이들은 1곳당 평균 7900만원의 실적을 내는 데 그쳤다.반면, 도전자가 적은 품목일수록 제네릭사가 얻어가는 이익이 많은 경향이었다. 한미약품은 '파타놀점안액(올로파타딘)' 특허에 단독 도전해 '올로타딘'이라는 제네릭으로 우판권을 받았다. 우판기간 동안 한미약품은 13억5000만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동아에스티는 '딜라트렌(카르베딜롤)' 특허에 단독 도전, '바소트롤'이란 제네릭으로 우판권을 받았다. 우판기간 동안 동아에스티는 9억9000만원의 처방실적을 냈다.◆아모잘탄 제네릭, 최대 45개 품목 우판권 동시획득이밖에도 우판권의 난립은 많은 제품에서 관찰된다. 2020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우판권을 획득한 품목은 387개에 달한다. 같은 라인업의 용량만 다른 품목을 제외하면 244개 제품이 우판권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이 244개 제품이 극복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는 42개다. 1개 오리지널 제품에 평균 5.8개씩의 제네릭이 붙어 우판권을 받은 셈이다.이런 경향은 대형품목일수록 더 빈번한 것으로 관찰된다. 아모잘탄의 경우 21개 제약사가 45개 품목으로 우판권을 받았다. 공동1등만 21명이 되는 셈이다.다른 제품도 대동소이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5일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에 13개 제약사가 21개 품목으로 우판권을 받았다. 지난 2016년엔 '자누비아(시타글립틴)'에 10개사 22개 품목이, '자누메트(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에 11개사 33개 품목이 우판권을 획득했다.주요 우판권 획득 사례와 집중 경향 이밖에 ▲'브릴린타(티카그렐러)'에 25개사 25개 품목이 ▲'사포디필SR(사포그릴레이트)'에 23개사 23개 품목이 ▲'트라젠타(리나글립틴)'에 19개사 19개 품목이 ▲'알리톡(알리트레티노인)'에 13개사 25개 품목이 ▲'비리어드(테노포비르)'에 13개사 13개 품목이 ▲'올로스타(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 11개사 30개 품목이 ▲'페브릭(페북소스타트)'에 9개사 17개 품목이 ▲'프라닥사(다비가트란)'과 '프리스틱(데스페라팍신)'에 각각 4개 제약사 8개 품목이 우판권을 획득했다.천연물신약 '스티렌투엑스'와 '레일라'에도 각각 14개사와 10개사가 우판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우판권 따내고도 절반은 우판기간 내 미출시…왜?많은 제약사가 우판권 획득을 위해 몰려들었지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한 제약사는 의외로 많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된다.올해 8월 말 기준 우판기간을 맞이했었거나 현재 적용 중인 품목은 총 255개인데, 이 가운데 140개 품목만이 실제로 우판기간 내에 제품을 시장에 발매했다. 우판권을 받은 제품 10개 중 5개(54.9%)만이 시장에 제품을 내놓은 셈이다.특허분쟁을 통해 어렵게 우판권을 따내고서도 제품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판권을 따냈지만 제네릭 출시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에 실패했거나, 오리지널사와 특허분쟁이 2심·3심으로 넘어가면서 부담을 느꼈거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다.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판권 획득을 위한 허들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묻지마 식으로 심판청구가 범람하다보니 이런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처음부터 잘못 뀌어진 단추…최초 심판청구요건 '14일'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이다. 골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에 가장 먼저 도전한 제네릭사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우판권은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한미 FTA 체결로 지난 2012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됐고, 단계적 시행절차를 거쳐 특허도전 제네릭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판권 제도도 모습을 드러냈다.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오리지널의 특허에 최초로 심판(무효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해야 한다. 둘째, 이렇게 제기한 특허심판에서 승리해야 한다. 셋째, 최초로 후발의약품을 허가 신청해야 한다.현행 제도에서 우판권 획득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판권 획득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째 요건인 '최초 심판청구'에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선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는 업체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이 규정이 공동1등의 모순을 야기한다.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묻지마 심판'이 성행했다. 심판에서 승리를 거두면 PMS(재심사) 종료 다음날 무더기 허가신청이 이어졌다. 여기에 수십개 업체가 위수탁 관계로 묶여 우판권행 열차에 동시 탑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실상 최초 심판청구는 제네릭 판매를 위한 입장권이 됐다.법을 만들 때 문제의 '14일' 규정이 어떤 이유로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심판이 청구된 후 특허공보에 실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일 내외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각에서 나오는 정도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14일을 규정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한 제약업계 특허전문 관계자는 "국내에서 우판권 제도는 실익이 거의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최초 심판청구가 난립하는 탓에 어렵게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2020-09-07 06:20:48김진구 -
