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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엽 고대안암병원 교수, 해외에 로봇수술법 전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김훈엽 교수가 존스홉킨스대학병원과 클리브랜드클리닉 등 세계 유수의 병원에 로봇경구갑상선수술법을 전수했다. 존스홉킨스대학병원과 클리브랜드클리닉은, 매년 미국 최고의 병원을 선정해 발표하는 U.S. News Health의 올해 미국 전체 병원 랭킹에서도 메이요클리닉, 하버드대학병원과 함께 TOP 5 에 들 정도로 세계 의학을 선도하는 병원들이다. 김훈엽 교수에게 직접 술기를 배우기 위해 지난 7월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은 美존스홉킨스대학병원 두경부외과 Jonathon Russell 교수는 일주일간 김훈엽 교수의 모든 수술을 참관하고 술기를 익혔다. Russell 교수는 "직접 김훈엽 교수의 수술을 볼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고, 특히 무혈 수술에 가까울 정도로 출혈이 거의 없는 수술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본국으로 돌아가 존스홉킨스대학병원에서 2건의 수술을 연이어 집도하며 본격적인 수술법 도입에 성공했다. 이번 달에는 클리브랜드클리닉 내분비외과 Eren Berber 교수도 이틀에 걸쳐 김훈엽 교수를 방문해 수술을 참관하며 새로운 수술법을 배워갔다. Eren Berber 교수는 김훈엽 교수에게 추후 미국에서 클리브랜드클리닉 외과 교수를 대상으로 첫 로봇경구갑상선수술 시연 및 강의를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미 존스홉킨스대학병원에서는 작년 김훈엽 교수가 방문해 로봇경구갑상선수술을 시연한 것을 계기로 수 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바 있으나 수술법을 체계화하고 안정성을 높여 수술법 도입의 성공적 본궤도 진입을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한 것이다. 클리브랜드클리닉에서도 김훈엽 교수의 새로운 수술법을 적극 도입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김훈엽 교수는 "의료의 발전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며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첨단 의료기기와 획기적인 수술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갑상선수술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진보한 수술법이 바로 이 로봇경구갑상선수술"이라고 설명했다.2016-10-27 10:41: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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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금연캠프, 중증 흡연자 72% 금연 성공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두 번 이상 금연에 실패한 중증 흡연자 47명 중 34명이 4박 5일 일정의 입원치료를 받고 6개월째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명찬)이 운영하는 충북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올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수료 후 6개월 경과자 47명의 소변 니코틴을 확인한 결과 34명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금연 성공률이 72.34%로 조사됐다. 이는 흡연자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할 경우 3~5%, 약물요법 시행시 17.2%의 성공률보다 월등히 높아 충북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수료가 금연치료에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입소 대상은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두 번 이상 금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흡연자이며, 암과 만성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이 있거나 발생했던 사람도 입소 대상이다. 금연캠프에 입소한 흡연자들은 4박 5일 동안 합숙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과 약물 서비스를 받고 있다. 박종혁 센터장은 "흡연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금연을 하기 힘들어하는데, 정원이 정해진 캠프이다 보니 올해예산은 소진이 되어 금연캠프 신청자들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금연캠프 금연 성공률이 높은 만큼 대기하고 있는 금연캠프 신청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더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명찬 충북대병원장은 "충북금연사업이 올해 2년째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금연의 요구는 있으나 전문적 서비스를 이용할 여유가 없거나, 20년 이상 흡연력으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흡연자에게 전문적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금연을 통한 충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충북대학교병원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10-27 10:37: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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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위해 헌신한 의사 11명 등 장관상 수상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전국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4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맞아 한국에서 개최하는 네 번째 행사다. 홍보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토크콘서트,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11명이 말기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10년간 지역에서 호스피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황승주 씨(의사, 새오름가정의원), 8년여간 1948시간을 말기환자와 함께해 온 이봉순 씨(자원봉사자, 경상대학교 병원), 완화의료센터 팀장으로 환자와 가족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유영순 씨(간호사, 부산성모병원) 등이 포함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대장암을 극복한 탤런트 김승환 씨가 암 투병과 극복과정을 이야기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6년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있어 중요한 한 해라고 언급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연명의료결정법(2017.8월 시행)에 따라, 대상질환 확대,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 또 민관추진단(단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운영과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이 법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의 날이 매년 10월 둘째 주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기념행사가 열린다.2016-10-27 08:51:21최은택 -
'안전등급 D' 의협회관, 300억원 규모 재건축 추진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등급 D'를 맞으며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대한의사협회관이 재건축될 전망이다. 의협 회관환경개선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조원일)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을 현 위치에서 건물 재건축을 기본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의협은 (주)지우구조기술사 사무소에 의협회관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맡겼고, 지난 2008년 받았던 종합평가등급 C보다 하락한 D를 받았다. 종합평가등급 D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의협회관 건물 재건축 및 보강공사비를 약 300억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은행 대출(약 200억원) 등의 대안을 논의했다. 대출금 상환은 향후 특별회비 징수(3만원), 연수교육 평점관리료(평점 1점당 500원), 임대수입 창출 등의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의협회관은 1972년 준공됐으며, 준공 44년 지난 만큼 콘크리트 재료적 성질 이상, 부재간 구속력 차이에 따른 문제, 이질재간의 접합부 문제, 외벽 창호 주변 방수처리 미흡 및 노후화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결함 등이 발견됐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재건축을 진행하면 2년 동안 의협회관을 비워야 하는 만큼 세부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마련하면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건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27 06:14:52이혜경 -
