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합단지내 의약품 허가 수수료 면제
- 강신국
- 2008-05-07 12:1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첨단복합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한 신약 등은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품목허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첨단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신약 또는 배합비율 투여경로 등이 상이한 의약품의 경우 제조업 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 규정으로는 연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첨단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임상연구를 수행할 경우 공익성,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외국 의사나 치과의사는 출신국의 유효한 면허와 적정한 의료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보건의료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첨단단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말 제정 공포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해 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