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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제약사 약가조정폭 협상 도입하자"일본식 평균 실거래가제 도입이 약가제도 개선의 키워드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가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식 평균 실거래가 상환방식에 활용되는 약가조정폭을 제약사와 공단 이사장의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병원협회지 최근호(11·12월호)에 기고한 '바람직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변 연구원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는 실거래가격이 상한가로 둔갑해 가격인하에 참고할 만한 진짜 실거래가격 정보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때문에 음성적 거래 등 비가격경쟁이 오히려 성행했다"고 진단했다. 변 연구원은 따라서 "약가마진을 인정해 요양기관이 의약품 구입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본식 상환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복지부 약가개선TFT가 고려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 상환방식으로, 시장가격을 2년마다 조사해 시장가격의 가중평균을 산정한 뒤 현재 상환가격의 R%(가격조정폭)를 가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변 연구원은 이와관련 "새 제도 도입시 가격조정폭을 적절히 활용해 제약회사의 경영사정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조정폭은 제약사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협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개별 요양기관 구입가의 평균치 대신 시장가격 평균치를 반영, 시장기전을 살리면서 현행 실거래가 파악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 연구원은 이럴 경우 국내 약가절감 여건이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변 연구원은 "일본은 1992년 제도 도입후 12년간 약가를 40% 인하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리지널 비중이 95%를 차지하는 일본보다 여건이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오리지널 가격은 국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하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제네릭이 46%, 오리지널이 54% 정도인데다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높아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제도 허점을 악용한 리베이트 제재방안으로는 "제약사와 요양기관이 짜고 상환가격 인하 대신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의 '속임수'와 '거짓보고'에 해당된다"며 "현재 리베이트 처벌법보다 처벌이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2009-11-17 12:25:34허현아 -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 곧 공식화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이 조만간 공식화될 전망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중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아젠더를 제약협회와 KRPIA 등 제약업계에 서면통보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축은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 실거래가상환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가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또한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을 현행 68%에서 60% 전후로 하향 조정하고,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조정하는 방안들도 거론됐다. 복지부 TFT는 이중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도입하고 상환방식은 품목별 개별평균실거래가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조정과 기등재약 일괄조정 부분은 내년 3월까지로 가안인 잡힌 제네릭 국가별 약가비교 연구와 연동돼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시 말해 TFT 아젠더를 분리해 우선순위로 실거래제상환제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정책방향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TFT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제약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그러나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정과 정책방향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인사명령을 통해 TFT 활동기한을 다음달말까지 2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2009-11-03 12:19:24최은택 -
"평균실거래가·저가구매땐 이면계약 우려"실거래가 투명화 "처벌" vs "유인" 실효성 설전 복지부가 평균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제네릭 차등 철폐 등을 골자로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놓고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리베이트 근절방안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과 유인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법이 엇갈렸다. 30일 보건경제정책학회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패널과 청중들이 격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척결 모두 실패할 것”이라며 “공익 신고포상금제 등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기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와 학계 등은 이같은 방향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선하더라도 이면계약 등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약가마진을 인정했던 고시가 제도의 경험을 돌아보면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이면계약을 초래할 것”이라며 상한가 신고관행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남대 경영학과 양채열 교수도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현실적인 뒷거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 수사 수준으로 파고들어야만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거래가 파악이 리베이트 근절의 방향키가 된다는 점에서, 토론의 쟁점은 정부가 실거래가 파악 기전으로 내세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쏠렸다. 양 교수는 “일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인센티브 등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식을 병행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인’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이태진 교수는 이에 대해 “이해주체들이 실거래가를 여전히 숨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인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유인이 아니라 처벌(신고포상금 등)로 가능하다”고 반박,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다. 처벌이냐 유인이냐를 놓고 격론이 잦아들지 않자 플로어 토론도 달아올랐다. 서울대학교 최상은 교수는 “실거래가 파악하려는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통마진 규제에 초점을 뒀다. 