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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가취소 492품목 표준코드 지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가 취소·취하된 120개 제약사 492품목에 대한 표준코드를 공고했다. 12일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당초 허가 취소·취하로 표준코드를 부여하지 않았던 의약품 492품목도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표준코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이번 결정은 492품목 가운데 일부가 허가 취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면서 정확한 공급내역 파악을 위해 표준코드를 부여해 해당 업체로부터 공급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의약품 유통에도 불구하고 표준코드가 마련되지 못해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표준코드를 이용해 492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추가로 의약품정보센터 포털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2008-05-12 18:29: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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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유럽서 플라빅스 제네릭 도전 받아2006년과 2007년에 미국에서 ‘플라빅스(Plavix)’ 제네릭 도전을 받았던 사노피-아벤티스가 유럽에서 다시 플라빅스 제네릭 생산 위협을 받고 있다. 스위스 제약사인 Schweizerhall사는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 플라빅스 제네릭 승인이 임박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한 Schweizerhall사는 6월말전에 더 저렴한 플라빅스 제네릭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빅스의 특허는 2013년까지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weizerhall사는 플라빅스 제네릭 생산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나섰다. Schweizerhall사는 자사의 특허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 사노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라빅스의 성분은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로 매출 세계 2위 제품이다. 유럽에서의 플라빅스 매출은 20억 달러로 유럽 국가 중 독일에서의 매출이 가장 높다.2008-05-10 07:42:4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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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고함량 서방제제 임상자료 면제기허가 품목에 대한 동일성분 속방성제제를 고함량 서방성제제로 새롭게 허가받을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제출자료가 면제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함량을 증감시켜 서방성제제로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생동성시험자료로 기허가 속방정 정제와의 동등성이 확인되면 2상 뿐 아니라 3상 임상 시험자료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 기허가 속방정의 효능효과를 그대로 인정받고, 생동시험시 사용한 서방성 제제의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또한 제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갈음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속방성제제 또는 다른 대조약과의 비교임상시험자료를 의미하며 이 경우 서방성제제의 효능효과는 속방성제제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최초 서방성 제제를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유심사규정 '유효성분의 새로운조성 또는 함량만의 증감(이성체 및 염류 등 포함) 중 함량증감(단일제)' 및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기허가 속방정과 다른 새로운 효능효과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안유심사규정 '새로운 효능군 의약품'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 때 기허가 속방정과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및 비교용출시험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처럼 동일성분에 대한 '함량증감 서방성제제'에 대한 제출자료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제약사 허가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08-05-10 07:27:0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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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처방 '임의비급여' 합법화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학적 근거가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학적 근거가 있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진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수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의 경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만으로 투약이 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법에는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한 사항 외에는 환자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의학적 근거가 있지만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면 불법행위(임의비급여)로 간주돼 진료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안'을 보면 비급여 승인 신청이 가능한 약제의 범위가 명확해 졌다. 즉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인 경우 등이다. 또한 비급여 승인 신청이 가능한 요양기관을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가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무분별하게 사전 승인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심평원으로부터 사용 승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2008-05-10 07:26: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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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약물방출스텐트 '자이언스V' 론칭한국애보트(대표 라만 싱)는 약물방출스텐트 ‘자이언스V’를 지난 1일자로 공식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에버롤리무스’(everolimus)를 코팅한 이 스텐트는 국내 시판허가 후 3개월 만에 심평원에서 급여를 인정받았다. 개당 보험가격은 199만6540원. 한국애보트 바스큘러 사업부 박동택 사장은 “자이언스V는 SPIRIT라고 명명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된 진보된 약물방출 스텐트”라면서 “국내 의사와 환자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05-09 16:01:45최은택 -
