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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 휴일·야간 근무시 가산수당 '껑충'약국 직원의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근무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휴일에 출근한 직원이 만약 오후 10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과 야간, 연장근로를 모두 중복가산해야돼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고양시약사회는 ‘직원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통해 회원들에 가산수당 계산법을 안내했다. 시약사회 안내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과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출근한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까지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간근로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가 더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휴일에 나온 직원이 연장·야간 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시약사회가 배포한 안내문에서는 만약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함께 발생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해 중복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거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장들의 급여부담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2019-01-18 21:39:18정흥준 -
'근로계약서의 역습'...약국 노무분쟁 발생 단초약국 노무 관련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유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국에서 근무 중 약국장과의 갈등이 생겼거나 퇴직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삼아 노동청에 약국장을 고발하는 게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발 주최도 전산원 등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을 넘어 근무약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게 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지방에서 한 근무약사가 지역 내 약국을 돌며 짧게는 이틀, 길게는 보름 정도 근무를 한 후 고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협박,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 약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이유는 그간 직원 고용 과정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관례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전산원 등 직원의 경우 채용 인원도 적을뿐더러 근속연수도 짧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법이 강화되고 노동관계법령이 노동자에 유리하게 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단 점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도 노무 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 약국 노무 전문가는 "노동청 고발에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수가 가장 많다"면서 "만약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무 관련 부분까지 줄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한 직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직원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약국 직원 통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계약서 안 항목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필수 항목을 확인해 기재해야 하는데 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임금, 휴일, 휴가 등이 해당된다. 노무 전문가는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여기에 필수 항목이 빠졌다면 그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과태료는 적발 건수에 따라 금액이 들어갈 필수 항목이 미작성 돼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1-18 17:50:03김지은 -
세이프약국 이용환자 89% "상담후 약물복용 개선"서울시에서 포괄적 약력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이 환자의 약물복용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율이 높은 약국에만 실적이 집중되면서, 부진한 약국들의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한계도 보였다. 서울 동작구보건소가 최근 공개한 '‘2018년 세이프약국 사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29개 약국은 환자 1830명을 상담했고 상담건수는 5133건이었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세이프약국 참여 약사들은 상담진행 과정에서 상담시간과 상담기술의 부족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한 약력 관리프로그램 사용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동의했고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또한 '세이프약국 사업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냐'는 질문에 환자 36%만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상담 이후 약물복용 면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이 89%로 나타났다. 이에 구보건소는 "사업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36%에 불과했으나, 사업으로 개선됐다는 답변이 8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위 4개 약국의 실적 비중이 82%를 차지했고, 2017년 상담실적이 부진했던 약국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보건소는 "약력관리 프로그램이 2017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산입력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약사들의 사업참여율이 떨어진다"며 "2017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약국은 2018년도 크게 상담건수를 올리지 못했으며, 신규약국의 참여가 몇몇 약국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 금연사업 등의 영향으로 금연사업 지지와 연계 건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구보건소는 금연사업은 약국 직접 등록보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대안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구보건소는 "참여의지와 능력이 있는 약국으로 재지정하고 참여약국수를 늘려 사업동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2019-01-18 11:27:54정흥준 -
