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부트라민·태반액제 등 어떤 해법 나올까[이슈분석]=노연홍 식약청장의 과제 식·의약품 안전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노연홍 신임 식약청장 앞에는 취임 초부터 난제들이 쌓여 있다. 특히, 전임 윤여표 청장 임기 후반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앞으로 노 청장을 괴롭힐 전망이다. 시부트라민 최종조치…부정적 여론 씻어낼까 이달(4월)만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시부트라민 최종 조치 = 지난 1월 터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안전성 논란은 이달 결판을 내야 한다. 리덕틸의 제조사 애보트로부터 시부트라민 임상시험(스카우트) 최종보고서를 받은 식약청은 미국 FDA 결정을 참고삼아 이달 안에는 시장 퇴출이냐, 존속이냐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판단이든 논란을 피할 수 없는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비만 환자에 대한 유익성이 더 크다는 의·학계 분위기가 팽배하고, 시부트라민 퇴출에 따른 향정신성 비만약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판매금지보다는 시장존속 결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더욱이 식약청이 앞서 시부트라민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 안전성 내용을 강화한 이상 이보다 더 강력한 제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시부트라민이 심혈관계 환자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비만 환자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벨 의약품 심사 = 올 초 식약청 규제개혁 과제에서 3월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 오프라벨(허가사항 초과 의약품)'에 대한 평가방침도 앞으로 논란거리이다. 이미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요청했던 문제인 만큼 정책목표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그 방법을 놓고는 제약업계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 미참여 업체에게 약가조정 등 불이익을 준다는 검토안은 제약업계가 수용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 재심사 기간 부여 등 오프라벨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업계 인센티브 방안 역시 해당 업소를 유인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해온 오프라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외부에 공개되자마자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약재 중금속 기준 재설정, 논란 불가피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 지난달 초 공개한 한약재의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완화방안도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청장 임기말 본격 추진을 자제했지만, 관련 업계가 빠른 시행을 종용하고 있어 이달에는 개정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한약재에 대한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이 WHO나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을 높인 건 식약청이 2005년 당시 국민 위해성을 우려해 스스로 내린 조치여서 일관성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또, 기준완화로 품질 낮은 한약재 수입에 대한 국민 일반의 우려도 불식해야 할 문제이다. ◆태반드링크 재평가 결과 = 심사에만 1년이 걸린 태반 드링크에 대한 심사결과도 이달에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사안이다. 그동안, 심사결과가 늦춰지자 각종 의혹 및 구설수가 나오고 있어, 더이상 지체됐다간 비난여론이 들끊게 분명하다.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심사방법에서 공정성 및 적정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평가 대상업소 중 미리 결론을 내린 업체와 판단을 유보한 업체가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방법과 관련해서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무리한 심사라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소포장 차등화 품목 선정 = 소포장 차등화 품목을 놓고도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약사단체와 제약업계의 의견이 팽배한 상황에서 양쪽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이 나와야 한다. 소포장 온라인 시스템이 한달간의 시범사업이 끝나가는 가운데,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차등품목 선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매년 차등품목을 둘러싼 잡음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전년도 소포장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안도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첨예한 문제, 합리적 인사가 해결 첫단추 ◆ 오송이전 문제 = 이와함께 이미 시작된 오송이전과 관련된 문제도 노 신임 청장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사안이다. 오송 이전은 이번달 이사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굶직굶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임기 초반 쌓여있는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물'을 어떤 자리에 배치하느냐가 관건이다. 조만간 식약청 차장 인사와 이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 청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10-04-05 06:47:32이탁순 -
