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마 '얼굴경영으로 약국활성' 무료강의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는 고객을 사로잡는 약국경영을 위한 형상의학 세미나와 오픈 이벤트 강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약사교육을 전개한다.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얼굴경영으로 약국경영 활성화와 마음경영하기' 세미나는 고객을 사로잡는 형상의학을 주제로 장현숙 약학박사의 강의를 주로 진행한다. 강의 1부와 3부는 장현숙 박사의 '한가지 질환 제대로 알고가는 약국경영' '얼굴위치에 따른 간반형상과 질병'이 다뤄지고 2부는 이영석 부사장의 '약국경영와 MSO'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8월 옵티마 이벤트 안내와 신제품 및 판촉제품 안내에 이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옵티마 교육에 관심 있는 약사들을 위한 무료 공개강의로 진행된다. 이어 오는 9월 1일 첫 강의가 시작되는 '고객을 사로잡는 형상의학' 오픈 이벤트 강의는 29일까지 총 5주 간 옵티마요법에 대해 장현숙 약학박사가 실시할 예정이다. 옵티마는 "35년 약국 임상경험이 풍부한 장현숙 원장의 필드 강의로 양한방 및 대체요법을 아우르는 전체요법은 물론 형상의학을 상담과 연결시키는 실전 고객관리비법과 경영 노하우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강의는 9월 한 달 간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로는 무료다.2009-08-11 15:17:58김정주
-
"박정관 대표, W약국체인은 '위드팜'" 자인[긴급진단] 불구속 입건 '위드팜' 박정관 대표 주장의 허구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이 지난 10일 전문지 기자들을 불러 그간의 면대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대표이사 불구속 입건에 대해 설명함에 따라 데일리팜이 'W업체' 또는 'W체인'으로 보도했던 업체가 자사임을 인정했다. 위드팜은 이날 데일리팜을 모 전문지로 지칭하며 고소 경위에 대해 'W업체'라는 이니셜로 수차례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6월과 7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자사에 대해 연속적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떼를 썼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보도했던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 기사와 '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계약서 물의' 기사 사이에는 40일 가까이의 시간 차가 있으며 사건보도와 제보에 의한 발굴보도의 특성상 소재와 취재과정 또한 각각 달랐다. 당시 데일리팜의 취재 진행과정은 이렇다. 6월 5일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 보도의 경우 의정부 지역 위드팜 H약국이 부도에 직면하고 파장이 일자 의정부시약사회가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면대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규약국 개설을 유보해달라"고 보낸 공문을 데일리팜이 입수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시약과 보건소에 각각 접촉, 사실을 보도했다. 7월 14일자 '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계약서 물의' 보도는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어느 약사의 제보를 근거로 한것으로 의정부 H약국의 면대의혹과 전혀 무관한 보도였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한 약사는 실제로 위드팜 '투자약국'에 가맹을 고려했다가 위드팜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의혹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청과 함께 데일리팜에 이를 알려왔다. 계약서는 대한약사회와 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취재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이면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보도에서 데일리팜은 오독의 여지를 방지키 위해 문제의 계약서 구절을 그대로 삽입하고 변호사가 자문한 "위법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소견과 함께 약사회의 "면대 색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약국경영에 심각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정서적 면대' 주장에 따라 판단에 논란이 있음을 보도했다. 이어 위드팜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사유와 문건 내 일고 있는 면대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축으로 후속보도 했다. 이 사이, 대한약사회 면대척결 TF에서 지난 4월 말 대검찰청에 고발의뢰 했던 기업형 면대 추정약국 30곳 중 서초구 소재 위드팜 S약국이 포함되면서 위드팜 대표이사가 불구속 입건, 7월 27일자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확인됐다. 위드팜 가맹계약서의 '합법적 투자약국'과 '정서적 면대' 사이에서 일던 논란이 "위드팜 투자약국이 면대인가'로 번지게 된 것이다. 현재 위드팜 측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말한 반면 약사회는 "아직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하지만 대표이사가 불구속 입건이 돼 올라간 사건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드팜은 최근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방배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박정관 대표의 불구속 입건 사실이 데일리팜에 의해 단독보도되자 전문지 기자들을 불러 면대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약사회 조사내용도 부정했다. 데일리팜은 검찰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위드팜 대표의 불구속기소 시점까지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위드팜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약사회 면대 TF팀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발생된 과정을 여과없이 보도해온 데일리팜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위드팜의 경영행태가 '면대인가 아닌가'라는데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미치는 파장이 자본유입과 면대약국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09-08-11 12:59:19김정주 -