"전자발찌 찬 환자에 주폭까지"…약사들도 '움찔'약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약사들은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추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제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차고 온 손님이 있었다"며 "물론 그 환자들이 모두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직원도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었다"고 말했다. 이후 혹시 모를 사고를 염려한 여약사는 유선전화기를 10초 이상 내려놓으면 경찰이 출동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은 7시까지 운영을 해 덜 하지만, 1층에서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들은 위협에 대한 빈도나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며 "또 응급실에서 폭행당하는 경우를 보면 남자의사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폭행문제는 남녀로 나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남약사도 무방비상태로 약사 개인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고 찾아오는, 소위 '주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우리 약국에도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서울, 인천 등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추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포항, 경기 등의 약국에서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강화는 오로지 의료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여약사, 나홀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 더욱 취약하다"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환영하지만, 여기엔 가해자 처벌만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약사안전보험 등을 검토중이다.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실시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또 경찰청과 협의해 심야운영하는 약국들에 비상벨 설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6일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 행위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2019-01-17 18:33:01정흥준 -
"전산원 임금 어쩌지"…약국 필수 노무 포인트는?[사례 1] 직원의 잦은 지각, 업무 태만을 지켜보기 힘들었던 A약국장. 카카오톡에서 정중히 약국에 그만 나와줄 것을 통보했다. 이는 과연 합법적 해고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점심시간 약국 문을 닫기 곤란했던 B약국장. 식사 도중 들어오는 고객은 전산원, 약사가 번갈아 가며 응대했다. 과연 점심시간은 직원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강화되는 노동법과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노무 관련 분쟁이 다양화되고 뜻하지 않은 사용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약국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국장과 직원 간 고용과 퇴직 과정에서의 분쟁이 증가되는 추세고, 이 과정에서 약국장들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약국 경영에 있어 노무 관련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약국 규모별로 고용과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노무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6일 한화생명 GFP 권경태 기업노무 담당 팀장이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국 인사노무관리 전략' 강의 내용 중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직원 임금 설계 어떻게=약국장은 근무약사, 전산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급여는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돼 이 임금은 분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급여를 법정 항목에 맞게 기본급(통상임금).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항목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 전산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고려 사항 중 하나인데 최근 임금 산출에 있어 식대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 산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대의 경우 기본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약국 전산원의 최저임금 산입액에 식대가 포함돼 있으면 안된다. 급여 책정에 있어 또 하나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1일 소정 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시급 계약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등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게 전문가의 말이다. 시급으로 계약 시 주휴수당을 빼기 쉬운데 포함시키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시간 외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국이 5인 미만 규모냐, 5인 이상이냐이다. 만약 근무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 외 수당의 경우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 '휴게·휴일·휴가' 꼼꼼히 따져야=최근에는 급여에서 휴게시간, 휴일수당 책정 등을 두고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우선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적용하는게 기본이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약국의 경우 점심시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인 약국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한시간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거나 30분은 유급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주휴일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통 일요일이 이에 해당된다. 만약 주중에 직원이 결근을 했다면 결근 당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2일분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명심할 것은 지각 등의 근태 문제는 주휴일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지각을 해도 출근을 했다면 주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거다. 단,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다. 주휴일, 근로자의날 두각지가 휴급휴일에 해당된다. 근로자의날은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적용되는 만큼 약국장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고통보·퇴직금 정산은 '철저히'= 최근 약국에서 해고통지와 퇴직금 정산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빈번하다. 먼저 직원을 해고하려 한다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이 필수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고, 즉시 해고를 할 경우는 예고 수당으로 통상급여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뒀다면 이 기간 안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해고통지의 경우 반드시 서면통지로 해야 한다.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필수로 담고 있어야 하며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서면통보는 근무자 5인 이상 약국에만 적용된다. 퇴직금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퇴직금 중간 정산, 분할 지급은 제한되고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무약사가 약국장을 상대로 소송해 약국장이 패소한 사례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약국 직원, 합리적 고용·임금책정 방안은=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이 제외된다. 