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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병원약사대회 외부행사로 인식한 조 후보 실망"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 성균관대)가 병원약사대회를 외부행사로 인식하는 조찬휘 후보의 인식에 안따까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업 후보는 4일 "병원약사회의 유감 표명에 진정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병원약사회에 대한 이의나 문제제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입후보 후 직무대행이 대한약사회장의 역할을 대행토록 하고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회장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며 "조 후보가 병원약사대회에 참석해 대한약사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한다는 것은 병원약사회를 대한약사회와 함께 하는 내부 단체로 생각하지 않고 대한약사회와 별개의 외부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한가족으로 약사의 역할 강화와 권리 신장을 위해서 함께 상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믿음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그럼데도 약권신장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병원약사회장과 이하 관계자 분들에게 불편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겸허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약사대회에서 후보자격으로 병원약사회원들과 인사한 것 저도 정관을 과잉해석해 경고조치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2015-12-04 12:37:38강신국 -
김대업 캠프 인사 20여명, 약정원서 피켓시위김대업 후보 캠프 인사 30여명이 약학정보원 선거개입을 문제 삼으며 약정원 사무실서 피켓시위를 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약정원은 비열한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자격 없는 양덕숙은 당장 물러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정원 사무실에 진입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약정원이 약국에 보낸 편지와 문자메시지, 계속되는 PM2000 공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약정원이 보낸 편지를 꺼내든 선거캠프 관계자는 "약정원 명의의 편지를 누구 돈으로 보냈냐"며 "왜 선거에 개입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약정원 책임자가 선거 관련 내용은 선관위에 문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선거 캠프 인사는 "선관위가 몇 차례에 걸쳐 선거개입 중단을 약정원에 요구했는데 지키지 않아 온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 후보 캠프는 누구 돈으로 약정원 명의의 편지를 발송했는지,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을 오후 4시까지 답변달라며 피켓시위를 마무리했다. 김 후보 캠프측은 업무 중으로 출타 중인 양덕숙 원장과 만나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대약 회관 2층 선관위를 방문, 약정원이 약국에 보낸 편지를 증거물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진희 성균관약대 동문회장은 "양 원장은 약국방문이 금지된 기간에 분회 사무국장을 대동하고 허위사실 전단지를 약국에 배포하는 등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찬휘 후보는 서울 24개 분회 사무국장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사무국직원의 중립의무 위배를 현직 회장이 요구한 불법 관권 선거"라고 규정했다.2015-12-04 12:00:25강신국 -
서울 선관위, 지지 문자발송 김종환 후보에 경고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개인 이름을 도용해 분회 회원들에게 지지 문자를 발송한 김종환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약 선관위는 지난 2일 모 분회 회원들에게 개인이름을 도용해 김종환 후보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는 박근희 후보의 고발 조치에 대해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2015-12-04 11:53: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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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병원약사대회 인사말 경고조치 부당"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는 병원약사대회 인사말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선관위 재심을 요청했다. 조찬휘 후보는 4일 " 김대업 후보와의 협의 하에 인사말을 했고 양측 협의 하에 한 일을 고발당해 억울한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김 후보의 3분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정식으로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2015-12-04 11:43:16강신국 -
[부산] 미승인 우편물 발송한 최종수 후보 '경고'부산시약 선관위가 선거 홍보물 발송과 관련 기호2번 최종수 후보에 경고 조치했다.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옥태석)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최 후보에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은 승인받지 않은 후보자 홍보 우편물의 선대본부장 명의 발송(선거관리규정 제32조 위반)과 개인홍보물(개인서신 포함) 발송 횟수 제한 위반(선거관리규정 제32조 위반)이다.2015-12-04 11:39:0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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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기공…2018년 완공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이 진료시설을 비롯 환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3일 오후 4시, 본관과 대한의원 건물 사이에 있는 공사 부지에서 첨단외래센터 건립 기공식을 했다. 첨단외래센터에는 외래진료실 검사실 등 진료공간과 식당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이 센터는 지상 1층에서 지하 6층에 연면적 약 5만m2 규모로 오는 2018년 6월 완공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978년 개원 당시 동양 최대 규모로 건립됐으나,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당시 최대 2천명에서 현재는 9천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공간부족으로 인해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 또한 분산돼 있고,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환자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15-12-04 10:47: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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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근희 "회원 성원과 지지, 공약실천으로 보답"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1번, 서울대)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회원들이 보여준 성원과 지지를 공약의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희 후보는 4일 조용했지만 치열했던 선거운동을 정리하면서 약사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운동 내내 많은 회원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많은 회원들이 서울시약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약국경영의 어려움과 나홀로 약국의 고충, 불용재고약의 고통, 난매에 대한 분노의 호소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후보는 "법인약국과 한약사 문제 대한 회원들의 두려움과 불만이 크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었다"며 " 민생회무의 절대적 중요성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원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확신이 생겼고 혼자가 아닌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동행이어서 너무 행복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회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 여러분이 선택한 한 표가 서울시약사회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은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15-12-04 08:34:30강신국 -
전공의특별법 제정…의협·대전협 '웃고' 병협 '울고'전공의특별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의 희비가 엇갈렸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사와 환자 안전의 첫 걸음"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명한 반면, 병원협회는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준비해 온 법안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7월 31일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협회는 국회를 방문, 전공의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의사협회는 이번 전공의특별법의 제정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하는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합심하여 추후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수련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의학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기존 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노력으로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들의 인권을 되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지난 50여년 간 전공의 수련교육에 매진해온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책 없는 현안 수습에 급급하면서 전공의들의 중증 난이도가 높은 필수과 기피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일방적인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특별법은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 뿐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만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필수적인 수련시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은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수련병원장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률 제정으로 인한 환자진료 공백,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병원 포기 등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5-12-04 06:14:55이혜경 -
아파트 예방접종 의사 자격정지 3개월·과태료 100만원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1층 경로당에서 불법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사가 자격정지 3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10월 30일 금요일 광명시 소재의 한 아파트 불법 예방접종을 적발하고 광명시보건소에 신고했다. 그 결과 광명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불법예방접종을 시행한 해당의사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기도의사회는 신고와 동시에 불법예방접종이 시행되었던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불법예방접종에 대한 신고조치 알림 및 주의 당부의 건'에 대한 내용의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이 아닌 인천시의사회 소속으로 해당 의사의 의원 소재지인 인천시 남구 보건소에서는 광명시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인천시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인천시청으로 자격정지요청 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 원장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의사회와 협조하여 불법독감예방접종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고양시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시행된 독감예방접종을 신고해 수사를 요구 했으며 성남시 내의 한 백화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불법 독감예방접종을 중단시킨 바 있다.2015-12-04 06:14:54이혜경 -
조선약대 총동문회 "후보지지 없다…소신투표 하라"조선대 약대 총동문회(회장 유재신)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선언했다. 조선대 총동문회는 3일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단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공약 등을 비교 검토해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하자"고 밝혔다. 조선대 총동문회는 "최근 '모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총동문회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총동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혼탁선거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총동문회 이름을 사칭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2015-12-03 22:12: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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