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95%,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 박동준
- 2008-05-08 0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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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개 업체 완료…표준코드 미공고로 일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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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95%의 업체가 1분기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전체 보고 대상 업체 1199곳(지난해 공급내역 보고 기준) 가운데 1142곳이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95.2%에 이르는 수치로 공식적으로 보고완료 시점인 달 30일을 전후로 공급내역 신고포털을 통한 업체의 보고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제약사가 도매업체로, 도매업체가 도매업체로 공급한 의약품 내역도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고율은 9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제약 및 도매업체는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만 공급내역을 보고해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더욱이 의약품 표준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공급내역 보고가 불가능한 일부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표준코드 공고와 함께 추가적으로 업체가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 역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기존에 비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 파악 및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KGSP 허가를 받은 도매업체만 1900여곳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폐업 등으로 공급내역 보고가 불필요한 업체까지 포함되는 등 정확한 현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95%가 1분기 내역 보고를 완료했다"면서도 "기존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던 대상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KGSP 기준으로 할 경우 폐업 업체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보고 대상 업체 파악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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