코자100mg 제네릭, 저함량 약가산정 '골치'한국MSD 고혈압치료제 ‘코자 50mg’ 제네릭들이 100여개 정도 쏟아지면서 치열한 시장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시장인 '코자 100mg‘ 제네릭이 저함량 약가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자 100mg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고 있는 태평양제약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후발주자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제약사들이 ‘코자 100mg’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제약이 ‘코자 100mg’ 퍼스트 제네릭 약가를 등재하면서 688원의 약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자 오리지널 대비 68%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코자 오리지널 약가가 1197원(20% 인하시 945원)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퍼스트제네릭 약가(68%)를 받게된다면 813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태평양제약의 경우 이미 지난 2006년 5월 코자 50mg약가가 선등재(459원) 됐다는 점에서 저함량 대비 1.5배 가격인 688원으로 등재됐다. 즉, 태평양제약이 100mg을 먼저 등재하고 50mg를 등재했다면 오리지널 대비 68%를 받게 되지만, 50mg 등재 후 100mg등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상약가보다 약 120원정도 떨어진 사례가 됐다는 것. 결국 동일품목 고함량제제에 대한 약가신청 시 저함량제제 기준으로 약가산정이 이뤄지다 보니 약가등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퍼스트제네릭 약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코자 100mg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후발주자에 연쇄적인 약가인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100mg 퍼스트제네릭 약가가 당초 68%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면서 고함량 제제를 준비했던 다른 제네릭사들도 당초 예상 가격보다 약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특히 코자 50mg의 경우 위탁 생동을 통해 허가가 쉬었기 때문에 100여개 까지 제네릭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코자 제네릭 100mg의 경우 위탁생동 폐지이후 직접생동을 통해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네릭 개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고함량 제제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이 제네릭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코자 100mg의 경우 태평양제약이 퍼스트 제네릭으로 등재시키 가운데, 한미약품이 원료합성을 통해 943원의 100mg약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008-05-09 06:28:0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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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황반변성 치료 패러다임 변화 '뚜렷'습성 황반변성 치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노바티스의 황반병성치료제 ‘ 루센티스’가 출시된 이후 전문의들의 선호도가 새 치료제로 급속하게 쏠리고 있는 것. 실제로 한국망막학회(회장 곽형우, 경희의대 안과)가 전국 망막전문의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최저 43.8%에서 최고 75.8%까지 습성 황반변성 세부질환 치료에 ‘루센티스’ 단독요법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된 치료법인 광역학요법(PDT)은 3~25%로 선호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결절맥락막혈관병증(PCV)은 광역학요법이 주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티스’의 치료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89.7%가 매월 1회씩 3개월 투여 후 필요에 따라 상황을 추적 관찰한 후에 추가 투여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추적 관찰 시기는 1개월마다 36.7%, 2개월마다 40%로 1~2개월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3개월(13.3%), 자각증상이 생기면 방문(10%)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곽형우 회장은 “루센티스가 습성 황반변성 치료의 일차 선택약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기존 치료제가 제공하지 못했던 시력개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망막전문의들의 기대와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위험에 빠지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루센티스의 조속한 급여적용은 실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루센티스’는 지난 7월 식약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출시됐다.2008-05-08 11:19:08최은택 -
제약·도매 95%,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올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95%의 업체가 1분기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전체 보고 대상 업체 1199곳(지난해 공급내역 보고 기준) 가운데 1142곳이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95.2%에 이르는 수치로 공식적으로 보고완료 시점인 달 30일을 전후로 공급내역 신고포털을 통한 업체의 보고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제약사가 도매업체로, 도매업체가 도매업체로 공급한 의약품 내역도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고율은 9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제약 및 도매업체는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만 공급내역을 보고해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더욱이 의약품 표준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공급내역 보고가 불가능한 일부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표준코드 공고와 함께 추가적으로 업체가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 역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기존에 비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 파악 및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KGSP 허가를 받은 도매업체만 1900여곳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폐업 등으로 공급내역 보고가 불필요한 업체까지 포함되는 등 정확한 현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95%가 1분기 내역 보고를 완료했다"면서도 "기존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던 대상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KGSP 기준으로 할 경우 폐업 업체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보고 대상 업체 파악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2008-05-08 06:49: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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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항의시위, 스프라이셀 약가 꺾었다스프라이셀 시판 후 445일만에 약가결정 5월7일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복지부 계동 사옥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급여조정위) 이성환 위원장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밖으로 걸어나왔다. 