따라서 최근 약국들 중에는 상황에 따라 오전, 오후, 혹은 요일별로 파트타임을 고용해 인건비를 절약하는 곳도 있다. 약국 경영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 한시간을 포기하면 급여 절감과 정부지원 자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시간에 매출이 없거나 적다면 과감히 문을 닫거나 직원이 외부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직원 임금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의 직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간 암암리에 약국장이 대납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단 것이다. 임금은 분개해 관리하는게 합리적인데 기본급(통상임금)을 산출하는 한편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한다. 더불어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따로 적용해 세금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 급여대장에도 철저히 분개한 항목을 기재하도로고 해야 한다.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한편 직원 고용 과정에서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산원, 근무약사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해고예고에서 자유로운 한편, 전산원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하다.2019-01-17 11:35:53김지은 -
탄툼액100ml 조제 차질…약국들, 주문 못해 발동동삼아탄툼액이 포장단위 변경에도 불구하고 품절이 거듭되면서 조제에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삼아탄툼액(염산벤지다민) 100ml이 의약품 도매업체는 물론 주요 온라인몰에서도 주문이 쉽지 않다. 삼아탄툼액은 약국에 많이 유통되던 기존 1L 대량 포장단위가 단종되고 이번달부터 100ml 소포장으로 전량 변경, 유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100ml 제품 유통과 동시에 약국들의 주문이 몰리면서 현재는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 상태다. 포장단위 변경으로 지난달부터 기존 1L 제품도 주문이 쉽지 않아 약국에서는 몇 개월 이상 품절을 이미 겪고 있었다. 현재는 약국에서 1L, 100ml 제품 모두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새해 변경된 소포장 제품 유통을 기대하고 있었던 약사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소포장 공급으로 기존 1L 제품을 일일이 소분해 조제했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제품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소포장 제품이 나오자마자 소량 주문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래 도매상, 온라인몰에서 모두 품절이라 더 못구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에서는 약국을 배려해 포장단위를 변경했다지만 몇 달째 품절이 지속되다보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삼아탄툼액의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대체 제품 주문량도 크게 늘었다. 이들 중 일부 제품 역시 공급 물량이 달리면서 약국들은 제품을 구하기 위해 눈치작전까지 벌여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탄툼액의 대표적인 대체 품목 중 하나인 안티스액의 경우도 도매상은 물론 온라인몰에서도 물량이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가 변경되면서 의약품 단가가 크게 오른 점도 지적했다. 실제 이 제품이 1L 대용량과 100ml 소포장 제품의 1ml당 단가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제품 품절도 문제지만 포장단위별로 보험약가 코드가 생긴 후 대량 포장제품 단가와 소포장 제품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탄툼액의 경우 1L가 생산중단되고 소포장으로 바뀌면서 1ml당 단가가 3.5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삼아제약 측은 이달부터 탄툼100mL로 공급하고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9-01-16 18:51:48김지은 -
비소 논란 경피용 BCG백신 2월 정상공급…소청과 '숨통'지난해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로 논란됐던 '경피용(도장형) BCG백신'이 오는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정상공급된다. 보건당국의 발빠른 조치로 당초 예상됐던 4월 대비 두 달 가량 앞당겨 졌다.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경피용 백신 공백기 단축에 긍정 평가를 내놨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경피용 백신 제조사 일본 JBL과 국내 독점 공급계약사 한국백신과 지난해 말 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국내 출하 시점은 2월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경피용 백신 공백 최소화를 위해 JBL과 국내 공급 협상에 속도를 냈다. 추후 백신이 국내 입고된 뒤 이뤄질 국가 검정 역시 검정 인원을 확대해 출하 시점을 앞당기는데 전력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비소 백신 논란 진원지인 '비소 검출 유리용기'와 '생리 식염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음을 확인하고 JBL과 국내 공급 협상에 속도를 냈다. 추후 백신이 국내 입고된 뒤 이뤄질 국가 검정 절차 역시 검정 인원을 확대해 최종 출하 시점을 앞당기는데 전력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비소 논란 후 국민 안전을 위해 경피용 BCG 백신 문제 개선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까지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소 검출량과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출하 백신이 빠르게 자진회수되는 동시에 문제가 해결된 백신 입고 시기가 단축되면서 중앙약심은 취소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논란 당시부터 경피용 백신 정상 공급을 위해 꼼꼼한 절차를 거쳐 속도전을 벌였다.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다"라며 "피내용 물량이 충분하지만, 경피용 수요가 꾸준한 만큼 추후 국가검정 절차를 거쳐 신속 출하할 것"이라고 했다. 경피용 정상 공급 예고에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병·의원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등 의료계는 경피용이 출하정지·자진회수 조치된 후 영유아 비급여 접종 항목 축소로 환자 수 감소와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특히 입고 시점이 올해 4월 이후 봄으로 예상되자 의료계는 경피용 공급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피용 공급 시점이 두 달 가량 앞당겨지면서 다수 소청과 의사들은 백신 사태로 금간 환자-의사 신뢰관계 회복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경피용 수급 안정이 빨라진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간 계기가 없었던 환자-의사 비소 백신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의사회가 식약처와 백신 관련 학회에 다면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라고 했다.2019-01-16 17:32:02이정환 -