위드팜 해명 오류투성…"데일리팜 오보" 생떼약국체인 위드팜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위드팜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 소재 H약국은 W업체가 운영하는 면대…"라는 오보를 데일리팜이 보도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의정부시약사회가 관할보건소에 제출한 공문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 하지만 위드팜은 해명자료에서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후 데일리팜은 위드팜과 의정부시약사회의 만남과 "H약국은 면대가 아니다"는 업체 측 주장을 기사화 한 바 있다. 이 같은 후속기사를 '오보임을 인정하는 정정기사'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데일리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문건 상단에 - 아래 내용은 대외비이며 비밀유지를 부탁드리며 요도 후 파기하라", "통상의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이면계약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라고 오보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데일리팜이 보도를 통해 '이것으로 업체-약사 간 이면계약을 취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없으며 '이면 형태'에 대한 논란의 근거를 약사회의 자문을 통해 보도했다. 이어 위드팜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큰 비중으로 보도했음에도 위드팜은 이를 "단 한줄의 해명문구로 넘어가려 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 사실을 호도했다. 본사는 이 같은 과정에서 위드팜을 'W사'나 'W체인' 등 실명이 아닌 이니셜 보도로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위드팜은 데일리팜이 서초경찰서 관계자와 직접 확인, 취재한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드팜은 해명자료에서 대한약사회가 고발한 면대혐의약국은 1곳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가 검찰에 넘긴 자료를 보면 S약국 외에 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시 담당기자는 박정관 대표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서초경찰서 불구속 입건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박 대표는 "누가 그러냐. 마음대로 보도해라. 기사 올라오는 대로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취재에 불응했다. ---------------------------------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2009-08-11 12:52:01강신국·김정주 -
면대의혹 입건 위드팜, 데일리팜 보도 고소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이 10일 낮 용인 수지 소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위드팜은 데일리팜을 '모 전문지'로 지칭하며 '모 전문지가 보도한 일련의 오보기사와 관련한 위드팜의 입장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데일리팜 보도에 대한 정면 반박과 고소경위를 공개했다. 위드팜은 ▲지난 6월 초부터 수차례 'W업체'라는 이니셜로 면대관련 보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절차가 없었고 ▲오보임을 인정하는 정정기사로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보도와 연속해 지난 7월 이면 형태의 계약서에 대한 오보를 냈으며 ▲단 한번의 확인전화도 하지 않았으며 ▲오보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의 보도는 부도난 의정부 H약국에 대해 의정부시약사회가 관할 보건소에 면대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규약국 개설을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근거로 작성됐다. 그러나 위드팜은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오보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해명기사로 업체 입장을 보도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면 형태의 계약서는 의정부 H약국과 무관한 지역에서 실제로 계약을 고려했던 약사의 체험제보를 바탕으로 입수됐으며 대한약사회가 "이면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근간으로 보도했다. 특히 약사회는 자문 당시 계약서 내 "용도 후 파기" 문구 이외에도 ▲"계약서 상에 직시된 "약국 임차권 및 권리금 등의 권리 및 약국 내 집기·시설 등 비품 일체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으며 약국이 행정적 서류상 약사 명의로 돼 있어도 약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부분에서 '행정적 서류상'이라고 표현한 부분 ▲계약 해지사항에 "투자약국운영지침"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 이면계약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위드팜 또한 계약서 세부내용과 관련해 데일리팜에 해명을 해옴으로써 사실상 이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켰으며 데일리팜도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보도했다. 데일리팜은 위드팜의 고소행위를 언론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면대의혹 등 관련하여 끝까지 추적해 보도할 계획이다.2009-08-11 06:57:08강신국·김정주
-
약대정원 조정, 교과부 정책자문위 '변수'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약대정책자문위원회가 약대 정원 증원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약학대학 학제개편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약대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관련 단체로부터 참여 위원에 대한 추전을 받았다. 약대정책자문위는 정부, 약계, 약학대학 등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관련 단체 등이 망라돼 약학대학 학제개편 및 정원배정 방향 결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특히 약대정책자문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서는 복지부의 조정안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대정책자문위가 복지부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설 경우 교과부도 이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교과부 등 관련 부처가 기존 390명 약대 정원 조정안에서 정원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비공식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약대정책자문위는 기본적으로 학제개편 및 정원 배정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위원회가 열리면 약대 정원 배정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복지부와 기존 약대 정원 조정안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지 않다"며 "약대 정원 조정안의 재검토 방안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실도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에 대해 추가 증원 및 기존 약대 우선 배정을 요구해 온 약대학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교과부 약대정책자문위의 역할에 대해 일정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가 약대정책자문위를 구성키로 한 이상 자문위 내에서 비대위 주장의 당위성을 확보해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 전인구 위원장은 "이제는 교과부 약대정책자문위에서 약대 정원 조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약대정책자문위에서 (비대위의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긴장해서 힘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8-11 06:24:23박동준
-
