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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협력기업 조찬 "이제는 감격이다"한국콜마(대표 윤동한)가 16일에 협력기업 경영진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38차 협력기업 경영조찬 모임을 가졌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경영조찬모임(KPMC)에서는 현병택 현 IBK캐피탈 대표이사를 초청해 '이제는 감격이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현병택 대표는 이날 세대를 넘은 히트상품, 그 비결은 장수 DNA 에 있다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장수브랜드의 4가지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즉 핵심은 바로 '고객영혼을 감동시키는 마케팅을 실현하라'는 것. 현 대표는 20여년간 금융권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실적을 올렸던 본인의 살아있는 생생한 마케팅 경험담과 사례를 들어 쉽고 재미있는 고객감동 마케팅에 대한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호감을 끌었다. 또한 윤동한 회장은 “온 세계가 열광하는 월드컵 시즌에 출전하는 아시아 3국 중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인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객감동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과 비교를 해보면 그 핵심에는 소통의 방식과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콜마 협력사 경영조찬은 평소에 듣기 어려웠던 저명인사의 철학, 가치관, 경영정보, 이슈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견문을 넓히는 경영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2010-06-22 08:41:50가인호 -
"의사 보고서 모니터링 못해"…PMS 문제 '수두룩'“PMS와 관련된 의사와 제약사의 이해관계는 민사적 이슈에 머물 수밖에 없다. 부작용 보고의 '질'이 어떻든 사전에 계약된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만 살펴보게 된다.” 다국적제약사 한 PMS 담당자는 PMS 진행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가 작성하는 CRF(증례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고 토로했다. 신약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의료기관과 PMS 계약을 맺는데, 이때 해당 의사는 조사표라 할 수 있는 CRF를 작성하게 된다. CRF에는 환자정보와 의약품정보, 유해사례와 별도로 중대한 유해사례를 기재토록 돼 있다. 의사가 작성한 CRF를 담당자들이 회수하면 해당 업소는 3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현행 PMS 규정에는 그러나 의뢰자(제약사)가 CRF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 진료정보를 살피는 일은 금지돼 있다. 이때문에 중간 모니터링은 엄두도 못 내고 의사가 작성한 결과를 100% 믿는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의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한 ‘교육’을 통해 의사들에게 CRF(증례보고서) 작성을 성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다. 교육은 PMS 직원이 직접 담당하기도 하고, 인원이 모자른 회사는 영업사원이 대신하기도 한다. 의사가 만일 없는 환자를 만들거나 대충 허위로 기록해도 제약사는 의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이 PMS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실사나가면 차트와 다른 기록 '수두룩'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PMS를 다른 임상 자료에 비해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의사들 사이에 있다”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 성의없게 대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제약사 PMS 담당자는 “영업사원이 일일이 방문해 의사들을 관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최근 분위기가 마케팅과 PMS를 완전히 분리하는 추세라 적은 인력으로 의사들을 교육하는 데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을 믿고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실사과정에서 허위 또는 불성실 작성 건수가 나와 업소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사를 나가보면 대부분 보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 차트와 CRF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투성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다만 작년부터 식약청이 본격적으로 병원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가면서 전보다 의사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다. 국내사 PMS 관계자는 “예전에 비하면 보다 성의 있게 조사표가 작성되고 있다”며 “과거 없는 피험자를 만들어 내거나 환자의 기초정보만 등록하는 무성의한 태도에 비하면 의사들의 태도 또한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CRO(대행사) 관계자도 “일부 의사들을 빼고 대부분 의사들이 부작용 수집 목적에 맞게 PMS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당국의 PMS 관리 강화조치가 의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서문내과의원 김육 원장은 “요새는 대부분 의사들이 제대로 된 폼으로 PMS를 하고 있다”며 “시판 후 실제 환자를 통해 약제 부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PMS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다만 “제대로 된 시간과 비용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가가 PMS 발목…증례수 약물따라 조정 필요성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못지않게 초기 PMS 진행이 더딘점 역시 PMS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약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허가받은 신약들은 협상을 통해 약가를 받기까지 1~2년이 걸리면서 초기 PMS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적용이 안 된 채로 PMS를 진행하면 환자들이 의약품 전액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PMS가 활발하게 이뤄질 리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신약들은 출시 3년차에나 가서야 PMS 증례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1년차 PMS 보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게 담당자들의 이야기다. 