R&D 유인 약가제도 실무지침 내달 나온다제약산업 R&D 투자유인을 위한 약가제도 실무지침이 다음달 중 마련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중심형 제약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은 이미 지난 1월 투자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제약산업 발전협의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제별 소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제약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유영학 차관, 이하 협의회)는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월5일 발표된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사항이 점검됐으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R&D 지원금 1900억…바이오메디컬펀드 1200억 먼저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신약 R&D 촉진을 위해 지원금을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는 19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산은 과기부 948억원, 복지부 582억원, 지경부 358억원 규모다. 희귀질환 의약품 정부 R&D 기업부담금 완화(2/3), ‘예비 스타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2/5), 복합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2/26), R&D 조세지원 확대(2/28, 1월투자분부터) 등은 이미 완료됐다. 또 R&D 투자유인을 위한 약가제도 실무지침은 다음달 중 마련되며, 약가결정기간 단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바이오메디컬펀드를 120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고, 우수 외국인재 복수국적 인정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하위법령은 6월 중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환성화를 위해서는 이달부터 식약청 GMP 조사관에 의한 모의사전 실사를 진행하고, 2010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9월1~3일 사흘간 개최한다. 반면 선진국 제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시장개척단/해외박람회 사업 등은 한미FTA 비준이후로 추진을 미뤘다. 아울러 신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개발 사업 기획연구를 6월 중 완료하고, 대유행 백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같은 달 마련키로 했다. 또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DB제공정보 대상은 오는 12월 100개에서 15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임상시험 관련 단계별 전문교육과정도 5월부터 개시한다. 협의회 격월 운영…분야별 실무소위 구성키로 한편 협의회는 이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했다. 협의회는 차관 주재로 격월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개최한다. 또 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협의회 및 실무위 사무국은 보건산업기술과가 수행한다. 실무위는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기재부, 지경부, 공정위, 식약청 등 유관부처 실무과장, 진흥원, 심평원, 건보공단 관련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제약업계에서는 갈원일 제약협회 상무, 여재천 신약조합 상무, 김영필 녹십자 상무, 박종우 한미약품 이사, 김교필 유한양행 이사 등이 포함됐다. 실무위는 특히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의제는 ▲허가제도 ▲R&D 조세지원 ▲공정경쟁규약 실효성 제고 등 유통투명화 ▲신약 R&D 펀드 확대 ▲신약 약가산정 기준 ▲제네릭 사용장려 방안 ▲퇴방약 등 필수약 지원방안 ▲중복 약가조정제도 등이다.2010-04-05 06:39:15최은택 -
한약원료 사전GMP 의무화 이번주 공식화한약제제 '원료제조원'에 대한 사전 GMP 방침이 가이드라인 형식을 빌어 이번 주중 전격 발표된다. 제약업계는 가중된 부담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지난 1일 식약청은 한약제제 업소들을 불러 향후 사전GMP 평가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은 '원료제조원'에 대한 사전GMP 실시를 통보하고, 내주쯤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한약 제제가 품질검사를 유효성분이 아닌 지표성분에 대한 함량 시험으로 갈음하므로, 균일한 품질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에 원료한약 추출과정에 대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한약제제 원료제조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최초로 한약제제가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원료제조원에 대한 자료검토 및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기허가품목의 경우는 완제업소가 스스로 원료한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토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단, 신규 품목 중 같은 작업소에서 GMP를 득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 경과후에는 이미 실태조사를 마친 작업소라도 점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조인스 제네릭 원료제조원 현지실사 경험 탓인지 무덤덤하면서도, 기준을 지키기는 대형 업소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제약계 한 실무자는 "한약제제 대부분이 10억 미만 매출의 비급여 일반약들인데, 과연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원료관리에 투자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형 품목을 보유한 업소일지라도 기원과 산지, 채취시기 등을 설정해 관리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약제제 중 매출범위가 적은 비급여 일반약들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한약제제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이끌어야 된다는 데는 업계도 동의하고 있다"며 "한약제제가 선진화되려면 원료에 대한 품질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2010-04-05 06:32:52이탁순 -