문전약국, 백마진 압박에 도매설립 움직임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강화되자 일부 문전약국들 사이에서는 도매업체 설립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백마진도 리베이트 유형을 분류되자 일부 문전약국들이 도매 설립 검토에 들어갔고 실제 설립에 나선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마진 문제는 도매업계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난제지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불법 리베이트 척결 분위기에 힘입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또한 쌍벌죄 적용으로 약국가도 백마진 처벌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네약국보다 높은 마진을 받았던 문전약국들이 도매업체를 설립해 의약품을 공급받고 직접 마진을 취하는 형태를 검토 중이다. 용산구 소재 D약국의 약사는 "문전약국 약사들 사이에서 백마진 문제는 이슈"라며 "백마진에 자유로우려면 차라리 도매를 직접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지역 모 약국은 이미 도매를 설립했다"고 귀띔했다. 사실 문전약국 공동투자로 인한 도매 설립문제는 도매업계에서 올해 초에도 회자된 바 있다. 올 초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 총회석상에서 한 도매업체 대표는 "문전약국이 의약품 공급업체를 직접 설립해 유통단계에서 기존 도매업체를 배제시키는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일부 약국은 이미 도매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문전약국 C업체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기도 했다. 도매업계는 최근 백마진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이는 의료기관이 직영도매를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품 유통을 선진화해야 하는 도매숙원을 감안하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유통가 입장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문전약국들이 점차 대형화되는데다 월평균 청구액이 억대인 문전약국들이 도매를 설립하게되면 도매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곧 선진화·대형화, 서비스 개선 등을 꾀하고 있는 도매유통업의 퇴보"라며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8-10 12:20:26이현주 -
"약국 전용통로 병의원 개설제한 폐지해야"의사협회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폐지를 주장한 조항은 의료법 제33조 7항 3호다. 즉 약국과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제한이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소지가 있고 의료기관의 일부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이같은 규정으로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할 때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장소나 통로 문제로 개설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요양기관 운영 주체인 환자들의 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규제"라고 지목했다. 의협은 "약사법 2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해 실질적인 의약사간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 33조7항3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의사 출입국 정보의 무단유출 금지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율 인하 ▲건강보험 비급여 규제 개선 등 총 21개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09-08-10 12:18:56강신국 -
"기업형 면대 잡아라"…근무약사도 처벌위기대한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이 시행 1년만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약국체인 대표 P씨가 면대와 법인약국 운영 등과 관련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 체인 가맹약국 16곳까지 줄줄이 연루돼 검찰에 송치된 것. 면대척결 TF는 그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는 동시에 각 시도지부별로 악성 면대추정 약국들을 접수받아 전국 총 30곳을 추려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의뢰 했다. 각 시도지부들은 지역 내 악성으로 꼽히는 면대추정 약국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청문회를 시행하고 생계형 면대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벌여왔다. 의심약국 '돈 흐름'으로 색출 "기업형 면대가 최악" 지역 약사회가 공통적으로 문제 약국들을 색출키 위한 핵심근거로 꼽았던 것은 '돈의 흐름'이다. 색출한 이들 의심약국들의 계좌 자료는 대한약사회가 검찰고발 의뢰를 요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례로 이번에 경찰에 의해 면대 혐의가 밝혀진 서울지역 약국체인 S약국의 경우 EDI 통장주가 체인대표였던 것. 서울시약 면대척결 TF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약국장이 약국의 전체적 규모와 돈의 흐름,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처에 대해서조차 답변이 흐릿했다"면서 "조사하면 뻔히 보이는 악성 면대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의 경우도 권리양도양수 및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했다. 경기도약 면대척결 TF 관계자는 "유력하게 의심되는 약국들은 권리금 등 약국 양도양수 관계나 확실한 인수에 대해 뚜렷히 소명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면대 색출 과정에서 실제 청문회에 참여했던 지역 TF 소속 관계자들은 기업형 악성면대 중점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족의 돈을 빌리거나 열악한 동기에 의해 개국한 생계형 면대에 비해 기업형 면대는 자진폐업과 정리 종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체인·도매 등 규모가 큰 만큼 면대약사만 시달리고 업체는 뒷짐만 진 채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기업형 면대는 결코 정리되지 않아 대표적 악성으로 꼽히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TF에 올라간 혐의 약국 대부분이 기업형일 수 밖에 없는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약 관계자도 "청문회를 벌이는 과정 중 가장 힘든 부분이 기업형 면대 색출이었다"면서 "이 같은 악성 면대는 지속적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쌍벌처벌법 사실상 최초 적용…근무약사가 관건 이번 체인 업체 적발을 시작으로 면대척결 TF가 검찰에 의뢰했던 약국들이 최종 혐의가 인정되면 쌍벌죄 적용으로 무더기 처벌이 예상됨에 따라 업계와 약사사회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에서 고발 의뢰한 30곳이 모두 처벌대상이고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당 3곳이라고 가정할 때 처벌 받을 약사 수만 해도 90명에 달하게 된다. 때문에 처벌 수위와 대상에 대해 약사회는 신중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면대 업주와 약국장은 충분한 고의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마땅하지만 근무약사들의 경우 고의성이 없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모르고 취업했다가 당한 근무약사들은 억울함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차후 혐의가 인정된 약국들의 처벌에 따라 판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대약국 쌍벌규정은 법은 지난해 5월 장복심 당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12월 14일 발효됐으나 그간 대표적 사례가 없었다. 