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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거부고객 조사표 작성 '논란'제주도 일반약 DUR 시범사업이 일주일 앞두고 주민번호 제공 거부환자 조사표 작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제주지역 약사들은 정부당국의 홍보부족과 행정업무 과중을 토로하면서 일반약 DUR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범사업 진행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제주약사회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약사를 대상으로 '약국 판매약 DUR 시범사업 운영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배경과 목적,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시범사업은 내달 1일부터 11월까지로 해당기간동안 제주지역 약국들은 판매 약품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해야한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등 4개성분에 대해 시범적 실시하며 시럽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용자의 주민번호는 구매자에게 확인해 입력하고, 약품정보는 약사가 허가사항 용법용량에 의거 총 투여일수를 기재해 전송한다. 예를들어 아스피린장용정 10정 포장판매시 1일 3정씩 하루 3회 복약지도→'3Ⅹ3Ⅹ2일'로 기재하는 식이다. 이후 심평원이 기존 누적정보와 비교결과를 전송하면 약국은 이를 참조해 복약지도를 시행하면 된다. 이와함께 일반약 DUR 거부고객은 별도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심평원은 5월 한달간 DUR 취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평원 이연화 차장은 "5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5월에는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하면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 6월에도 주민번호 제공을 거절하면 조사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이어 "고양시 시범사업을 끝내고 DUR 경험 환자중 83%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을 사먹겠다. 경험하지 못한 환자도 80%가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문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현장결과를 알수 있도록 조사표 작성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에서 판매의약품 조사표 작성예시를 설명하는 과정중에 고성이 오고가기도 해 진행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약사는 "일반약 DUR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은 결국 약사들에게 허위문서를 기재하라는 것이 아니냐"며 "차라리 일반약을 없애고 모두 전문약 처방으로 돌려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약사는 이어 "5월달에는 일단 확인되는 주민번호만 심평원에 전송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치 않은 통계"라며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약사 역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 위주의 동네약국의 경우 이번 사업은 동네약국을 죽이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일반약 DUR 사업 불참으로 약국 경영을 포기해야한다면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발언도 쏟아졌다. 다른 약사는 "지금도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DUR사업을 막아주지는 못하고 정작 약사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불만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약사직능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받아들이는 분위도 형성됐다. 그러나 일반약 DUR 시행이전에 의료기관의 확실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제주지역 약국가의 업무 스트레스 등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는 의견도 게재됐다. 제주지역 약사는 "의료기관의 참여로 병용금기 등을 1차로 필터링해주면 약국은 무리가 없다"며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심평원측은 "오는 12월 말경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해 전국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결과가 중요하다"며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2010-04-23 06:49:2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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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취하 1위는 '심바스타틴·에르도스테인'심바스타틴과 에르도스테인 제제가 생동재평가 대신 자진취하를 선택한 품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평가 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제품을 포기한 제약사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23일 데일리팜이 2008년 생동재평가 결과 중 자진취하(수출용전환 포함)로 사후제제를 받지 않은 93품목을 분석한 결과, 심바스타틴 제제가 19품목(대상품목 84개/2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해거담제인 에르도스테인에서 18품목(대상 49/36.7%)이 자진취하를 택해 최종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음으로는 혈압약인 펠로디핀이 12품목(대상 38/31.6%)으로 많았고, 카르베딜롤은 11품목(대상 60/13.3%)이 자진해서 허가를 취소했다. 총 대상성분 중 자진취하 품목 비율로 봤을 때는 에르도스테인>펠로디핀>심바스타틴>카르베딜롤>아세클로페낙>가바펜틴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품목이 많지 않은 혈압약 니페디핀과 여성호르몬제 초산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은 모두 자진취하를 택해 한 품목도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 제약사별로 보면, 한불제약이 자진취하 5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동광제약은 4개로 그 뒤를 이었다. 자진취하 품목이 3개인 제약사는 에스케이케미칼, 셀트리온제약, 보람제약, 삼일제약이었다. 하지만, 상위제약사를 포함해 대부분 제약사들이 한 두개씩 자진취하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8년 생동재평가 대상 505품목 중 최종적으로 생동성이 입증된 품목은 379품목으로, 전체 중 75%의 적합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자진취하 품목은 87개, 수출용 전환 품목 6개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들은 시장 소진을 이유로 약 6개월간 보험급여를 유지한 채 판매가 가능하다.2010-04-23 06:25:44이탁순 -
화이자, 제네릭 국내 영업 임박…연내 윤곽화이자제약이 제네릭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어 국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거대 품목들의 잇따른 특허만료와 각국의 보험약가 규제흐름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으로 풀이되며, 연내 사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2일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본사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제네릭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자 본사는 지난해 '오로빈도', '클라리스' 등 거대 제네릭사 인수를 마쳤으며, 제네릭 진출이 가시화될 경우 각국 '이스테블리시 프로덕트 사업부'(Established Product Business Unit)가 제네릭 사업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테블리시 프로덕트 사업부'는 노바스크, 코자 등 특허만료 신약들을 비롯, 장기간 시장 안착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립한 제품군을 관리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한국에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네릭 특허도전 등 오리지널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사안들이 사업 진출에 주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진출 시기와 품목 구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신사업 전략의 하나로 본사 차원에서 제네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항성은 맞다"면서도 "올해는 사업을 검토하는 시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시장의 구체적인 진출시기와 규모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제출설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글로벌 최대 기업인 화이자가 제네릭 시장 진출을 추진함에 따라 여타 다국적제약사들의 행보가 주목된다.2010-04-22 12:20:40허현아 -
