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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모기 벌레 걱정 없이 16강 응원하자"현대약품은 최근 강서구 우장산 공원에서 월드컵 16강을 기원하는 주민들에게 버물리 모기스탑등을 홍보하는등 게릴라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날 게릴라 마케팅은 '월드컵 16강 진출 기원과 지역민과 하나되는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우장산을 찾는 응원객들에게 버물리 모기스탑을 홍보하는 한편 가정 상비약의 중요성을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우장산공원내 주변은 숲과 나무로 둘러쌓여 강서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쉼터이자 운동터이지만 숲으로부터 온 모기들로부터 접촉이 많은 곳이어서 그 만큼 모기물림의 피해도 많아 모기스탑등의 효용성이 높아 인기를 끌었다는 것. 현대측은 버물리, 유소아층은 버물리키드, 어린이층은 버물밴드를 사용하여 연령대별 제품 라인을 확보하고 벌레물림 사전 제품으로 모기스탑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약품은 매년 주요 역세권에서 버물리 물파스 부채를 나누어주는 게릴라마케팅을 전개해 왔다.2010-06-21 09:34:07가인호 -
"대가성 PMS, 시장조사 변신…영업현장 노린다"“요즘은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한 (대가성 리베이트)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학술좌담회 등 정상적인 틀에서의 마케팅 활동은 보이나 위험부담이 높은 PMS 영업은 사라졌다.” PMS가 영업과 멀어지고 있다. 과거 PMS를 리베이트 지급 수단으로 여겼던 제약사들은 잇딴 규제로 PMS 행위자체를 멀리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제네릭의약품의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는 식약청에 신고토록 하면서 신약이 없는 제약사들은 PMS를 진행할 여력조차 없어 보인다. 영업사원에게 PMS는 옛말이 돼버렸다. A제약사 영업사원은 "2007년 공정위가 대가성 PMS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매긴 이후 PMS는 더 이상 영업사원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들 역시 PMS 사례비가 리베이트라는 인식 때문인지 진행에 부담을 느낀다”며 “예전처럼 PMS를 원하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가성 PMS는 옛말…제네릭사 흥미 잃어 PMS가 영업에서 멀어진 대신 이를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개량신약이 많은 한미약품은 재심사 담당 부서(Pharmacovigilance part)를 따로 두어 영업·마케팅과는 무관하게 사용성적조사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다국적제약사 역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관리하는 조직을 영업·마케팅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최윤정 PV Head 팀장은 “회사 정책적으로도 PMS를 마케팅과는 무관하게 임상 범주 안에서 보고 있다”며 “특히, 리스크매니지먼트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회사 자발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불과 2~3년전 회사 자체 PMS 운영기준을 정해놓고 병원별로 1례당 최고 50만원을 지급하고, 경쟁사 제품을 처방에서 빼는 조건으로 PMS를 무분별하게 악용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B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예전에는 PMS 계약을 맺고, 의사들이 달라는 대로 건당 얼마씩 계산해 지급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당시 PMS는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작용 조사는 뒷전인 경우가 많았고, 형식을 맞추기 위해 CRF라 불리는 증례보고서는 영업사원이 대충 허위로 기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PMS를 마케팅에서 끌어내린 결정적 계기는 공정위 조사와 식약청 규정이 강화되면서부터다. 2008년 7월부터 식약청은 신약 등 PMS에 대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을 의무토록 했다. 약사 신분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함에 따라 PMS를 마케팅 및 영업부서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동안 마땅한 규정이 없었던 제네릭의 사용성적조사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편입시켜 식약청에 신고도록 했다. PMS 사례비를 1례당 5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대가성 PMS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게다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증례수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PMS조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생기자 제네릭회사들은 복잡한 PMS에 흥미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 한 실무책임자는 "전처럼 영업사원이 방문해 PMS 계약을 빌미로 현금이나 물품제공이 제한되면서 의사들도 PMS에 관심이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회사 영업방침도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한 내과 개원의도 "요새는 PMS 명목으로 물품제공을 하는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며 "다만 학술근거에 의한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증례수당 3만원~5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청에 따르면 규제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제네릭 등 재심사 대상 외 의약품의 사용성적조사 신청 건수는 25건에 그치고 있다. 첫해 8건에서 작년 6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서는 11건을 기록했다. PMS를 마케팅 수단이 아닌 순수한 학술적·임상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은 ‘공정경쟁규약’이 발효되면서 더욱 무르익고 있다. 규약에서는 PMS 진행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 보상 ▲선지원 금지 ▲조사대상 의약품 요양기관 구입 채택 금지 ▲식약청 승인 하 실시기준 대상 ▲임상·학술적 대상 아닌 마케팅 활용 금지를 내세워 대가성 PMS를 규제하고 있다. 