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고함량 서방제제 임상자료 면제
- 가인호
- 2008-05-10 07:27: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사 기허가 속방성제제서 서방성제제 허가 시 적용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기허가 품목에 대한 동일성분 속방성제제를 고함량 서방성제제로 새롭게 허가받을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제출자료가 면제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함량을 증감시켜 서방성제제로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생동성시험자료로 기허가 속방정 정제와의 동등성이 확인되면 2상 뿐 아니라 3상 임상 시험자료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 기허가 속방정의 효능효과를 그대로 인정받고, 생동시험시 사용한 서방성 제제의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또한 제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갈음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속방성제제 또는 다른 대조약과의 비교임상시험자료를 의미하며 이 경우 서방성제제의 효능효과는 속방성제제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최초 서방성 제제를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유심사규정 '유효성분의 새로운조성 또는 함량만의 증감(이성체 및 염류 등 포함) 중 함량증감(단일제)' 및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기허가 속방정과 다른 새로운 효능효과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안유심사규정 '새로운 효능군 의약품'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 때 기허가 속방정과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및 비교용출시험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처럼 동일성분에 대한 '함량증감 서방성제제'에 대한 제출자료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제약사 허가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7[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