"불순물 기준치 미만시 제재 없다"...FDA, 가이드라인FDA 가이드라인 표지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가 전 세계 의약품시장을 덮친지 2년 여만의 조치다.1일 FDA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총 24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다.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에 대한 소개와 가이드라인 발행 취지,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에서 일일허용치를 초과하는 불순물이 검출됐을 때 제조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FDA가 지금까지 밝혀낸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발생원인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검출·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스테판 한(Stephen M. Hahn) FDA 국장과 패트리지아 카바조니(Patrizia Cavazzoni) FDA 약물평가센터(CDER) 이사는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를 시작으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리파펜틴, 리팜핀에 이르기까지 다수 의약품에서 예기치 못하게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이 검출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모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의 존재를 최소화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이 마련돼야 한 필요성을 나타낸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다만 NDMA 등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이 허용가능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스테판 국장은 "FDA와 국제 과학계는 NDMA 저용량 섭취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NDMA와 같은 유전자독성물질이 많이 포함된 약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일허용섭취량보다 높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된 약물에 한해 제조업체들의 자진 회수를 권고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FDA는 지금껏 확인된 불순물 검출 의약품 가운데 NDMA 검출량과 빈도가 가장 높았던 사례로 발사르탄 등 ARB(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 계열 고혈압 치료제를 지목한다.가이드라인에 소개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7종(자료: 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FDA는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계 불순물로 NDMA와 NDEA 외에 NMPA(N-Nitrosomethylphenylamine), NDIPA(N-Nitrosodiisopropylamine), NIPEA(N-Nitrosoisopropylethylamine), NDRA(N-Nitrosodibutylamine), NMBA(N-Nitroso-N-methyl-4-aminobutyric Acid) 등 7종을 제시했다. 불순물 종류에 따라 일일 섭취허용범위도 달라진다. NDMA와 NDBA의 1일허용섭취량은 96ng, NDEA와 NMPA, NIPEA, NDIPA는 26.5ng으로 차이를 뒀다. FDA 허가 적응증을 기반으로 약물의 일일 최대복용량을 70년동안 복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만명당 1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확률을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가이드라인에서는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의 과다검출을 감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가 숙지해야 할 조치도 다루고 있다.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환경을 숙지해야 한다는 골자다.FDA는 그간 산업계 및 전 세계 규제당국과 협력을 통해 산성반응조건 하에서 형성된 아민과 아질산염을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의 잠재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2차 아민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아미드(amide) 용매 뿐 아니라 시약으로 사용되는 3기, 4기 아민도 불순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 요소로 거론된다. 특히 급냉 단계를 거쳐 용매를 회수할 때에도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 약제에 적당한 굳기나 형상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부형제(Excipient)도 의약품 저장단계 또는 생산 로트별로 니트로사민 또는 아질산염 검출량이 달라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가이드라인 의약품 제조업체가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와 함께 자체적으로 불순물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불순물 검출 관련 단계별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만약 검사 단계에서 불순물 발생 위험이 감지되거나 1일허용치를 넘는 수준의 불순물이 검출됐다면 즉각 FDA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시판 중이거나 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원료의약품에 대해 종합적인 위험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일일이 FDA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회수 또는 제조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내역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의약품공급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일정을 포함한 기재방법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다.FDA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약품 내 불순물 과다검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약품 제조업체 및 국제 규제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약품 불순물 사태에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제약업계 내 불순물 파동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8년 7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중국 제지앙화하이파마슈티컬즈가 공급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사유로 대규모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의약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기화학물질이다. 동물의 발암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불충분한 단계에 해당한다.FDA는 자체 조사를 거쳐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공급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에 회수 조치를 취했다. 이후 중국, 인도 업체가 공급한 원료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계 새로운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이 검출되고, 처방빈도가 높은 항궤양제와 당뇨병 치료제 등에서 잇따라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초과검출 사례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유통 중인 결핵치료제 리파펜틴(rifapentine), 리팜핀(rifampin) 2종 샘플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MNP(1-methyl-4-nitrosopiperazine)와 CPNP(1-cyclopentyl-4-nitrosopiperazine)가 검출됐는데, 검출량이 허용가능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회수 등 별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2020-09-02 10:52:41안경진 -