일반인을 위한 '항암제 이야기' 소책자 발간식약청은 '항암제'와 관련된 정보 및 암환자의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책자에서는 ▲신약후보물질 선정에서 임상시험까지의 과정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가 얻게 되는 유익성 ▲항암제 임상시험 수행정보 ▲항암제의 원료부터 제제까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한 허가절차 등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항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표적항암제와 같은 최근 항암제 개발동향 ▲먹는 항암제와 같은 제형변경 개발 정보를 담고 있는 항암제 정보방 소개 등 항암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소책자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0-04-22 10:28: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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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기간 간소화된 '일반약' 늘어난다허가절차가 생략되는 일반의약품 숫자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 다양해진 일반의약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국내 제약사들이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더욱 쉽게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제조기준의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내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 T/F팀'을 구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반기내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신고품목으로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청은 이번 T/F팀이 우리나라 '표준제조기준'에 해당하는 일본 '제조승인기준' 등 선진국 유사 제도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또, 최근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정보 등을 근거로 ▲해열진통제에 이부프로펜 성분을 추가 ▲감기약에 계지탕과 시호계지탕 등 한약처방 성분 추가 ▲진해거담제, 비염용 경구제 및 비염용 분무제 제품군의 유효성분·용량 추가 등의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표준제조기준의 대상 확대로 제약사의 제품 개발이 용이해져 연간 200여건의 신제품이 시판,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며, 허가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0-04-21 20:07:4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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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장 매출, 2014년 1조 달러 돌파할 것전세계 제약 시장 매출이 2014년까지 1조 1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IMS가 전망했다. 이는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거대 품목의 제네릭 경쟁에 의한 영향을 상쇄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처방약 시장의 경우 매년 5-8%의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해 약 3천억 달러의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요 시장에서 거대 품목의 특허권 소멸이라는 악재에도 전체 매출 규모는 성장한다며 이는 제약 시장이 몇몇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던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반영한다고 IMS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의약품 매출은 작년 7%의 성장보다는 약간 감소한 약 4-6%의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미국내 특허권 소멸과 일본의 의약품 가격 인하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장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매출 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약품이 제네릭 경쟁으로 인해 약 800-1000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1-2012년 특허권 소멸이 정점에 달하며 10대 매출 품목 중 6개가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 시장의 경우 2014년까지 14-17%의 약품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IMS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에서의 의약품 매출 규모는 약1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0-04-21 09:08:4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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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약에 신제품 인허가 단축 혜택"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제약사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급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약산업의 녹색성장 포럼'에서는 이른바 ' 에코파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소개됐다. 에코파마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식약청이 올해 정책방향으로 삼아 외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용역을 맡은 연구자들의 중간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정연수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에코파마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신제품에 대한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이 가장 주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센티브 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 인허가 지원책이 기업에게 친환경적 경영 유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인허가 지원책 외 다른 인센티브 방안으로 ▲정부 재원에 의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시 제도적 지원 ▲인벤토리 구축·정보공개 및 교육지원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및 기술지원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에코파마 제약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어 목표 설정에 의해 에너지 및 CO2 배출량을 줄이고,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화는데 노력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연구원들은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면서 제약사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매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 등이 간접적인 영향에 포함된다는 것. 하지만, 제약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아닌만큼 정부의 이산화탄소 저감화 규제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2010-04-20 17:07:41이탁순 -