복지부, 5일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포럼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주최하고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가 주관하는 B&D(Bridging & Development) 포럼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가 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정부가 기획 중인 B&D사업은 전문인력과 시설 등 가용자원을 결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R&D사업으로 국내 신약개발의 취약 단계인 전임상, 임상시험 1상·2상 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신약개발 사례, 항암제 개발의 기술적 접근, 새로운 항암신약 개발 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암제 개발을 위해 정부가 중점 투자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초청연자는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팩티브’를 개발한 LG생명과학의 김인철 사장, 신약개발 국책연구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화학연구원의 유성은 박사다. 이어 신약개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국내 신약개발 역량 및 정부의 지원정책,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항암제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에는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 소주제 발표자로는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유근춘 보산연 연구위원,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가한다. 또 토론자로는 김대경 중대약대 학장, 김열홍 고대의대 교수, 박귀례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장, 이관수 한미약품 R&D본부 사장, 조명선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 등이 초청됐다.2010-04-04 12:00:47최은택
-
노바스크·리피토 등 59품목 허가사항 변경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Amlodipine besylate), 리피토(atorvastatin calcium), CJ 캠푸토주(Irinotecan) 등 28개 제제 59개 품목의 주의사항 등 의약품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노바스크는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에서 자율신경계가 혈관계로 바뀌었으며 전신부분에 부종이 추가됐다. 심혈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종반응이 심계항진으로 바뀌고 심박동률과 정신계 이상반응은 모두 삭제되는 등 일부 추가, 변경됐다. 리피토는 주의사항에서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한 위약 대조 임상시험 이상반응 사유가 세분화됐으며 감염, 대사계, 호흡기계, 결합조직, 검사 등의 부분이 세분화되거나 추가됐다. 푸시딘산과의 상호작용과 세부사항 등도 더해졌다. 캠푸토주는 적응증 삭제로 효능효과 일부가 삭제됐다. 삭제된 항목은 ▲자궁경부 자궁경부 편평세포암 ▲선행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자궁경부 편평세포암 환자에 시스플라틴과 병용요법 ▲상피성 난소암이다. 대한약전명명법에 따라 변경된 성분명칭이 반영, 용법용량에 있어서도 염산이리노테칸이 이리노테칸염산염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한국얀센 니조랄(ketoconazole)액·크림이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두피, 피부 국소적용 임상시험 안전성 평가 세부내역 등이 첨가, 변경됐으며 한국비엠에스 스프라이셀도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일부 변경, 세분화됐다.2010-04-03 06:27:05김정주
-
소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적발식약청은 가공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안약·여드름치료제로 판매한 인천 남동구 소재 선맥 대표 박모씨(남, 41세)를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와 약사법 제61조(판매등의금지)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3시간에서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했다. 또한,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 '코스프레이' 등 5종 (판매량: 3871개)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쇼핑몰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시가 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된 '선맥빛소금'은 통상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선맥빛소금'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2010-04-02 12:18:38이탁순 -
이달부터 의약품수출 GMP 모의실사 진행이달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등 세계 주요 의약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전격 가동된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된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 의약품 수출을 적극 보조하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미국 제네릭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분석,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GMP 모의 사전실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제약사가 신청하면, 외국의 GMP 실사를 한 전문가와 식약청 전문가가 팀을 이뤄,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해 정밀한 실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알려 줄 계획이다. 또한, 미국 FDA의 퇴직자(Alumni)를 초청, 미국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필요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해외진출 제약기업을 위해 ▲대미 수출 실현을 위한 '의약품 수출지원 센터' 설립 운영 ▲선진국 조사관 초청 교육 및 모의 실사 (Auditing) ▲국내 제약사시설중 일부를 특화해 온라인 위탁제조 전담화 ▲제네릭 제품에 대한 국제공통기술 문서 신청제 도입 ▲한미 FTA 결과물인 GMP,GLP 상호인증(MRA) 추진 ▲미국의 의약품 전자추적 의무화에 대비한 RFID 부착지원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해외 수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제조시설로 유럽지역에 진출을 성공한 제약기업은 동국제약, 태준제약, 한미약품 등은 3개 업체 뿐이다. 또, 미국 FDA로부터 완제의약품에 대해 GMP 승인을 받은 기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국내업체의 수출현황도 완제의약품의 경우 주요 수출국으로는 베트남, 파키스탄, 이디오피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이며 미국, 일본의 경우도 허가 등록 및 현지실사가 불필요한 일반의약품 위주이다. 수출금액의 경우도 점차 증가 추세이긴 하나 그 규모는 아직 소규모로서 일본 1위기업의 약 28%, 미국 1위기업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한미 FTA의 등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현재 내수 과당 경쟁구조에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 시장인 미국 제네릭 시장의 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0-04-02 12:09:36이탁순 -
