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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승인 우편물 발송한 최종수 후보 '경고'

  • 정혜진
  • 2015-12-04 11:39:02
  • 부산시약 선관위, 승인 없이 홍보물 발송 횟수 위반

부산시약 선관위가 선거 홍보물 발송과 관련 기호2번 최종수 후보에 경고 조치했다.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옥태석)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최 후보에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은 승인받지 않은 후보자 홍보 우편물의 선대본부장 명의 발송(선거관리규정 제32조 위반)과 개인홍보물(개인서신 포함) 발송 횟수 제한 위반(선거관리규정 제32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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