최 교수는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제조, 도매, 소매업체 마진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저가구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갖게 되면 좋은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선택권을 가진 의료 제공제가 경제적 유인 때문에 의료비스의 양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없애는 게 실거래가 파악의 목적"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것은 단지 제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계약관계 투명성에 관한 복합적 문제”라며 “보건학적 견지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견지에서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제시됐다. 갈 상무는 “차라리 공익신고제와 쌍벌제를 강화하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저가구매보다 현실적”이라며 “약가인하로 인한 리베이트 근절 또한 너무 투박한 방식으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해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총액예산제의 첫 발을 들였고,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가 재론됐다”면서 “향후 총액계약제로 이행된다면 약제비 총액 예산제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릭 차등 철폐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신 실장은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이 동일할 경우 처방은 제네릭보다 오리지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일정기간은 차등을 두되, 어느 시점에서 차등을 철폐해 제네릭 사용 장려 패턴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조점으로 제시했다.2009-10-31 06:50:49허현아 -
제약사 직거래 금지·도매 유통일원화 공감대의약품 유통을 제약사 직거래에 의존할 경우 부당거래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약 직거래 비중을 금지하고 도매 경유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화두는 건보공단이 30일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연구원이 대형도매 육성을 통해 유통 투명화를 추구한 미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국내 도매 대형화와 기능 고도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팀장은 발제 후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개발 신약의 가격은 개발원가에 근거해 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따라서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 제약사 직거래를 계속할 경우 물류유통비용이 원가계산에 반영돼 가격 상승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직거래 금지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토론패널들도 같은 맥락에서 유통일원화에 공감을 표했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이와관련 "의약품 공정거래 차원에서 간접 유통을 선호하는 이유는 유통경로를 하나로 몰아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효율성 때문"이라며 "그런 차원서 본다면 직거래 금지를 통한 원가산정 비용절감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이어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거래가 훨씬더 이익창출이라든가 은밀한 거래 도움이 될 가능성 높다"면서 "제도적 기반 없이는 도매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제약업체 측면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직거래 금지를 통한 유통일원화에 (개인적으로)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복지부 TF차원에서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과 유통 투명화의 긴밀성에 관한 논의도 활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유통 투명화 흐름도 결국 약가제도에 따라 재편된다고 판단된다"면서 "합법적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보다는 엄중한 처벌과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이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정은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네릭 차등제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 소장은 "제약사마다 의약품 원가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성분에) 같은 값을 주면 소규모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가격 여력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일성분약에 같은 값을 일물일가제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며 "이보다는 리베이트 발생을 유발하는 과당경쟁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09-10-30 12:13:02허현아 -
복지부, '빅브라더' 대변자 오명 벗어야▶최근 복지부 행정이 이른바 '힘센' 이익단체 입김에 좌우된다는 뒷말이 무성 ▶최근 '수가'와 '약가'라는 보험정책의 큰 맥락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가 더욱 고착된듯 한데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 가이드라인(2%) 상향조정을 주장, 보장성 강화에 인색하고 수가인상에만 열성적이라는 '비판' ▶약가제도 개선에서도 리베이트 척결은 미온적이고 약가인하만 열중한다는 '불만' ▶실무자들 사이에서조차 기준이나 제도개선이 이익단체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 ▶국가 보건복지의 수준을 가르는 행정이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내부의 비판에 복지부는 귀 기울여야2009-10-29 13:54: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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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유통 TF 연장…12월까지 운영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12월31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이로 인해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추진중인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와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1일자로 임종규 국장 등 10명의 기존 인원을 오는 12월31일까지 약가유통 TF에 보임하는 내용의 인사를 26일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100일간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TF는 그 결과물을 내놓는 시간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전재희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이 TF의 개선방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는 내년 3월 결과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TF는 12월에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연구용역은 이보다 3개월 뒤인 2010년 3월에 결론이 나기 때문.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와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즉각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TF 관계자는 "검토할 부분이 아직 남아 TF 운영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며 "TF의 개선방안과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는 서로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약가제도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9-10-27 06:45:00박철민 -
