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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4-23 16:55:42
  • 여야,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 6·3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 때까지 지연 불가피
  • 약사·한약사, 2개 이상 약국 개설·운영 금지
  • AI 가짜 의·약사 과대광고 금지…긴급 도입약 제조·수입 명령
약사와 한약사가 2개 이상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네트워크 약국 규제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법은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나서 열릴 본회의까지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해 네트워크 약국을 통한 부당 수익 창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약사법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앞세워 특정 의약품 약효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업자인 제약사에게 긴급 도입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면해주면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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