게다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내부고발자 및 경쟁업체의 신고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PMS 조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PMS 악용 가능성 여전…변종수법 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PMS를 대가성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네릭의 PMS는 공식적으로 줄었지만, 신고되지 않은 PMS를 관리·감독하는 상시 기관은 현재 없다. 공정경쟁규약상 제한을 둔다 해도 마케팅 목적을 갖고 진행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고된 PMS건도 규정상 식약청 승인대상은 아니므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현재 신고된 25건의 사용성적조사는 계획서 자료만 접수됐지, 이후 중간보고나 실제 현장 점검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게다가 고용이 의무화된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예전처럼 PMS를 악용해 검은돈을 살포하고, 대신 의약품 채택을 받아낼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함께 PMS 성격을 띈 변종 리베이트 수단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규제가 심한 사용성적조사 대신 성격이 비슷한 ‘ 시장조사’를 통해 영업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몇몇 회사들이 마케팅 또는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위탁사를 내세워 기업명과 제품명을 철저히 숨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 리서치 회사 한 관계자는 "제품 신규 런칭을 위한 순수한 시장조사보다는 기존 제품을 갖고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새로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에 접촉되는지를 따지느라 실제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C제약사 영업사원도 “일부 대기업들이 법률자문을 끝낸 음성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근 업계 분위기가 이것까지 못하게 되면 영업은 더욱 어려울 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쉬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최근에는 PMS에서 변형된 방법으로 대가성 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성 PMS가 다른 형태로 진화되고 있음을 고백했다. 노 대표는 그러나 “의사들이 이러한 활동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외부 노출에 더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2010-06-21 06:50:25이탁순 -
보훈병원, 4차 입찰 진행…유찰 장기화 조짐유찰 장기화 조짐이 일고 있는 보훈병원이 오늘(21일)부터 2010년 연간 소요 의약품 공급 4차 입찰을 진행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텔미사르탄 40mg 등 126종과 acipimox 250mg 등 72종외 6개 그룹에 대한 재입찰에 나선다. 이번 내역상으로는 연간단가 계약이나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원낙찰 소동을 빚었던 1차 입찰에서는 1원에 낙찰된 품목이외에는 낙찰된 품목수는 적었으며 15개 그룹도 4개 그룹만 낙찰되는 등 유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7일 진행된 2번째 입찰에서도 9개 부분만 낙찰됐고 나머지 품목과 그룹은 모두 유찰되는 등 유찰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그나마 17일 3번째 입찰에서는 33개 부분에서 낙찰자가 나왔지만, 특정 품목에서 개성약품과 다나의약품이 턱 없이 낮은 동가에 투찰하는 등 과열 경쟁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보훈병원 입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은 터무니 없이 낮은 예정가격에 도매업체들이 투찰을 꺼려하기 때문. 지난 1차 입찰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업계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노바스크, 플라빅스, 리피토 등 일부 대형품목들이 1원에 낙찰됐지만, 나머지 품목들 마저 낮은 예가에 투찰하기에는 그 손해가 녹록치 않은 것. 입찰전문 도매업체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보훈병원 입찰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 사태가 이어진다면, 일부 품목들을 그룹으로 묶거나 일부 그룹에 유찰 품목을 포함시키는 등 변칙적인 입찰 형태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지도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보훈병원 입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낮은 예가와 일부 그룹에 포함된 거대품목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단독입찰이나 예가초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10-06-21 06:41:47이상훈 -
단독대웅, 8개월 연속 영업사원 방문율 선두 질주대웅제약이 올 상반기 영업사원 방문율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8개월 연속 영업사원 방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기가 시작된 지난 4월에는 로컬 부문 방문율에 이어 종합병원 방문율에서도 1위에 올라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 디테일 부문에서는 유한양행이 마케팅하고 있는 ‘나조넥스’가 1위에 올라 관심을 모았다. CSD(세지딤스트레티직데이터)이 운영하고 있는 17개 전문과목의 910명 의사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해 제공하는 프로모트 데이터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무려 8개월 연속 방문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2분기 시점인 4월 방문율에서도 3만 5113건의 건수를 기록해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을 제쳤다. 특히 종병 부문에서도 8994건으로 1위에 올랐으며, 로컬 방문건수도 2만 6119건으로 선두를 질주해 종합병원과 의원급 시장 공히 두각을 보였다. 그동안 종병 방문율은 제일약품과 다국적제약사가, 로컬 방문율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이 강세를 보여왔다. 