이런 이유와 상관없이 기간과 최소 증례수가 정해져 있다보니 뒤늦게 PMS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점은 막판에 PMS가 몰림으로써, 시판 후 초기에는 부작용 정보 부재로 제대로 위험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우리나라 재심사제도가 자료보호기간과 PMS 기간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부작용 보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판 초기 증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특성을 감안해 허가 시 증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쪽에서는 현재 재심사 4년 600례, 6년 3000례 등 최소 증례수 기준을 더 높여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 국내 제약사 PMS 담당자는 “의약품은 그 특성에 따라 환자 종류나 판매량도 다르다”며 “하지만, 현 기준에 정해져 있는 600례 또는 3000례는 의약품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례수 또한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증례수 기준은 3000례 같은 경우, 1000명 중 1명이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를 95% 신뢰수준에서 조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통계학적 데이터를 통해 도출됐다. 마찬가지로, 600례는 200명 중 1명이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를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앞서 관계자는 “ 3의 법칙에 따르면, 빈도 1/10000인 부작용을 95%의 확률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1/10000의 역수에 3을 곱한 례수인 3만명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에 비해 재심사의 맥시멈 례수인 3000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식약청 기준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신, 환자수가 적은 항암제나 희귀의약품 등은 그 의약품 특성에 맞게 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MS의 례수 조정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은 례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와 협의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례수 조정 타당성을 검토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심사 부여 시 해당 의약품의 환자 숫자를 파악해 례수를 조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2010-06-22 06:50:22이탁순 -
인천약품, 지난해 매출액 1975억원…51.34%↑인천약품은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1305억원) 대비 51.34% 증가한 197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약품은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고르게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36.36%(33억원→45억원), 순이익은 52.94%(17억원→26억원) 증가했다.2010-06-21 12:32:1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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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모기 벌레 걱정 없이 16강 응원하자"현대약품은 최근 강서구 우장산 공원에서 월드컵 16강을 기원하는 주민들에게 버물리 모기스탑등을 홍보하는등 게릴라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날 게릴라 마케팅은 '월드컵 16강 진출 기원과 지역민과 하나되는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우장산을 찾는 응원객들에게 버물리 모기스탑을 홍보하는 한편 가정 상비약의 중요성을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우장산공원내 주변은 숲과 나무로 둘러쌓여 강서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쉼터이자 운동터이지만 숲으로부터 온 모기들로부터 접촉이 많은 곳이어서 그 만큼 모기물림의 피해도 많아 모기스탑등의 효용성이 높아 인기를 끌었다는 것. 현대측은 버물리, 유소아층은 버물리키드, 어린이층은 버물밴드를 사용하여 연령대별 제품 라인을 확보하고 벌레물림 사전 제품으로 모기스탑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약품은 매년 주요 역세권에서 버물리 물파스 부채를 나누어주는 게릴라마케팅을 전개해 왔다.2010-06-21 09:34:07가인호 -
"대가성 PMS, 시장조사 변신…영업현장 노린다"“요즘은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한 (대가성 리베이트)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학술좌담회 등 정상적인 틀에서의 마케팅 활동은 보이나 위험부담이 높은 PMS 영업은 사라졌다.” PMS가 영업과 멀어지고 있다. 과거 PMS를 리베이트 지급 수단으로 여겼던 제약사들은 잇딴 규제로 PMS 행위자체를 멀리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제네릭의약품의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는 식약청에 신고토록 하면서 신약이 없는 제약사들은 PMS를 진행할 여력조차 없어 보인다. 영업사원에게 PMS는 옛말이 돼버렸다. A제약사 영업사원은 "2007년 공정위가 대가성 PMS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매긴 이후 PMS는 더 이상 영업사원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들 역시 PMS 사례비가 리베이트라는 인식 때문인지 진행에 부담을 느낀다”며 “예전처럼 PMS를 원하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가성 PMS는 옛말…제네릭사 흥미 잃어 PMS가 영업에서 멀어진 대신 이를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개량신약이 많은 한미약품은 재심사 담당 부서(Pharmacovigilance part)를 따로 두어 영업·마케팅과는 무관하게 사용성적조사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다국적제약사 역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관리하는 조직을 영업·마케팅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최윤정 PV Head 팀장은 “회사 정책적으로도 PMS를 마케팅과는 무관하게 임상 범주 안에서 보고 있다”며 “특히, 리스크매니지먼트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회사 자발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불과 2~3년전 회사 자체 PMS 운영기준을 정해놓고 병원별로 1례당 최고 50만원을 지급하고, 경쟁사 제품을 처방에서 빼는 조건으로 PMS를 무분별하게 악용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B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예전에는 PMS 계약을 맺고, 의사들이 달라는 대로 건당 얼마씩 계산해 지급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당시 PMS는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작용 조사는 뒷전인 경우가 많았고, 형식을 맞추기 위해 CRF라 불리는 증례보고서는 영업사원이 대충 허위로 기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PMS를 마케팅에서 끌어내린 결정적 계기는 공정위 조사와 식약청 규정이 강화되면서부터다. 