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승인 우편물 발송한 최종수 후보 '경고'
- 정혜진
- 2015-12-04 11:3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시약 선관위, 승인 없이 홍보물 발송 횟수 위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산시약 선관위가 선거 홍보물 발송과 관련 기호2번 최종수 후보에 경고 조치했다.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옥태석)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최 후보에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은 승인받지 않은 후보자 홍보 우편물의 선대본부장 명의 발송(선거관리규정 제32조 위반)과 개인홍보물(개인서신 포함) 발송 횟수 제한 위반(선거관리규정 제32조 위반)이다.
정혜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임직원이 만든 지역사회 소통...한국알콘 '알콘 인 액션'
- 3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4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7[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8[데스크 시선] 글자 같다고 유사 의약품? 금지만이 능사 아냐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기자의 눈] 다시 시험대 오른 약정원…이제는 정상화가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