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판매기록 의무화 입법 등장
- 이정환 기자
- 2026-06-25 16:5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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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현행법상 수량·연령 제한 부재 등 사각지대 해소"
- 미성년자 구매 제한 규정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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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오버도즈(OD, Overdose)’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환각 목적 등으로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일반약은 구매 수량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구매 이력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전문약은 의무지만, 일반약은 의무가 아닌 재량에 맡겨져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약국을 돌며 약을 쉽게 사 모을 수 있는 실정이라는 게 소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소 의원은 일반의약품 중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전문약 복약지도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일부 일반약에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 해 위반 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일반약의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미성년자 일반약 구매 제한을 법제화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구매와 약물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판매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그동안 마약류나 전문약에 집중되어 있던 관리 감독을 오·남용 우려 일반약까지 확대하는 게 입법 취지로, 법제화 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약물 접근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가 커지고, 위반 땐 벌칙을 받을 수 있어 약사사회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소 의원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청소년 오버도즈 파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반약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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