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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가족모임, 불우이웃돕기 5천만원 기탁한미약품 임직원 가족 모임인 한미부인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5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했다. 한미부인회는 지난 6일 팔탄공장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청에 3천만원을, 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 관할인 시흥시청에 2천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지난해 28일 한미약품 본사 20층 라운지에서 열린 자선바자회 등을통해 조성됐다. 자선바자회에서는 부인회 회원들이 기증한 각종 애장품들이 판매됐다. 한미부인회는 경제위기 여파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주변 이웃들을 돕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난 해 첫 바자회를 열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종 자선행사를 열어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2010-01-08 09:51: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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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허위보고 제약·도매 첫 행정처분 임박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한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첫 행정처분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지 확인 결과 거짓보고 정황이 드러난 국내제약 2곳과 외자제약 1곳, 도매상 2곳의 위반내역이 관할 행정청으로 이관돼 행정처분 수순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7일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 결과 위반내역이 확인된 5개 업소의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상반기 현지확인을 통해 공급내역 미보고 5개사를 행정처분 의뢰한 데 이어 허위보고 위반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업체인 U제약사는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1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허위 보고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됐다. 국내업체인 P제약사는 자사 2품목에 대한 거래내역을, 다국적업체인 S제약사는 실제와 다르게 보고해 역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J도매상은 32품목에 대한 거래사실을 없는 것으로 속여 보고했으며, Y약품은 2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실제 거래와 다르게 보고해 각각 업무정지 15일 처분 대상으로 넘겨졌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 제96조)에서는 위반차수에 따라 제약업소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매업소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순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과 충실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아울러 "그동안 연 15회에 걸쳐 권역별 KGSP 교육과 약사 연수교육, 매월 안내문 발송, SMS 서비스는 물론 2차 현장방문 계도 등을 시행해 왔다"며 성실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의약품 정보센터가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 4개 업체, 2009년 상반기 공급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업체 중 허위보고가 의심된 4개 업체, 현지 확인 과정에서 허위보고가 의심된 2개 업체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10-01-08 06:50:05허현아 -
약국 등 점포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약국 등 점포 앞 눈을 쓸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7일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자연재해대책법 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 규정에 처벌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지난 2006~2007년 이른바 '내 집 앞 눈 쓸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방제청은 이에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이 빈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내 집 앞·건물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재청은 자기 집·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은 28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선 약사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즉 자율에 맡겨할 문제이지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의 K약사는 "손님들을 위해 약국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약사들이 어디에 있냐"며 "방재청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이나 빨리 치우라"고 반박했다. 수원의 P약사도 "100만원이면 중벌에 속하는 과태료"라며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2010-01-08 06:26:29강신국 -
"경실련 축출은 공급자단체 견제 포기선언"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배제시킨 것은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건정심 구성 이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10년 이상 활동해 온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하면서 아무런 배경설명과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축출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교체한 단체인 우익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단체여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온 경실련을 배제함으로써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독주 구도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가입자대표들이 지켜온 건강보험 주요 정책 사항을 전면 뒤집기 위한 서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이번 시민단체 교체의 원칙과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10-01-07 12:22: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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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국투자땐 분업 파괴…영세약국 도산복지부·약사회 Vs 기재부·KDI, 대국민 서비스 놓고 이견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대변되는 약국 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약국 시장의 경쟁 강화가 가져올 여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약국 시장의 개방이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하락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한 영리추구 활동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약국 시장의 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소비자를 희생시키겨 기존 공급자를 보호하는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동안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약국 시장이 대국민 서비스를 외면한 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과 국가 사무의 아웃소싱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해 온 면허제도를 정부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서는 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말들까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면서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기재부-약사회, 동일한 헌재 판결 놓고서도 다른 해석 기재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2002년 헌재 판결을 예로 들며 실제 서비스만 전문자격사가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가 전문자격사를 고용하는 등 비전문자격사의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16조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요지를 통해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당시 헌재의 판결은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약국법인이 설립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결정으로 헌재는 오히려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헌재는 기재부가 제시한 대목에 이어 "입법자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 약사가 아닌 일반인 및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권 