대웅제약에 이어 한미약품, 유한양행, SK, 동아제약, 종근당 등이 현재 MR들의 방문이 가장 활발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위 10개 제약회사가 전체 대비 32.7%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위권 중에서 1위~7위까지 모두 국내 제약사가 차지하며 국내사들이 위축된 영업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영업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에서는 대웅제약, 제일약품, 화이자, GSK, 동아제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에서는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SK, 동아제약의 순으로 조사됐다. MR의 방문 중에서 인사차 방문을 제외한 디테일 측면에서는 유한양행의 '나조넥스'가 가장 디테일이 많았던 제품으로 기록됐다. 이어 '카듀엣', '이토벨', '아모잘탄', '포타스틴'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는 '알비스'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티렌', '가스모틴', '본비바', '리피토'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또한 의원에서는 '이토벨', '나조넥스', '카듀엣', '포타스틴' 등이 각 제약사에서 활발하게 디테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품으로 조사됐다.2010-06-19 06:57:54가인호 -
리베이트 포상금제 '숨겨진 5년'에 또한번 경악[이슈분석] 리베이트 신고포상제의 의미와 파급력 리베이트 신고포상제가 또다시 제약업계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지난달 14일부터 개시됐지만, 신고대상은 최근 5년치 2005년 거래내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제약산업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쟁적으로 리베이트 정책을 쏟아냈던 제약업계의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고포상제=‘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제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달 14일 공포, 발효된지 한달하고 사흘만이다. 공정거래법상 신고포상 대상은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개 유형에 한정돼오다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까지 추가됐다. 공정위는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 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유형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리베이트를 신고포상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리베이트는 위반행위가 은밀히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해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신포포상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 5년이내 리베이트=주의할 점은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는 지난달 14일부터 개시됐지만, 신고대상은 5년 이내 거래내역까지를 포괄한다는 데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이 모법(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종료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리베이트 내역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거래법(49조4항)에는 ‘공정위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 행위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인데, 신고포상금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근거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가능한 행위는 모두 신고포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조항이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공정위는 또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은 신고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유도해 증거나 정보를 수집한 경우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종사자나 퇴직자가 회사장부 등을 몰래 빼돌려 신고한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종의 ‘함정수사’처럼 고의적으로 리베이트를 유도해 신고한 것 외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유로 신고포상을 거부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제약업계의 반응=2004~2005년은 거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고 개량신약이 출연하면서 국내외 제약사들간 시장쟁탈전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다. 이에 맞춰 리베이트 영업정책 또한 한층 확대, 강화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앙심을 품고 장부를 내놓으면 걸리지 않을 제약사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가 두 차례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예외없이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조직적 또는 전사적으로 시행돼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제약업계가 신고포상제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5년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망연자실한 이유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고포상제가 도입시점이 아닌 과거까지 확대 적용된다면 내부종사자 뿐 아니라 퇴사자의 악의적인 고발이 잇따를 수 있다”며, 새 제도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연동제에다 공정경쟁규약, 쌍벌제까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잇따라 마련되면서 제약업계도 자정과 혁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일일이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가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규정에 리베이트 항목만 추가시켰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항변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효나 신고포상금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면서 “특별하게 제약산업에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과거의 위반행위가 신고된 경우 제약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영업과 마케팅 패턴을 바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업사원 등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연연해 좌불안석만 하고 있을 게 리베이트 영업을 대신한 새로운 '출구전략' 수립에 매진할 때라는 거다.2010-06-18 06:50:53최은택 -