복지부 약가유통TF 내년 3월까지 활동할 듯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됨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복지부 약가유통 선진화 TF의 활동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활동기한 연장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방안이 미리 마련됐다고 보고 있으나, 국정감사를 거치며 추가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 실세인 박근혜 의원은 약가제도 개선에 앞서 국가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 가격수준을 짚어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오는 23일 종합국감을 앞두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에 들어간 것. 복지부는 20일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학계 및 제약업계와 함께 연구용역에 선행하는 연구기준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되는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발주돼 2010년 3월에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약가유통 TF도 보조를 맞춰 내년 3월까지 기간 연장을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잠정 결정해 부내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의 질의 취지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에 있다고 본다면, 제네릭 가격비교 연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09-10-22 06:27: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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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 전환, 보험재정 절감 기여"복지부의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이 보험재정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약 급여청구액은 7374억원으로 총 약제비 10조원중 7.21%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청구액과 비율은 모두 2007년 8291억원과 9.19%보다 하락한 수치다. 이는 작년 5월경 파스와 은행잎제제 등의 급여기준 설정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이뤄졌던 2006년에도 일반약 급여청구액이 급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당시 일반약 약제비는 7059억원으로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9.25%였다. 전년도인 2005년 7702억원보다 청구액이 감소했으며 일반약 약제비 비율은 11.15%에서 한자릿 수로 떨여졌다. 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약 급여청구액은 5049억원에서 77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총 약제비대비 일바약 약제비 비중도 11%를 유지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2006년과 2008년 두차례 일반약 약제비의 전체적인 포션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이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2009-10-22 06:10:41이현주 -
"처방왜곡 조장 일반약 비급여전환 중단해야"약사단체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반약 정책을 수긍하는 대한약사회와 상반된 주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비급여 정책을 중단하고 약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비급여 전환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처방왜곡을 조장할 뿐 아니라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지도 의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건약은 먼저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수많은 보험재정 절감대책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급여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장성 후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62.2%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재정절감을 핑계로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후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 건약은 또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순간 오히려 고가 처방약으로 스위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2년 건위소화제를 비급여로 전환하자 소화성궤양용제나 정장제로 처방이 바뀌어 건당 약품비, 품목수, 투여량이 모두 증가했다고 심평원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가이드라인이나 고가약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약으로의 전환이 뻔한 상황이라면, 결국 비용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것. 건약은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할지도 의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도 공식 인정했듯이 비급여 전환 이후 고가의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됨으로써 건강보험 약제비 부담을 더 증가시킨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일반의약품인 은행엽제제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시행 이후 ‘사미온정’(성분명 니세르골린) 등 보다 고가의 전문약 처방으로 변경된 사례를 건약을 제시했다. 건약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는 정책”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10-21 11:54: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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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담 큰 65성분 제네릭 국가별 가격비교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대상 약제는 부담이 크고 비교가 용이한 50개 성분 이상으로서 전체 약제비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할 전망이다.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20일 심평원 평화빌딩에서 첫 회의를 갖고 연구의 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심평원이 제시한 상위 200개 성분 가운데 50개 성분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음에는 상위 300개 중에서 약 65개 성분을 선별해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구액 기준 상위 성분 가운데 질병부담이 크고, 각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함량이며, A7국가 중 4개국 이상 등재되는 약제가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개량신약과 국내개발신약 및 일반의약품은 비교대상 약제에서 제외된다. 비교국가는 A7국을 중점적으로 하고 대만, 싱가폴, 스웨덴, 호주 등의 국가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연구용역 입찰 공고가 이뤄지고, 2010년 3월 최종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첫 회의를 가졌고 다음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문위원회는 연세대 이규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측에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 ▲심평원 평가연구부 장선미 부장 ▲건보공단 약가개선부 윤형종 부장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다.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KRPIA 주인숙 상무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덕성여대 약학대학 손영택 교수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진현 회장(서울대 보건대) 등이 참여한다.2009-10-20 19:10:0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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