내의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약사회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일반인의 약국법인 참여 문제로 확대해서 일반인이나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약국 대형화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vs "동네약국 지원 우선" 기재부나 KDI의 약국 시장의 개방 추진의 근간에는 현재 약국 시장에서 소자본으로 구성된 영세약국이 주류를 이루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되고 약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도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영세약국은 환자들이 요구하는 처방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설사 구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고부담이 상존하고 있으며 1약사 근무로 무작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에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KDI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약사 1인이 보조인력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의 38.9%, 보조인력 1명을 고용한 경우가 34.2%로 전체의 74.1%의 약국이 약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등 대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약국의 영세성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서울대의대 권용진 교수는 지난해 12월 선진화 공청회에서 "약국의 판매독점권 및 약사들의 개설독점권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해소하는 게 좋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 시장의 외부 자본 유입을 통한 대형화 유도는 동네약국의 접근성과 의료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공익적 성격을 철저히 무시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동네약국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동네약국을 적극 지원하고 재고부담을 완하시킬 수 있는 성분명처방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동네약국을 죽이기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영세성과 재고부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도입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약국에 투입된 대자본은 반드시 상응하는 수익을 원한다" KDI 윤 연구위원은 대자본의 약국 시장 참여를 주장하면서 처방조제가 주를 이루는 의약분업 하에서 약사의 직업적 윤리가 약국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약국 시장에 대자본이 투입되면 상응하는 이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의약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할 소지가 있다는 말로 환원된다. 이에 대해서는 약사회 뿐만 아니라 의협 역시 대자본이 투입된다고 해서 조제업무와 복약지도에 경제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이윤추구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대형화된다고 해서 투입자본 대비 수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오히려 무리한 대형화는 수익 창출을 위한 부정적 행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협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허물면 불법조제, 무리한 약 판매 등 부작용과 약육강식,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약사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대형화를 전제로 한 약국 시장 재편에 따라 기존 개설약사들이 근무약사로 전활될 경우 약사 면허가 자본에 의해 잠식되면서 전문가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가 퇴색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약사회나 복지부가 일제히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 수준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역시 약사의 직업윤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약국이 운영될 있다는 판단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최근 실시한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 자격증주의 외에 국민과 사회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대안이 있는 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영리사업체와 달리 전문직은 타인을 고용해 타인의 노동으로 대가를 산정할 수 없고 오로지 전문직 종사자의 직접적인 노동에 대한 공적인 대가산정과 지불에 의한다는 것이 경제적 자율권의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 10년의 의약분업 근간 '흔들' 대자본의 약국 시장 참여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반 자본을 위장한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법인 등의 자금이 약국에 유입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다져온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투자라는 형식을 빌려 의약분업 하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기관의 직영 약국 개설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공개한 병원들의 직영 도매업체 운영현황 등을 근거로 약국 시장의 대자본 유입이 가져올 약국과 의료기관, 제약업체 등과의 결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KDI측은 대자본 유입에 따른 의약분업 훼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은 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강행코자 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KDI 윤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는 사안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대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특히 도매, 제약 등의 자본이 들어오면 공공성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국가, 일부 약국체인이 시장 독점" 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은 약사회나 복지부 뿐만 아니라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강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가 제시한 Anders Nell(2005)의 논문에 따르면 앞서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 개선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일부 약국체인업체가 약국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 1996년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하면서 공급자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1년 3개의 약국체인이 전체 시장의 85%를 잠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르웨이 역시 약국체인과 도매상 동합이 추진된 이후 2004년 3개 그룹이 시장의 97%를 독점하는 등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이 소비자나 정부에 별 다른 이득이 가져다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5%가 전문성과 상업적 이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응답이 도출됐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건강연대는 "비약사 약국개설이 반드시 가격하락과 서비스 개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며 "오히려 시장의 독점과 상업적 이윤추구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시장을 일반인과 대자본에 개방하면 저절로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관료적인 판단"이라며 "기재부가 자본의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세약국 시장 재편,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공존 일반인 약국개설 참여와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역시 가격경쟁 등의 시장경제 논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KDI는 일반인 약국개설로 인한 약국 접근성 저하 우려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성 유지를 위해서라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을 일반 소매점으로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세한 약국시장의 재편으로 동네약국이 사라진다면 다빈도 일반약을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토록 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유지하자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비록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의약품 재분류의 시스템화를 전제로 한 일반 소매점 판매약 개념의 신설을 주장했지만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복지부는 일제히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는 KDI측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외국 사례를 들면서 사실상 의약품으로 보기 힘든 제한적인 약국 외 판매 허용 사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KDI는 독일의 경우 약국약과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이 상존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지만 이는 범위가 차, 천연약초로 제조한 건강보조제, 영양제 등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은 장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 건강이 훼손되는 것과 중증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에 차이를 두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복지부 김충환 과장 역시 "안전성 면에서보자면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보건의료 분야에 경쟁논리가 함부로 들어와서는 국민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적극적으로 부정했다.2010-01-07 12:21:42박동준 -
