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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미보고 제약에 '3진 아웃제' 적용

  • 최은택
  • 2010-04-01 12:14:56
  • 복지부, 오늘부터 고시시행…대상약제 1444품목 확정

오늘부터 제약사가 공급중단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전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3회 적발될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3진아웃제'도 적용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사전보고 의무화 대상약제 1444개 품목을 지난달 31일 공고하고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약사에 주문했다.

이 리스트는 복지부의 의뢰에 따라 매년 4월 심평원이 변경 공고하며,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약사는 식약청에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생산과 수입, 공급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있는 만큼 제약사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급중단에는 수입과정에서의 절차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품절사태도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 해당 품목이 거의 없을수도 있지만 위반시 처분이 강력한 만큼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1회 전 제조 또는 수입업무 중지 3월, 2회 6월, 3회 허가취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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