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내달 15일까지 집행정지
- 천승현
- 2020-08-28 17:19: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종근당 등 30개사 집행정지 신청에 일시 효력정지
- AD
- 9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에 대해 9월 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 시행을 중단을 결정했다. 종근당 등 30여개사가 세종을 통해 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시행되는 내용이다.
고시 내용을 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직후 세종은 지난 2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광장도 동일한 내용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급여축소 내달 시행...제약 80여곳 법적대응
2020-08-27 06:20
-
대웅바이오-경보, 원료 리딩그룹 굳건...해외매출 순항
2020-08-17 06:23
-
콜린알포 급여축소 임박...제약, 이달말 집행정지 신청
2020-08-12 06:20
-
'콜린알포' 소송 초읽기…로펌들, 제약사 유치 경쟁
2020-07-27 16: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3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7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8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