2008년 7월부터 식약청은 신약 등 PMS에 대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을 의무토록 했다. 약사 신분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함에 따라 PMS를 마케팅 및 영업부서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동안 마땅한 규정이 없었던 제네릭의 사용성적조사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편입시켜 식약청에 신고도록 했다. PMS 사례비를 1례당 5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대가성 PMS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게다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증례수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PMS조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생기자 제네릭회사들은 복잡한 PMS에 흥미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 한 실무책임자는 "전처럼 영업사원이 방문해 PMS 계약을 빌미로 현금이나 물품제공이 제한되면서 의사들도 PMS에 관심이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회사 영업방침도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한 내과 개원의도 "요새는 PMS 명목으로 물품제공을 하는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며 "다만 학술근거에 의한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증례수당 3만원~5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청에 따르면 규제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제네릭 등 재심사 대상 외 의약품의 사용성적조사 신청 건수는 25건에 그치고 있다. 첫해 8건에서 작년 6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서는 11건을 기록했다. PMS를 마케팅 수단이 아닌 순수한 학술적·임상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은 ‘공정경쟁규약’이 발효되면서 더욱 무르익고 있다. 규약에서는 PMS 진행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 보상 ▲선지원 금지 ▲조사대상 의약품 요양기관 구입 채택 금지 ▲식약청 승인 하 실시기준 대상 ▲임상·학술적 대상 아닌 마케팅 활용 금지를 내세워 대가성 PMS를 규제하고 있다. 게다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내부고발자 및 경쟁업체의 신고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PMS 조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PMS 악용 가능성 여전…변종수법 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PMS를 대가성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네릭의 PMS는 공식적으로 줄었지만, 신고되지 않은 PMS를 관리·감독하는 상시 기관은 현재 없다. 공정경쟁규약상 제한을 둔다 해도 마케팅 목적을 갖고 진행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고된 PMS건도 규정상 식약청 승인대상은 아니므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현재 신고된 25건의 사용성적조사는 계획서 자료만 접수됐지, 이후 중간보고나 실제 현장 점검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게다가 고용이 의무화된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예전처럼 PMS를 악용해 검은돈을 살포하고, 대신 의약품 채택을 받아낼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함께 PMS 성격을 띈 변종 리베이트 수단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규제가 심한 사용성적조사 대신 성격이 비슷한 ‘ 시장조사’를 통해 영업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몇몇 회사들이 마케팅 또는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위탁사를 내세워 기업명과 제품명을 철저히 숨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 리서치 회사 한 관계자는 "제품 신규 런칭을 위한 순수한 시장조사보다는 기존 제품을 갖고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새로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에 접촉되는지를 따지느라 실제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C제약사 영업사원도 “일부 대기업들이 법률자문을 끝낸 음성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근 업계 분위기가 이것까지 못하게 되면 영업은 더욱 어려울 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쉬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최근에는 PMS에서 변형된 방법으로 대가성 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성 PMS가 다른 형태로 진화되고 있음을 고백했다. 노 대표는 그러나 “의사들이 이러한 활동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외부 노출에 더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2010-06-21 06:50:25이탁순 -
보훈병원, 4차 입찰 진행…유찰 장기화 조짐유찰 장기화 조짐이 일고 있는 보훈병원이 오늘(21일)부터 2010년 연간 소요 의약품 공급 4차 입찰을 진행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텔미사르탄 40mg 등 126종과 acipimox 250mg 등 72종외 6개 그룹에 대한 재입찰에 나선다. 이번 내역상으로는 연간단가 계약이나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원낙찰 소동을 빚었던 1차 입찰에서는 1원에 낙찰된 품목이외에는 낙찰된 품목수는 적었으며 15개 그룹도 4개 그룹만 낙찰되는 등 유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7일 진행된 2번째 입찰에서도 9개 부분만 낙찰됐고 나머지 품목과 그룹은 모두 유찰되는 등 유찰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그나마 17일 3번째 입찰에서는 33개 부분에서 낙찰자가 나왔지만, 특정 품목에서 개성약품과 다나의약품이 턱 없이 낮은 동가에 투찰하는 등 과열 경쟁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보훈병원 입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은 터무니 없이 낮은 예정가격에 도매업체들이 투찰을 꺼려하기 때문. 지난 1차 입찰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업계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노바스크, 플라빅스, 리피토 등 일부 대형품목들이 1원에 낙찰됐지만, 나머지 품목들 마저 낮은 예가에 투찰하기에는 그 손해가 녹록치 않은 것. 입찰전문 도매업체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보훈병원 입찰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 사태가 이어진다면, 일부 품목들을 그룹으로 묶거나 일부 그룹에 유찰 품목을 포함시키는 등 변칙적인 입찰 형태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지도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보훈병원 입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낮은 예가와 일부 그룹에 포함된 거대품목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단독입찰이나 예가초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10-06-21 06:41:47이상훈 -