도매-약국 백마진 '철퇴'…영업사원 5명 기소도매업체와 약국이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이른바 '백마진'이 검찰에 철퇴를 맞았다. 4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리베이트 쌍벌죄에 약국 백마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적발이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매상과 약국간의 리베이트 적발은 이례적인 케이스다. 서울 서부지검은 19일 의약품 불법유통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약국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짓고 이를 제공한 도매 영업사원 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백마진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약국 33곳은 처벌 받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약국의 임의조제, 도매 영업사원의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약국 리베이트 = 검찰은 도매 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약국 33곳에 매출액 3% 상당의 리베이트를 매월 제공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국들이 받은 백마진은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1억9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A약국은 2006년 5월부터 입금액 3%를 현금으로 또 일반약을 받는 방법으로 총 261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기 파주소재 D약국은 입금액의 2%를 잔고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48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다수의 영세한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약국에 매출액의 3%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리베이트 제공방법은 매월 말 기준으로 의약품 판매금액 중 입금액의 1~3%를 ▲판매가 용이한 일반약 제공 ▲외상대금(잔고)에서 삭감 ▲현금 전달 ▲위 금액을 공제한 대금입금 등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체는 "이윤율이 매출액의 0.5%에 불과한데 3%를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임의조제 = 약사 5명은 '진보민' 등 전문약을 처방 없이 판매했다 적발됐다. A약사(62)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진보민' 180개를 의사 처방없이 개당 1만5000원에 판매했다 적발됐고 B약사(42)는 2009년 1월경 한덱사메타손주사액 100개를 판매한 혐의다. 이같은 전문약 판매로 기소된 약사는 총 5명이다. ◆도매업체 영업사원 약 장사 = A약품의 영업사원 B씨(51)는 부정의료업자 S씨에게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진보민 등 주사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약품 영업사원 C씨(49)는 전문약 '토피카솔' 90개를 형수, 친구 등에게 판매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도매 영업사원들은 13개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전문약을 개인적으로 매수해 거래처 약국에 공급하거나 부정의료업자, 지인 등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특히 D약품 영업사원 E씨(40)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매 2곳으로부터 판매액의 5%를 수당으로 받고 합계 9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해 24개 약국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개인 영업사원(일명 소사장제)의 폐해 즉 무허가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부정의료업자, 일반인 판매, 리베이트 제공 등을 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약품 유통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 재확인을 통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자정 노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2010-04-20 06:59:54강신국 -
"신의료행위·신약 전향적 조건부급여 필요"[국회, 오늘 조건부 급여 도입 심포지엄] 현재는 근거가 불확실하지만 잠재적 이득이 있는 유망 의료기술이나 신약에 대해 전향적으로 조건부 급여를 인정하는 제도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급여 판정됐거나 급여수용이 까다로와 논란이 됐던 신의료행위나 신약의 급여 및 환자 접근성이 상당부분 개설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상무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제안을 발표한다. 배상철 한양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는 최병호 심평원 연구소장, 박금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 양훈식 의사협회 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두 연구위원의 제안을 중심으로 근거에 입각한 '조건부 급여제도‘(CED)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상무 연구위원=발표주제는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근거중심의사결정체계가 신속히 도입됐지만 약제와 다른 의료기술에 적용하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불확실성은 허가임상과 실제 임상상황 적용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임상연구의 질, 측정결과의 종류 등 기존 근거의 한계, 일반화, 비교효과성, 경제성평가 등에서 발생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그가 제안한 개념이 바로 CED, 조건부급여제도다. 이는 급여와 전향적인 데이터 수집을 연결시키는 제도로 현재 근거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고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최종)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효한 의료기술을 조기도입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사용기회를 상실하거나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들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근거생성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대상선정, 기획, 연구수행, 연구결과를 다룰 수 있는 정부와 산하기관, 연구기관, 학계가 망라된 검증.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과제로는 약제의 경우 허가범위 외 투여, 산업체의 영업이익상 흥미가 크지 않으나 임상에서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 소아영역에서 적용되는 치료, 비용효과 연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행위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에서 인정됐지만 급여결정에 있어서 근거수준이 높지 않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나타난 결과의 잠재적 효과,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보편화된 기술 등을 꼽았다. ◇박실비아 연구위원=‘근거의 불확실성 하에서 신약의 급여결정에 관한 동향과 고찰’을 주제로 신약부분에서의 CED 필요성을 중점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신약은 허가-급여 의사결정 시점간 근거의 ‘갭’이 발생해 근거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비급여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데, 보험자의 경우 전면 급여결정시에는 재정낭비를, 전면 비급여 결정시에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 제약사는 전면 급여후 시장에서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품의 지속성장이 저해되고, 거꾸로 전면 비급여 시에는 판매시장 축소와 수익저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 구체적으로는 ‘결과에 근거한 위험분담계약’,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은 기존 방식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신약의 급여/약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유연하게 하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약 급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제도는 아니며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급여목적보다는 근거생산 목적이 중요하다”고 제한을 뒀다. 특히 대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 치료제, 급여/약가 결정을 위한 다른 의사결정 대안이 없는 경우 등이 적정조건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수용가능한 불확실성 정도,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신뢰성 있는 연구수행, 대상 신약 사용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제한 등도 박 연구위원이 제한한 고려점이다. 다시 말해 전향적으로 조건부 급여를 도입하되,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제안이다.2010-04-20 06:34:17최은택 -
서울식약청, 26일까지 의약품 심사원 모집서울식약청(청장 이희성)은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의약품 허가 심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약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의약품등의 관련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진행한 경력자는 우대할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합격한 심사원은 근무지가 서울식약청으로 본청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에 남아 업무를 보게 된다. 근무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 (http: //seoul.kfda.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0-04-19 15:00:3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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