"디테일 규제 말도 안돼"…영업정책 혼란 가중"어느 산업에 고객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발상이다." 제품설명을 위한 방문영업을 제한하겠다는 리베이트 규제 방침이 제약사들의 반발 정서를 자극했다. 의료계가 영업사원 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행정당국도 영업활동의 제재를 시사해 영업정책 수립이 난관에 봉착했다. 제약사 마케팅 정책은 쌍벌제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 확립 과정에서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거래처 방문영업 제한이 가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 디테일은 가장 합법적인 마케팅 수단"이라며 "디테일 과정에서 댓가성 금품 등이 오갔을 때 불법이지, 제품 설명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외자 제약사 관계자도 "리베이트 규제 여파로 마케팅 활용수단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디테일마저 규제 범위에 넣는다면 판매 수단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냐"며 "합리적인 수위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자제약사 관계자는 "디테일을 할 때 소정의 판촉물을 제공하지만,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신경을 쓴다"며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최근 제품력을 앞세운 과학적 디테일에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가장 교과서적 판촉수단조차 제한될 경우 판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도 방대한 영업사원 조직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방문영업을 관리할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약사의 기업활동 자체를 불법의 온상으로 전제한 시각이 아쉽다"고 말했다.2010-06-18 06:46:55허현아 -
리베이트 포상금 5년 소급…퇴직자 고발 무방비“5년 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폭로성 내부고발은 물론 퇴직자 고발을 양산시켜 국내 제약업계가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리베이트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공정위가 포상금 신고범위를 5년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방침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제약업계 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퇴직자들의 악의적인 고발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 소급적용 방침으로 직원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49조 조항을 준용해 포상급 지급 기준을 시행일부터가 아닌 5년 전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영업사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 A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신고가 자칫 악의적인 고발이나, 이전에 행해졌던 불공정행위까지 모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5년간 소급적용이 될 경우 사실상 제약사들의 직원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제약사 대표는 “제약사 CEO들이 과거 행위는 모두 잊고 자정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결의를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도영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포상금 소급적용 방침으로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부자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 소급적용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제약사 임원은 “그동안 터졌던 리베이트 파문이 퇴직자 고발이나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일같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과거행위 까지 모두 문제삼는 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양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신고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직원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직원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특히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 내부관리와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06-17 12:32:42가인호 -