제네릭 허가 다 받았나...3개월 연속 허가건수 급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네릭 의약품 허가 건수가 3달 연속 큰 폭으로 줄었다. 계단형 약가제도를 포함한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의 신규 제네릭 시장 진출 시도가 급감했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이미 최대한의 제네릭을 장착하면서 추가로 진입할 시장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허가받은 제네릭 전문의약품은 총 50개로 집계됐다.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현황을 토대로 같은 성분 제품이라도 용량이 다르면 개별 제품으로 계산했다.제네릭 허가 건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100개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총 1631개 제네릭이 허가받았다. 월 평균 326개의 제네릭이 신규 허가를 받았지만 6월 73건으로 급감한데 이어 7월 70건, 8월 50건 등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제네릭 의약품의 허가건수는 2018년 말부터 치솟았다. 2018년 12월 120개로 11월 75개보다 60%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월 211개를 시작으로 2월(190개)을 제외하고 매월 200개 이상의 제네릭이 새롭게 허가받았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611개의 제네릭이 신규 진입했다. 월 평균 312개의 제네릭이 쏟아졌다.월별 제네릭 허가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년 반 동안 나타난 폭발적인 제네릭 허가 쇄도가 5월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정부의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앞다퉈 제네릭 장착에 나섰다. 규제 강화 이후 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의도에서다.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가 제네릭 허가 급증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식약처의 허가 규제 강화 움직임도 제네릭 무더기 허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는 불발됐지만 지난해 초 생동 규제 강화 계획이 공개된 직후 제네릭 허가 신청이 크게 늘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급여등재 신청 제품까지 종전 약가제도를 적용받는다. 6월부터 허가받고 급여등재를 신청한 제네릭은 새 약가제도 적용으로 낮은 약가를 받는다는 얘기다. 6월부터 신규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감한 배경이다.실제로 이달부터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이 새 약가제도가 적용됐는데, 예상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된 사례가 많았다.9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 70여개 제품 중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된 제네릭은 15개에 불과했다. 56개 제품은 최고가 대비 60%대의 상한가로 등재됐고, 최고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제품도 3개에 달했다.계단형 약가제도의 적용으로 제네릭 약가가 종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 사용 등 최고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했더라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종전 최고가 53.55%x0.85x0.85) 중 낮은 가격의 85%로 등재된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x0.85' 또는 ’종전 최저가x0.85‘ 중 낮은 약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x0.85’는 최고가 대비 61.4%(최고가x0.85x0.85x0.85)로 계산된다. 기등재 제품이 20개가 넘어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된 제품들이 대부분 최고가의 61%대로 상한가가 책정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단기간내 제네릭을 집중적으로 허가받은 결과 추가로 뛰어들만한 영역이 크게 줄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제약사들이 규제 강화 이전에 판매할수 있는 제네릭을 대부분 허가받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1년 동안 허가받은 제네릭 개수는 2018년 741개보다 5배가 넘는다.9월 등재 주요 제네릭 상한가와 동일 제품 최고가 비교(단위: 원, %, 자료: 보건복지부)2020-09-01 06:17:20천승현 -
"그 이름 안쓰면 우리가"…영진의 장롱상표 쟁취작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영진약품이 동아쏘시오홀딩스·한올바이오파마와 상표권을 두고 분쟁 아닌 분쟁을 벌여 승리했다.두 회사가 오래 전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던 이른바 '장롱상표'의 등록취소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심결이 확정되면 영진약품은 해당 상표를 소유할 수 있다.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달 28일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한올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청구한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에서 승리했다.영진약품은 당초 '액티진 비티에스(출원번호 40-2019-0087178)'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기존에 비슷한 상표가 등록돼 있다는 이유를 댔다.실제 '액티진(ACTIGEN)'이라는 상표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990년에, '비.티.에스(B.T.S)'란 상표는 부광약품이 1995년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동아쏘시오홀딩스가 1995년 등록한 액티진 상표(좌)와 부광약품이 1995년 등록한 뒤 2003년 한올바이오파마에 권리이전한 비.티.에스 상표. 두 회사는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대사성약제, 비타민제 등으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등록했다. 이후 비티에스의 경우 지난 2003년 부광약품이 한올바이오파마에 권리를 이전했다.그러나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한올바이오파마는 최근까지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길게는 30년째 장롱상표였던 셈이다.영진약품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특허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미사용 기간이 3년이 지난 상표라면 누구나 취소신청이 가능해진 덕이다.이에 영진약품은 지난 4월 '불사용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특허심판원은 영진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에 의거, 두 상표 모두 최근 3년간 사용된 이력이 없기 때문이다.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이 확정될 경우 영진약품은 단독으로 두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심결 확정을 위해선 동아쏘시오홀딩스·한올바이오파마가 각각 이번 심결에 불복하지 않아야 한다.향후 영진약품이 액티진비티에스란 상표를 어떤 의약품에 붙일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에 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등록된 상표권은 124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사용취소된 상표권은 1444건이다. 이 가운데는 제약바이오 관련 상표권도 상당수라는 전언이다.2020-09-01 06:15:21김진구 -