단독대웅, 8개월 연속 영업사원 방문율 선두 질주대웅제약이 올 상반기 영업사원 방문율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8개월 연속 영업사원 방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기가 시작된 지난 4월에는 로컬 부문 방문율에 이어 종합병원 방문율에서도 1위에 올라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 디테일 부문에서는 유한양행이 마케팅하고 있는 ‘나조넥스’가 1위에 올라 관심을 모았다. CSD(세지딤스트레티직데이터)이 운영하고 있는 17개 전문과목의 910명 의사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해 제공하는 프로모트 데이터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무려 8개월 연속 방문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2분기 시점인 4월 방문율에서도 3만 5113건의 건수를 기록해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을 제쳤다. 특히 종병 부문에서도 8994건으로 1위에 올랐으며, 로컬 방문건수도 2만 6119건으로 선두를 질주해 종합병원과 의원급 시장 공히 두각을 보였다. 그동안 종병 방문율은 제일약품과 다국적제약사가, 로컬 방문율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이 강세를 보여왔다. 대웅제약에 이어 한미약품, 유한양행, SK, 동아제약, 종근당 등이 현재 MR들의 방문이 가장 활발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위 10개 제약회사가 전체 대비 32.7%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위권 중에서 1위~7위까지 모두 국내 제약사가 차지하며 국내사들이 위축된 영업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영업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에서는 대웅제약, 제일약품, 화이자, GSK, 동아제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에서는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SK, 동아제약의 순으로 조사됐다. MR의 방문 중에서 인사차 방문을 제외한 디테일 측면에서는 유한양행의 '나조넥스'가 가장 디테일이 많았던 제품으로 기록됐다. 이어 '카듀엣', '이토벨', '아모잘탄', '포타스틴'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는 '알비스'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티렌', '가스모틴', '본비바', '리피토'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또한 의원에서는 '이토벨', '나조넥스', '카듀엣', '포타스틴' 등이 각 제약사에서 활발하게 디테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품으로 조사됐다.2010-06-19 06:57:54가인호 -
리베이트 포상금제 '숨겨진 5년'에 또한번 경악[이슈분석] 리베이트 신고포상제의 의미와 파급력 리베이트 신고포상제가 또다시 제약업계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지난달 14일부터 개시됐지만, 신고대상은 최근 5년치 2005년 거래내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제약산업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쟁적으로 리베이트 정책을 쏟아냈던 제약업계의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고포상제=‘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제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달 14일 공포, 발효된지 한달하고 사흘만이다. 공정거래법상 신고포상 대상은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개 유형에 한정돼오다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까지 추가됐다. 공정위는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 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유형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리베이트를 신고포상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리베이트는 위반행위가 은밀히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해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신포포상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 5년이내 리베이트=주의할 점은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는 지난달 14일부터 개시됐지만, 신고대상은 5년 이내 거래내역까지를 포괄한다는 데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이 모법(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종료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리베이트 내역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거래법(49조4항)에는 ‘공정위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 행위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인데, 신고포상금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근거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가능한 행위는 모두 신고포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조항이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공정위는 또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은 신고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유도해 증거나 정보를 수집한 경우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종사자나 퇴직자가 회사장부 등을 몰래 빼돌려 신고한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종의 ‘함정수사’처럼 고의적으로 리베이트를 유도해 신고한 것 외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유로 신고포상을 거부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제약업계의 반응=2004~2005년은 거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고 개량신약이 출연하면서 국내외 제약사들간 시장쟁탈전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다. 