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새 적정가격 보상방안 4월부터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2-01-04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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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운영규정-약가협상 지침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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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 부여할 가산율도 약가제도협의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킹그룹을 통해 신약 적정가격 보상 방향을 정했다"면서 "오는 4월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와 동시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기본원칙은 약가 일괄인하로 신약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세부내용은 확정되는대로 제약업계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정가격 보상방안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과 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에 반영되므로 별도 법령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또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과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 가산율도 약가제도협의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급평위 운영규정과 약가협상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대로 새 신약 적정보상 방안에 대한 제약사 대상 설명회 등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마지막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신약 적정약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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