'포시가 특허 패배' 아스트라, 동아에스티 상대 항소포시가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분쟁 1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신 아스트라제네카가 도전자인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이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분쟁을 2심으로 끌고감에 따라, 동아에스티가 들고 나온 '프로드럭' 방식의 특허회피 전략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제약업계에선 모처럼 나온 새로운 특허전략이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특허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8일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앞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23일 동아에스티가 포시가 물질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 심결은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많은 제약사가 포시가 물질특허에 도전했지만, 유일하게 동아에스티만이 회피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동아에스티가 홀로 특허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프로(pro)드럭'이라는 기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다파글리플로진 화학구조. 여기서 일부 치환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아에스티는 포시가 특허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프로드럭은 염 변경과 같은 듯 다른 전략이다. 원리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 일종의 개량신약이다. 물질의 치환기를 변경해 본래 물질과 조금 다르게 개량하는 식이다.다만, 염과 치환기는 차이가 크다. 염 변경의 경우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프로드럭은 화학구조가 일부 변경된다.기술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염의 경우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프로드럭의 경우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성공가능성도 더 낮다.제약업계에선 '염 변경' 전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프로드럭이 새로운 특허전략이 될지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과거 많은 제네릭사가 채택했던 염 변경 전략은 지난해 1월 이른바 '솔리페나신 판결'로 불가능해진 상태다.프로드럭을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봐야할지, 기존 물질을 일부 개량한 정도로 봐야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특허심판원(1심)은 프로드럭을 오리지널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로 해석했다.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인 제품이 다파글리플로진과 동등한 체내 약물동태를 나타내며,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되어 효과를 발휘하므로 포시가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를 재확인하고, 포시가의 지적재산권을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이사 사장은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라며 "이같은 우수한 특허기술이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존중받는 동시에, 특허권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포시가 물질특허는 2개다. 하나는 2023년 4월 7일 만료되고, 다른 하나는 2024년 1월 8일 만료된다. 이 가운데 2024년 만료되는 특허무효 소송은 제네릭사가 1심에서 승리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두 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한 곳은 동아에스티가 유일하다. 특허장벽을 없앤 동아에스티는 임상과 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른 업체보다 9개월여 앞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2020-08-31 09:49:49김진구 -
계단형 적용, 제네릭 저가등재 속출...생동 무용지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새로운 제네릭 약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종전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등재되는 제품이 속출했다. 최고가보다 40% 가량 낮은 약가로 등재되는 제네릭이 무더기로 등장했다. 계단형 약가제도의 적용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최고가 요건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제네릭 의약품 70여개 제품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내달 등재되는 제네릭 제품은 보험상한가가 동일 약물 상한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제약의 ‘디페뉴에이치알정’은 253원의 상한가로 등재되는데, 최고가 832원의 30.4%에 불과하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쓰리세파악손주’와 신일제약의 ‘신일클래리트로마이신정’ 등은 최고가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됐다.9월 등재 주요 제네릭 상한가와 동일 제품 최고가 비교(단위: 원, %, 자료: 보건복지부) 대우제약의 ‘로바듀엣’ 등 56개 제품은 최고가 대비 60%대의 가격으로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된 제네릭은 15개에 불과했다.지난달까지 대다수의 신규 등재 제네릭이 최고가 수준에서 약가가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새 약가제도 적용으로 제네릭 상한가가 크게 낮아졌다.지난달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종전 최고가인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가지 요건 중 1개를 만족하면 45.53%, 만족요건이 없으면 38.69%로 상한가가 낮아진다.