이에 맞춰 리베이트 영업정책 또한 한층 확대, 강화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앙심을 품고 장부를 내놓으면 걸리지 않을 제약사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가 두 차례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예외없이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조직적 또는 전사적으로 시행돼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제약업계가 신고포상제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5년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망연자실한 이유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고포상제가 도입시점이 아닌 과거까지 확대 적용된다면 내부종사자 뿐 아니라 퇴사자의 악의적인 고발이 잇따를 수 있다”며, 새 제도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연동제에다 공정경쟁규약, 쌍벌제까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잇따라 마련되면서 제약업계도 자정과 혁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일일이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가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규정에 리베이트 항목만 추가시켰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항변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효나 신고포상금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면서 “특별하게 제약산업에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과거의 위반행위가 신고된 경우 제약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영업과 마케팅 패턴을 바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업사원 등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연연해 좌불안석만 하고 있을 게 리베이트 영업을 대신한 새로운 '출구전략' 수립에 매진할 때라는 거다.2010-06-18 06:50:53최은택 -
"디테일 규제 말도 안돼"…영업정책 혼란 가중"어느 산업에 고객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발상이다." 제품설명을 위한 방문영업을 제한하겠다는 리베이트 규제 방침이 제약사들의 반발 정서를 자극했다. 의료계가 영업사원 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행정당국도 영업활동의 제재를 시사해 영업정책 수립이 난관에 봉착했다. 제약사 마케팅 정책은 쌍벌제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 확립 과정에서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거래처 방문영업 제한이 가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 디테일은 가장 합법적인 마케팅 수단"이라며 "디테일 과정에서 댓가성 금품 등이 오갔을 때 불법이지, 제품 설명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외자 제약사 관계자도 "리베이트 규제 여파로 마케팅 활용수단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디테일마저 규제 범위에 넣는다면 판매 수단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냐"며 "합리적인 수위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자제약사 관계자는 "디테일을 할 때 소정의 판촉물을 제공하지만,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신경을 쓴다"며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최근 제품력을 앞세운 과학적 디테일에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가장 교과서적 판촉수단조차 제한될 경우 판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도 방대한 영업사원 조직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방문영업을 관리할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약사의 기업활동 자체를 불법의 온상으로 전제한 시각이 아쉽다"고 말했다.2010-06-18 06:46:55허현아 -
리베이트 포상금 5년 소급…퇴직자 고발 무방비“5년 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폭로성 내부고발은 물론 퇴직자 고발을 양산시켜 국내 제약업계가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리베이트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공정위가 포상금 신고범위를 5년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방침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제약업계 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퇴직자들의 악의적인 고발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 소급적용 방침으로 직원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49조 조항을 준용해 포상급 지급 기준을 시행일부터가 아닌 5년 전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영업사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 A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신고가 자칫 악의적인 고발이나, 이전에 행해졌던 불공정행위까지 모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5년간 소급적용이 될 경우 사실상 제약사들의 직원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제약사 대표는 “제약사 CEO들이 과거 행위는 모두 잊고 자정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결의를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도영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포상금 소급적용 방침으로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부자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 소급적용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제약사 임원은 “그동안 터졌던 리베이트 파문이 퇴직자 고발이나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일같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과거행위 까지 모두 문제삼는 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양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신고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직원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직원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특히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 내부관리와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06-17 12:32: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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