오전부터 항의성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와 환우회 관계자들에게 이날 4시간 여 동안 진행된 회의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가로막혀 복지부 현관에 들어서지 못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다가갔다.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조정가격은 5만5000원입니다.” 시판허가와 함께 급여평가, 약가협상, 조정절차 등 이른바 '풀코스'를 거쳐 가격이 결정된 ‘ 스프라이셀’ 보험약가가 445일만에 대외적으로 공개된 순간이었다. 복지부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던 BMS 관계자들은 이 때까지도 ‘스프라이셀’ 가격이 얼마에 결정됐는지 알지 못했다. 급여조정위, 조정 대신 건강보험공단 선택 이 위원장은 “대만의 글리벡 약가와 미국 연방정부 공급가인 FSS가격을 참고해 약가를 계산했더니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가격과 유사하게 나왔다”면서, 조정가격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과 한국BMS제약은 마지막 협상가격을 각각 정당 5만5000원과 6만2000원에 제시했었다. 이 위원장의 말은 급여조정위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조정가격을 산정해 사실상 보험자쪽의 손을 들어줬음을 시사한다. "시민단체 등 항의시위, 조정가격 결정에 영향" 제약사가 주장하는 ‘신약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다는 보험재정에 더 많은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와 환우회의 항의시위가 조정위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약가를 결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가격을 고가로 정했다가는 여론의 뭍매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조정위가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 일부 조정위원 "위원회 존재이유 뭔가" 반문 이런 지적은 일부 조정위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제약계 대표로 조정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조정의 의미는 양 당사자간의 이견의 폭을 좁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 당사자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것은 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정위원은 급여조정위의 역할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BMS가 가격을 수용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존폐를 판가름 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만5000원이라는 가격은 건강보험공단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의외다" 시민단체와 환우회도 가격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다그쳤지만, 예상밖이었다는 표정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사실 5만7000원에서 5만9000원 사이에 가격을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적정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가격결정은 또한 급여조정위를 염두해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을 무시해봐야 제약사에게 이로울 게 없음을 암시하는 최초의 사례이자 선례가 됐다. 한국BMS는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무려 4개월 이상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급여조정위에 올라가는 약물은 항상 논란이 될 소지가 많고, 그 때마다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제약사에게 유리한 가격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조정절차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스프라이셀 50m 4만5833원-20mg 2만4444원 급여조정위의 이날 가격결정으로 ‘스프라이셀’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70mg은 5만5000원, 50mg과 20mg은 함량비율이 적용돼 각각 4만5833원과 2만4444원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BMS제약이 이 가격을 수용할 것이냐다. 현 시스템 하에서는 제약사가 약값에 불만을 품고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이 대표적인 사례다. BMS측은 이날 급여조정위의 조정가격을 전해 듣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500일 가까이 기다려온 결과치코는 도저히 수용하기 곤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BMS "공급여부, 의무 저버릴 수 없어 고민" 여기에는 시민단체나 환우회의 눈치만보고 건강보험공단의 논리에 함몰될 바에 급여조정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MS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급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과 조정가격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해야 한다는 제약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심정을 밝혔다.2008-05-08 06:48:52최은택 -
의료복합단지내 의약품 허가 수수료 면제첨단복합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한 신약 등은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품목허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첨단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신약 또는 배합비율 투여경로 등이 상이한 의약품의 경우 제조업 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 규정으로는 연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첨단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임상연구를 수행할 경우 공익성,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외국 의사나 치과의사는 출신국의 유효한 면허와 적정한 의료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보건의료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첨단단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말 제정 공포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해 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2008-05-07 12:18: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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