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도 도입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개편 제네릭 약가제도 내용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급여등재 신청 제품까지 종전 약가제도를 적용받는다. 6월 급여등재를 신청해 9월 등재되는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된다. 내달 등재 제네릭의 약가가 크게 낮아진 배경이다.종전 최고가의 61% 수준으로 책정된 제네릭이 무더기로 등장했다는 점이 이채롭다.경진제약의 ‘엠디에소메프라졸정20mg'은 동일 약물 최고가 764원의 61.4%인 469원의 상한가로 등재됐다.‘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45개 품목을 포함해 총 54개 품목의 약가가 최고가 대비 61%대로 결정됐다.계단형 약가제도의 적용으로 최고가 대비 61%대 가격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졌다.복지부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 사용 등 최고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했더라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종전 최고가 53.55%x0.85x0.85) 중 낮은 가격의 85%로 등재된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x0.85' 또는 ’종전 최저가x0.85‘ 중 낮은 약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x0.85’는 최고가 대비 61.4%(최고가x0.85x0.85x0.85)로 계산된다. 기등재 제품이 20개가 넘어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된 제품들이 대부분 최고가의 61%대로 상한가가 책정된 배경이다.종전 최고가 대비 80% 이상으로 등재된 제네릭은 기존 진입 제품 수가 20개 미만이어서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피오글리타존’ 성분의 ‘콜마파마피오글리타존’의 경우 기등재 제품이 19개에 불과해 최고가 940원의 85.0%의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피오글리타존 시장에 1개의 제네릭이 더 등재됐다면 콜마파마피오글리타존은 최고가의 61.4%인 577원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생동성시험을 수행했더라도 기등재 제품이 20개 넘으면 최고가의 61%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동일 성분·함량 제품이 20개 이상 등재된 시장에서는 제네릭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수행했더라도 최고가의 61% 수준에서 상한가가 책정된다. 사실상 최고가 요건인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 등 제약사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실제로 이번에 신규 등재된 제네릭을 보유한 업체 중 일부는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재되면서 열악한 원가구조를 이유로 발매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한 관계자는 “계단형 약가제도의 적용으로 시장성이 높은 대다수 제네릭 시장은 생동성시험 수행과 무관하게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다”라면서 “사실상 제네릭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한 최고가 요건이 계단형 약가제도로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라고 토로했다.2020-08-31 06:20:04천승현 -
'콜린알포' 급여축소 내달 15일까지 집행정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오는 9월 1일 예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이 내달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청구를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에 대해 9월 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법무법인 세종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 시행을 중단을 결정했다. 종근당 등 30여개사가 세종을 통해 소장을 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시행되는 내용이다.고시 내용을 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내용(자료: 보건복지부) 지난달 24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제제의 선별급여를 담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의결했고 지난 5일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후 25일까지 의견접수 절차를 거쳐 26일 개정고시를 발령했다.복지부의 고시 발령 직후 세종은 지난 2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광장도 동일한 내용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2020-08-28 17:19:03천승현 -
'콜린알포' 급여축소 내달 시행...제약 80여곳 법적대응[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오는 9월부터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가 시행된다. 제약사들은 이르면 오늘(27일) 집행정지 청구를 제기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을 저지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급여재평가의 부당함을 따지겠다는 전략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시행되는 내용이다.고시 내용을 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내용(자료: 보건복지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는 의미다.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제제의 선별급여를 담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의결했고,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 제품 사진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제약사들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제약사들은 이미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통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해왔다. 광장과 세종에 각각 약 40개 업체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알렸다. 콜린제제를 보유 중인 130여개사 중 절반을 훌쩍 넘는 업체가 급여재평가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의미다.콜린제제 소송 법무법인들은 급여기준 변경 고시가 발령나면 즉시 소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약사들에 공유했다.개정 고시 공포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 등이 제기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부당성을 따지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에는 법원에 집행정지 청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9월 1일 고시 시행 전에 집행정지를 인용받으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약값 부담 상승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콜린제제의 사용 영역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데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제약사들은 제기했다.