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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로비 가능성 있는 1층 약국개설 불가"

  • 박동준
  • 2010-02-06 06:30:54
  • S보건소, 약국개설 불허…"의료기관 구내로 판단"

전용통로가 없더라도 병원 로비로 판단될 수 있는 장소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의 S보건소는 1층을 제외하고 지하를 포함한 전체 층이 병원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에 두 차례에 걸쳐 약국 개설을 시도한 A약사에 대해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가을 경 신축된 것으로 1층을 제외한 지상, 지하가 모두 병원으로 허가돼 있었으며 1층에는 매점과 함께 로비에 안내데스크가 설치돼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이용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건물은 1층을 제외한 전 층이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1층 도면)
당초 A약사는 이 건물 1층 안쪽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다 보건소가 이를 불허하자 다시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대로변에 개설하겠다는 조건으로 개설 여부를 질의했지만 보건소는 이마져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안내데스크 등은 신축 병원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사항으로 즉각적인 철거가 가능해 1층을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출입문도 달라 전용통로 설치도 없다는 점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A약사의 주장이었지만 보건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비록 출입문이 병원과 다르게 대로변에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1층을 제외한 전체 층이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내데스크 운영, 환자들의 이용도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1층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나 복지부 모두 약국 개설 예정지가 공간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병원과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 개설이 시도됐다 보건소로부터 반려된 실제 자리.
서울시와 복지부 모두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문이 분리돼 대로변쪽으로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앞 일부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약국 개설 예정지가 의료기관의 부지 안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1층의 입구쪽 공간은 사실상 병원 로비로 사용되면서 약국 개설 예정지가 의료기관 구내로 판단될 소지가 많았다"며 "대로변쪽의 출입문 역시 보도와 직접 맞닿아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이 반려된 이후 현재 해당 건물에는 약국이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옆 건물 1층에서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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