이 법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개설자를 포함,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히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 즉 근무약사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방안, 척결사업 '기 꺾을라' 면대약국의 폐해 사례가 다각적으로 발생해 약사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이 지속되고 있어 차후 약사회 관련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KDI에 의뢰한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관련 연구용역이 일정대로 하면 오는 12월 최종 발표될 것이고 같은 시점에 약사회 선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칫 척결사업에 기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지부급 약사회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왔던 지역 면대척결 사업 성과가 1년이 돼서야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이, 업주가 폐업하고 타 지역에서 다시 차리는 등 면대업주의 면역력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는 아직도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까지 겹쳐 면대척결 사업이 흐지부지 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일단 이번 사건을 면대척결 TF의 가시적 성과로 자평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척결에 대한 회원 열망이 시기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이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못박았다.2009-08-10 06:45:26김정주 -
면대약사 월급 500만원…건물주 약국 급증근무약사 자리를 알아보던 K약사는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구인공고를 낸 사람이 일반인이었던 것. 사실상 약국 면대업주였던 셈이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근무약사든 면허대여든 뭐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약국만 3~4개를 갖고 있는 업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면대가 공공연하게 만연돼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접해보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면대약국이 약사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카운터가 운영하는 면대, 의사가 실제 운영권을 갖고 있는 문전약국, 도매·체인업체 직영약국 등이 곳곳에 산재,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면대척결TF가 검찰에 의뢰한 면대약국은 빙산의 일각으로 암암리에 진행되는 면대행위는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면대약국은 외부 자본이 약국에 유입되면서 환자유치를 위한 난매, 카운터 고용 등 약국이 상업적으로 변질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카운터 못지 않게 면대약국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면대약국은 일단 수익성을 먼저 생각한다"면서 "이렇다보니 무리한 약국경영을 하게되고 부도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임원은 "실제 면대약사가 약국에 상근하며 약국을 운영한다면 단속을 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한다며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들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면허를 대여해주고 약국에 상근을 하는 약사의 경우 월 500만원에서 지방의 경우 7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대약국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면대약사 급여가 더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부산의 P약사는 "약국을 하려는데 약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손님들이 있다"면서 "약국 개설비용이 폭등하면서 건물주 면대약국도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정책과 약국법인이 도입되면 면대합법화는 물론 면대약국 개설이 더 용이해질 것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009-08-08 08:30:35강신국 -
약사회, 약국체인 면허대여 여부 진상조사약국체인들의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 소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나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약국위원회(위원장 신상직·이범식)는 일부 약국체인 업체가 약국과 체결하는 가맹 계약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가맹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회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말, 전국 규모의 약국체인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가맹계약서 서식 제출을 이미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수집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약사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약국체인은 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 받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약사회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체인업체의 기업형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데일리팜 보도에 앞서 약사회가 지난 4월 말 면대 의심약국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지난달 24일에 열린 제 1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체인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검토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이범식 약국이사는 "대부분의 약국체인 업체는 정상적인 형태로 약사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나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진상파악을 통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공정위 유권해석 등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 약국이사는 더불어 "면대약국에 취업한 근무약사들 또한 현행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2009-08-07 09:17:2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5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6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7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8[기자의 눈] R&D는 마라톤인데 주가는 100m 달리기
- 9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 10의협회장 "복지부장관님 의대교육 현장 직접 가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