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는 향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와 뇌관련질환 영역에서 콜린제제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됐지만 급여 재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소송 참여 업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여재평가는 동일 성분 약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소송 결과 최종적으로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이 취소되면 모든 제품도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송비용에 부담을 가진 영세 업체 입장에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를 공유하려는 ‘무임승차’ 전략를 구사할 수도 있다.정부와의 법적분쟁을 펼치는 것도 부담이다. 일부 대형제약사는 콜린제제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08-27 06:20:16천승현 -
한달 차이로 상한가 40%↓...새 제네릭 약가제도의 위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새 약가제도 시행으로 신규 제네릭 상한가가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 등 최고가 요건과 함께 계단형 약가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달 차이로 상한가가 40% 가량 낮아지는 사례가 나타났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고지혈증복합제 45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알보젠코리아의 임상자료를 활용해 15개 업체가 위탁 방식으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10/5mg, 10/10mg, 10/20mg 3개 용량씩 총 45개 품목을 허가받고 등재 절차를 마쳤다.대우제약, 삼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코오롱제약, 영일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유유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씨엠지제약, 광동제약, 진양제약, 환인제약, 동광제약, 대웅바이오, 바이넥스 등이 이번에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다.보험상한가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10/5mg 550원, 10/10mg 768원, 10/20mg 776원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등재됐다.종전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의 최고가는 10/5mg 895원, 10/10mg 1251원, 10/20mg 1263원이다. 내달부터 등재되는 신규 제네릭은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 최고가의 61% 수준으로 책정된 셈이다.등재 시기별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상한가 현황(단위: 원, %, 자료: 보건복지부) 기존 약가제도에서는 신규 등재 제네릭도 모두 최고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 적용으로 제네릭 상한가가 크게 낮아졌다.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종전 최고가인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가지 요건 중 1개를 만족하면 45.53%, 만족요건이 없으면 38.69%로 상한가가 낮아진다.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도 시행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급여등재 신청 제품까지 종전 약가제도를 적용받는다. 6월 급여등재를 신청해 9월 등재되는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된다.개편 제네릭 약가제도 내용 내달 등재되는 15개사의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는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미 기존에 20개 이상의 동일제제가 등재된 상태다.복지부에 따르면 최고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했더라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종전 최고가 53.55%x0.85x0.85) 중 낮은 가격의 85%로 등재된다.기등재 제네릭 20개 이상일 때 약가부여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x0.85' 또는 ’종전 최저가x0.85‘ 중 낮은 약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사실상 기등재 동일제제가 20개 이상인 시장에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은 상한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다.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5mg의 경우 8월까지 35개 제품이 등재됐다. 최저가는 716원이다. 716원의 85%는 609원이다.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x0.85’는 550원(895x0.85x0.85x0.85)이다. 내달 등재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5mg이 모두 550원으로 책정된 배경이다.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10/10mg과 10/20mg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종전 최고가의 61% 수준으로 상한가가 결정됐다.만약 이들 제품이 한달만 더 빨리 등재됐다면 종전 최고가를 받을 수 있었다.실제로 에이프로젠제약, 메디카코리아, 신일제약, 마더스제약, 우리들제약, 시어스제약 등 6개 업체가 동일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를 이달 등재했는데, 모두 종전 최고가를 받았다.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5mg은 895원, 10/10mg은 1251원, 10/20mg은 1263원의 상한가를 받았다.불과 한달 차이로 상한가가 40% 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새 약가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후발 제네릭의 약가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낮은 제네릭 가격에 따른 열악한 원가구조로 발매마저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계단형 약가제도의 적용으로 한 두 달 차이로 제네릭 가격이 크게 떨어져 당혹스러운 상황이다”라면서 “후발 제네릭의 경우 시장 진출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2020-08-26 06:20:2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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