쌍벌제-공정규약 이중잣대 논란…결제할인 설전마케팅 수단의 적법성을 판가름할 쌍벌제 하위법령이 일단 자사제품설명회 등 6개 판촉유형만을 다룰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을 놓고도 찬반 설전이 벌어졌다. 16일 데일리팜이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는 정부, 의약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향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무엇보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경계와 위반시 책임소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쌍벌제가 처벌 대상 판촉행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업계 관행과 현실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보다 세부규정을 완화해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위법의 허용범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은 것. 실제로 공정경쟁규약은 의료인의 정보습득을 위한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로 13개 행위를 허용한 반면 쌍벌제 법령에서는 6개 유형만을 처벌 면제대상으로 적시해 혼란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노경식 김&장 변호사는 "공정위가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할 당시 공정경쟁규약에 어긋나는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코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 원론적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위법령 정상적 판촉유형 사안별 위법성 따져야" 그는 따라서 "현행법령에 명시된 6개 판촉유형만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는 개정 방향에 무리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공정규약에서는 정당한 판촉행위인데 형법에서는 불법으로 처벌받는 이중잣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정 환 변호사도 "고의성, 뇌물성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포괄적인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리적 흠결이 있다"는 우려에 인식을 같이했다. 업계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기부행위, 시장조사 등 다양한 판촉 통로가 막히면 정상적 기업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외 학회 유치, 의학상 등 의학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항변하고 나섰다. 김 과장은 이에대해 "기술적 측면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TFT회의에서 기부행위나 시장조사 등을 어떻게 녹일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획일적 쌍벌 불합리, 적발시 책임소재 민감" 아울러 위법 적발시 책임소재도 민감한 화두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처벌의 직접적 당사자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가 불투명할 경우 처벌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제약사가 공정규약이 허용하는 시장조사를 부당한 판촉목적으로 남용한 사실을 해당 의사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를 동시처벌하는 쌍벌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은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주거나 고용된 의사라도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환기했다. 한편 약품대금 결제할인(금융비용)을 놓고도 입장차가 팽팽했다. 결제할인 중복특혜 이견 '팽팽'…세부규정 반발 예고 의약계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들도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용인된다는 주장과 중복 특혜라는 이견이 맞부딪혔다. 신 변호사는 "조제료에 이미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된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복지부의 제도개선 의향을 물어 찬반 양론의 불을 당겼다. 이같은 발언은 추후 수가협상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는 "결제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은 다른 산업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합법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실제로 크게 발생하지도 않는 금융비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플로어 반응도 돌출됐다. 이에대해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금융비용은 약국뿐 아니라 병원의 결제관행도 감안한 것"이라며 "병원, 약국간 서로 다른 결제할인 비율과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06-17 06:50:28허현아 -
신약개발 노하우 공개…산학 합동강좌 주목산학 합동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성균관대 약대와 노바티스는 내달 7~8일 양일간 성대 삼성학술정보관 오디토리엄에에서 제4회 신약개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강좌는 세계 최고수준의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 연구소 및 연계 제약사와 하바드 의대 해외 과학자 10명을 초빙해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신물질 도출 및 개발, 전임상 ADME, 마케팅 평가를 포함하는 강좌에 신기술기반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특별강좌로 꾸면진다. 아울러 ▲chemical genetics 접근을 통한 신약개발 ▲신약개발에 있어 이미징 기술의 활용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차세대 항암요법을 위한 암줄기세포 치료기술 ▲FDA 허가규정 (FDA regulatory affair)에 관한 과정과 Case Study를 중심으로 강의 및 토의 등이 진행된다. 강좌를 기획한 성대 약학부 BK 21 미래의약산업핵심고급인력양성사업단 이강훈 단장은 "전반적인 신약개발 실무이해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좌 사전등록자에 한해 총등록비 100만원 중 5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교재, 식권 및 주차권이 제공되며 교육 종료후 수료증도 수여된다. 사전등록기간은 6월30일까지다. Tel. 031)290-7790,7791 Fax 031)290-7792 [강좌신청 바로가기]2010-06-17 06:43:49강신국 -
외자사의 화끈한 월드컵 마케팅최근 모 외자사가 도매업체 사장들과 영업유통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 관계자들을 데리고 2010 월드컵이 한창인 남아공을 향해 출발했다. 1인당 소요경비가 1000여만원이 넘는데다 총 1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다는 후문. 일반약 유통망을 변경하고 실적이 다소 주춤하다보니 매출증대를 위해 월드컵 마케팅 강수를 뒀을 것이란 추측이 다수. 월드컵시즌 이후 이 회사의 일반약 매출변화가 궁금할 듯.2010-06-17 06:10:4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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