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약협회 빼고 의협 1명 줄이자"
- 박철민
- 2010-02-10 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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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태수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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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협회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영리단체인 제약협회는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박은수 의원이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건정심의 가입자와 공급자 및 공익의 8:8:8 인원 구조는 형식적인 균형에 치우쳐 변경돼야 한다.
이 교수는 " 의협을 2인으로 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1인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제약협회는 영리단체이므로 공급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건정심 구성안은 가입자와 공급자를 각 6명씩 하고, 공단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보험자 4명과 공익 4명, 정부를 2명으로 하는 등 총 23명이다. 
이 교수는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와 공익은 정부가 구성 및 선임권을 갖고 있으나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음식업중앙협의회와 같은 건강보험에 대한 역량이 없는 단체를 지속 신임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히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를 경실련 대신 선임하는 등 선임권에 있어 복지부가 전횡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입자 중 각 업종을 망라하는 대표가 고루 참여하도록 40인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의 불필요한 정보 제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함께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회의자료를 하루 전날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최소한 1주일 전에 제공하며 불필요하게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도 잘 안되고 회의록에 발언자도 불분명하게 돼 있다"면서 "안정적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과 결정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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