자진취하 의약품 급여 유예기간 단축된다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를 자진취하한 보험약의 급여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일 유관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진취하로 인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보험약의 급여 유예기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자진취하한 의약품에 6개월간의 급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양 의원실은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이달까지 유예기간 단축과 적정기간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제약사에서 도매업체,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평균 거래 회전기간,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된 뒤 청구되는 데까지의 시점 등을 감안해 적정 단축기간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생동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입증시키지 못한 제품들은 곧바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이견을 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을 파악한 뒤 이달 중 단축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0-04-02 08:48:47최은택
-
"일반약 접근성, 제품·포장 개선 전제돼야"일반의약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셀프메디케이션 제반 상 의약품 포장단위, 연령별 등 제품·표시기제 세분화, 당번약국 활성화, 약사교육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희 서울대 약대 응용생명약학사업단 부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발제문 '외국의 의약품 슈퍼판매 현황을 통해 살펴본 일반의약품 접근성 강화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외국의 의약품 슈퍼판매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 발제문에 따르면 일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분류의 유연성 강화 ▲소비자 측면을 고려한 품목허가 관리(포장 및 단위, 정보 및 제품명 처방용·일반용 이원화, 다양성) ▲의약품 취득의 용이성 강화(24시간 약국 및 당번약국) 등이 필요하다. 포장단위의 경우 제품 특성에 따른 합리화와 대증요법용과 치료용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됐다. 처방조제용과 일반판매용의 차별화된 포장, 1회용 포장 등 포장단위 부분도 제시됐다. 권 교수는 직접용기와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용어, 보기 쉬운 글씨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셀프메디케이션을 전제로 할 경우 외부포장이, 약사추천을 전제로 할 경우 첨부문서가 중요시 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연령과 취향 등에 따른 제품의 다양성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외국의 경우 연령 단계별, 향과 같은 취향별 제품이 세분화 돼 있다(하단사진 참조). 권 교수는 셀프메디케이션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약 먹는 사회'에 대해 지적하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성분에 무관심한 특성이 있음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셀프메디케이션에 수반되는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약사들의 조언과 부작용 모니터링, 약력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른 업무지침을 개발, 교육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당번약국제도 및 24시간 약국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수행과 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의약사 협조체계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4-02 06:28:13김정주 -
공급중단 미보고 제약에 '3진 아웃제' 적용오늘부터 제약사가 공급중단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전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3회 적발될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3진아웃제'도 적용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사전보고 의무화 대상약제 1444개 품목을 지난달 31일 공고하고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약사에 주문했다. 이 리스트는 복지부의 의뢰에 따라 매년 4월 심평원이 변경 공고하며,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약사는 식약청에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생산과 수입, 공급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있는 만큼 제약사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급중단에는 수입과정에서의 절차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품절사태도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 해당 품목이 거의 없을수도 있지만 위반시 처분이 강력한 만큼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1회 전 제조 또는 수입업무 중지 3월, 2회 6월, 3회 허가취소 등이다.2010-04-01 12:14:56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5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9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계 최초 실로스타졸·스타틴 복합제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