길병원 등 5개 병원 개인정보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이상의료기관 5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7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이 중 의료기관은 5개다. 이번에 공표한 5개 병원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이다. 각 기업(기관)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보면,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은 심장 전문 병원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6개월 이상)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로성심병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은 홈페이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비밀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한 채 관리하고 있는 등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6-10-26 21:22: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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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학술과 인문의 만남 팜리더스쿨 개강서울 지역 약사회들이 연이어 기획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7일 저녁 8시 30분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주 간 학술, 인문 강의가 조화를 이루는 '팜리더스쿨'을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학술을 기반으로 한 약사들의 능력 향상과 인문학을 토대로 한 전문인으로서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중랑구약사회 회원을 비롯해 서울 동북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강좌와 관련해 호흡기계, 내분비계, 골근격계, 치아구강계로 별로 관련 분야 교수와 의사 등을 강사로 초빙하고 약사로서 경영이론과 세계약사연맹 안에서의 리더쉽과 관련된 인문학 강의를 함께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참약사육성협동조합 김병주 대표약사는 "약계에 새로운 리더가 될 약사님들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랑구약사회 주최와 참약사육성협동조합의 기획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별도 참가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2016-10-26 19:16:14김지은 -
의사협회"소청과의 전혜숙 의원 인신 공격은 유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비롯해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소청과의사회와 전혜숙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가장 문제는 인신공격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혜숙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소청과의사회의 행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혜숙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데 이어, 포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전혜숙 의원 위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전혜숙 의원의 2009년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수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전혜숙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단체의 명예훼손과 협박성 언동 등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3당 간사위원들께서 잘 협의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2016-10-26 16:28:24이혜경 -
"초음파 질관리에 눈돌려야"…의사 직접 시행 중요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질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보험간사는 KCR(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한 대한영상의학회-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주최 포럼에서 '초음파검사 질관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지난 8월11일~19일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곳의 병원 초음파검사실에서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39.1%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91.9%는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 대부분(70.5%)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가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53.9%)이 '초음파검사를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37.6%는 '의사가 판독만한다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최준일 보험간사는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화가 확대중인 초음파 검사에서 무자격자 등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부정확한 검사로 이어져 국민 건강 및 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준 높은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포함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참여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해야 하는 이유는 CT, MRI 등과 달리 실시간 검사로 검사 자체가 의사의 고유 행위인 진료 행위이기 때문이다. CT, MRI 등 실시간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자가 장비를 이용 전체 영상을 얻고, 이후 영상 판독은 전문의가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의한 검사(판독이 아닌 촬영)에 따른 질 차이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와 같은 실시간 검사는 전체 영상을 얻는 것이 아닌, 검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영상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자가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검사자가 아닌 사람이 평가할 경우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드시 검사자와 판독자가 동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검사자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일 경우에만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공인된 초음파사 제도가 없으며 따라서 실시간 검사인 초음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가가 설정되어 있고, 적절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초음파사 교육기관의 부재, 상대적으로 풍부한 의사 인력 및 낮은 의사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판독실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앉아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모니터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검사가 종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국에서 운영되는 초음파사의 행위를 뛰어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의사와 의료기가 1:1로 match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간 지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영상의학회 김승협 회장은 "의사 이외의 직군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6-10-26 16:15: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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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송천한마음의집 찾아 성금 전달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김채윤 여약사담당 부회장)는 지난 25일 남양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송천한마음의집'을 찾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송천 한마음의 집(이사장 김우태, 원장 김명기)은 10~53세 장애우 55명과 교사 42명이 생활하는 중증장애우시설로, 특수교육과 사회적응훈련,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채윤 부회장은 "장애우와 자원봉사자 등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 초청 등 문화복지 행사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기 원장은 "많은 시설을 경험했지만 이 곳 원생들은 30여만 명의 장애우 중 선택받은 장애우들"이라며 "장애우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희 회장은 "지원금 뿐 아니라 앞으로 장애우와 자원봉사자의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 김채윤·이정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16-10-26 16:05:41정혜진 -
10억 과징금 받은 의협 "공정위 결정 철회하라" 요구의사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2009년 초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G사에게 3차례 판매 중단을 요청한 의사협회 공문과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 한 공문을 문제 삼아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복지부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들어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3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런데도 공정위가 위의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설사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 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 또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과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갔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공정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결정 철회와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로 구성하고 법적심판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16-10-26 14:55:19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