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취하 의약품 급여 유예기간 단축된다
- 최은택
- 2010-04-02 08:48: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관단체 등과 간담…이달 중 세부내용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를 자진취하한 보험약의 급여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일 유관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진취하로 인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보험약의 급여 유예기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자진취하한 의약품에 6개월간의 급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양 의원실은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이달까지 유예기간 단축과 적정기간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제약사에서 도매업체,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평균 거래 회전기간,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된 뒤 청구되는 데까지의 시점 등을 감안해 적정 단축기간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생동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입증시키지 못한 제품들은 곧바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이견을 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을 파악한 뒤 이달 중 단축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3"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4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5린버크, 분기 처방액 100억 돌파…JAK 억제제 시장 독주
- 6코오롱생과, 인보사 원맨쇼 탈피…차기 파이프라인 확대
- 7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8큐로셀, 국산 첫 CAR-T 상업화 시동…"9월 급여 출시 목표"
- 9유럽 허가 450억 확보…유한 '렉라자' 기술료수익 총 4400억
- 10“전국 교정시설 내 약사 배치를”…약사회, 법무부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