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역습'...약국 노무분쟁 발생 단초
- 김지은
- 2019-01-18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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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가·임금·계약기간 등 기재해야…필수 항목 미작성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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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유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국에서 근무 중 약국장과의 갈등이 생겼거나 퇴직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삼아 노동청에 약국장을 고발하는 게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발 주최도 전산원 등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을 넘어 근무약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게 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지방에서 한 근무약사가 지역 내 약국을 돌며 짧게는 이틀, 길게는 보름 정도 근무를 한 후 고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협박,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 약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이유는 그간 직원 고용 과정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관례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전산원 등 직원의 경우 채용 인원도 적을뿐더러 근속연수도 짧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법이 강화되고 노동관계법령이 노동자에 유리하게 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단 점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도 노무 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 약국 노무 전문가는 "노동청 고발에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수가 가장 많다"면서 "만약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무 관련 부분까지 줄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한 직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직원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약국 직원 통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계약서 안 항목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필수 항목을 확인해 기재해야 하는데 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임금, 휴일, 휴가 등이 해당된다.
노무 전문가는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여기에 필수 항목이 빠졌다면 그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과태료는 적발 건수에 따라 금액이 들어갈 필수 항목이 미작성 돼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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