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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축소 내달 15일까지 집행정지

  • 천승현
  • 2020-08-28 17:19:03
  • 법원, 종근당 등 30개사 집행정지 신청에 일시 효력정지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오는 9월 1일 예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이 내달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청구를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에 대해 9월 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 시행을 중단을 결정했다. 종근당 등 30여개사가 세종을 통해 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시행되는 내용이다.

고시 내용을 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내용(자료: 보건복지부)
지난달 24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제제의 선별급여를 담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의결했고 지난 5일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후 25일까지 의견접수 절차를 거쳐 26일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직후 세종은 지난 2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광장도 동일한 내용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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