서울 송파·영등포 약국 개폐업 활발…재개발 원인지난해 서울 지역의 약국 개업수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폐업수를 넘어섰다. 데일리팜이 16일 서울 지역 24개 분회를 대상으로 ‘2018년도 회원약국 개폐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분회에 등록한 약국(신상신고)은 4717곳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조사는 구약사회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 약국을 기준으로 조사해 심평원 집계 및 실제 약국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는 362곳의 약국이 문을 닫고, 409곳의 약국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작년 서울 약국가의 폐업수는 경영난으로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에서 신상신고율이 오르며 개업 약국수가 이를 상회했다. 신상신고율 증가 이유로는 대한약사회의 팜IT3000 이용규제가 가장 컸다. 지난해 10월 약사회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게 팜IT3000 이용중단을 예고했었다. 당시 서울에는 팜IT3000을 사용하면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219명 있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에 강남, 마포 등 일부 분회에서 신상신고율이 급증했다. 신상신고 증가 반짝, 젊은약사들 저조 여전 강남구는 폐업 대비 개업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지난해 강남에서는 31곳의 약국이 개업을 하고 18곳이 폐업하며, 총 13곳의 약국이 늘어났다. 이로써 개국수 400곳을 돌파했다. 지난해 팜IT3000 이용규제 당시 신상신고를 하지 않던 8곳의 약국이 신고하며 크게 증가했다. 구약사회는 개국약사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약사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마포구에서도 강남과 같은 이유로 회원 신상신고가 늘었다. 오랫동안 신상신고를 하지않고 있던 3명의 약사가 팜IT3000 이용중단 예고에 신상신고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신상신고율로 분회들은 고충을 겪었다. 특히 6년제 졸업 약사들이 늘어나면서 약국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 51211;은 약사들의 신상신고는 저조했다. 관악구만 봐도 실제 약국수는 213곳이었는데, 신상신고를 한 개국수는 196곳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 관계자는 "신상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고민이다.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분회 사무국 관계자도 "개폐업에는 큰 변수가 없었다. 다만 미신고 약국이 10곳 가량 있어서 신상신고를 계속해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파, 용산, 은평 등 개발이슈에 개업 증가 전망 토지개발로 인해 약국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나, 올해 개설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었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 중심으로 약국이 꾸준하게 늘고 있었다. 게다가 4월 개원하는 은평성모병원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는 약국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송파구 역시 올해 헬리오시티의 거대 상권에 약국들이 다수 입점하며, 개국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용산역 앞에도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약국이 소폭 증가했지만, 이중 절반만 신상신고에 참여했다. 또 강서구는 마곡동 이대서울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이와 관련 약국 개설 신청이 접수된 곳은 없었다. 오히려 재개발로 인해 약국들의 폐업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성북구의 경우 장위동과 당위동 재개발로 인해 약국들의 폐업이 도드라졌다. 특별한 부동산 관련 이슈가 없는 종로의 경우에는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다. 대학병원 위주의 문전약국이 주를 이루다보니, 젊은 약사의 개국 사례도 타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한편 개국에 비해 폐업수가 많은 지역으로는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등이었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폐업은 경영압박에 따른 자연 폐업이 대부분이다. 30~40대 젊은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있다"며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 분회가 점점 작아질 수 있다. 새롭게 대약, 시약 집행부가 바뀐 만큼 젊은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재|=김지은·정혜진·이정환·정흥준 기자2019-01-16 17:21:20취재종합 -
서울에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시 예산 10억 투입서울 지역에서도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은 공공심야약국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의회의 '2019년도 서울시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에 10억원, 세이프약국 운영에 6억원이 책정됐다. 세이프약국의 경우 올해 운영 약국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약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 증액됐으며, 공공야간약국은 기존에 없던 예산 10억이 새롭게 확보됐다. 예산안에는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앞서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조례는 시의회 상정된 상황이다. 2월 조례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례 발의 당시 31명의 시의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조례 통과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영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공공야간약국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있다"며 "제주, 대구, 경기, 인천 등 여러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영희 부위원장은 "조례를 상정해놓고, 예산도 확보한 상황이다. 상반기중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활발히 소통, 공공야간약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1-16 12:03:57정흥준 -
10.9% 인상된 약국직원 최저임금 확인해 보셨나요?1월 직원급여부터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5150원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약국은 사정이 다르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국이 더 많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국은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자유롭다. 실제 임금 계산사례를 알아보자. 조건은 평일(월~금) 근무시간은 9시~19시, 토요일 9시~16시다. 여기에 휴게(점심)시간 1시간을 적용했다. 먼저 월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된다. 다음으로 월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면 평일 1시간×5일에 토요일 6시간을 추가한 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48시간이다. 약국의 근로시간은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8시간을 합쳐 257시간으로 여기에 8350원을 곱한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 1인당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에 세무사들은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변경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5인 이상 약국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시간인 48시간×8350원×1.5를 하면 60만1200원으로 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174만 5150원을 합한 월 최저임금은 234만 6350원이다. 5인 미만 약국과 20만원 가량의 직원 급여가 차이가 발생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임금(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 제수당 등이다.2019-01-16 11:21: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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