교회장로 사칭 거스름돈 사기범에 약국 피해지난 8월 인천 지역 약국에 출몰한 거스름돈 사기범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기 고양 지역에 나타나 동일소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A약국에 50대 남성이 일반약 등을 소액 구매한 후 5만원권을 건내고 거스름돈이 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현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약사는 거스름돈을 정확히 확인한 후 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약국 내에서 소란을 피워 거스름돈을 추가로 받아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약의 설명이다. 약국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막무가내로 거스름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약사들이 사기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다른 손님들을 의식해 제대로 맞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A약국에서도 이 남성은 ‘본인이 교회 장로인데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식으로 큰 소리로 거스름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등 약사를 윽박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월 인천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거스름돈을 받아챙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동일범이 수도권 일대 약국을 돌며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고양 지역 약국에 나타난 남성은 50대로 키 160cm 정도에 통통한 편이었으며 검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천 지역 약국에서 거스름돈 사기행각을 벌인 남성과 인상착의가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고양시약은 회원 약국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동일유형의 범죄자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0-01-07 12:19:4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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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위원 추천자격 박탈 '논란'건강보험 정책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 단체로 활동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돌연 건정심 위원 추천 자격을 박탈당했다. 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 조치에 연대성명으로 반발할 태세여서 위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했다. 내부 현안에서 경실련과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일부 공급자단체들도 경실련의 부재가 가져올 의료계 견제 구조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기존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공익, 공급자, 가입자 단체에 신임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 오는 10일까지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공급자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위촉 대상에서 농민단체 대표로 참여하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던 경실련을 바른사회시민회의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익대표 몫으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장과 건정심 공익대표로 활동하던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 대신 사공진 한양의대 교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상 가입자 대표로 참여해 온 경실련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나 보험수가 등 주요 정책 기조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의료계는 특히 올해 수가계약 과정에서 건정심과 공단 재정운영위원 겸직을 비롯한 건정심 구조 개선을 강력히 주장, 사실상 경실련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교체 대상인 가입자 대표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공익 대표 박재용 교수가 공교롭게도 공단 재정운영위원을 겸직한 인물이지만, 재정운영위 참여 단체인 민주노총은 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배제 기준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우회적으로 추천단체 배제 사실을 접한 경실련측은 "복지부가 원칙과 근거 없이 추천단체 지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위원 추천 자격 배제 사실을 직접 통보받은 바 없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10년 이상 활동한 단체를 교체하면서 아무런 배경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여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정황과 관련, 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박재용 교수를 제외해 상징적으로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면서, 사실상 경실련을 주축으로 한 가입자단체 공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단체들은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가입자대표의 전문성을 경계해 왔다"며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에 굴복해 가입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온 시민단체를 배제함으로써 공급자단체의 독주와 전횡에 협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는 시민단체 교체의 원칙과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건정심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강성단체를 빼 정책 비판을 회피하려 한다"는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부 위원 교체는) 단체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성을 가장 잘 발휘할 단체가 어느 곳인지를 숙고한 결과"라면서 "그간의 활동 이력과 회의 참석률, 재정운위원 겸직 여부 등 제반 여건을 두루 고려한 만큼, 위원간 배제 선정기준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2010-01-07 10:30:2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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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의사, 52건 처방…약사, 45건 조제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명은 하루 평균 52명을, 약사 1명은 하루 평균 45명분을 처방·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내원환자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의원 비율은 약 25%, 약국 비율은 약 20%로 집계된 가운데, 대다수 중위권 의원·약국 진료실적이 평균치를 밑돈다는 분석이 나와 차등수가제 개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현황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진행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진료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 의사 1명당 하루 평균 진료 환자는 52.9명으로 집계됐으나, 의사 1인당 최대 262명까지 진료하는 사례도 있어 편차는 큰 것으로 관측된다. 치과의원의 경우 의사 1인당 일평균 12명, 최대 54.9명까지, 한의원은 평균 24명, 최대 116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 1인당 하루 평균 소화하는 조제환자는 45.2명이지만 최대 202명까지 조제하는 약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황에 비춰 일평균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의원은 약 25%, 약국은 약 20% 수준(2008년 1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분석대상 2731곳 중 75건 이하 기관이 2055건으로 전체의 75.24%를 차지했다. 반면 76건 이상~100건 이하 기관은 403곳(14.76%), 101명 이상~150명 이하 기관은 240곳(8.77%), 150명 이상 기관은 34곳(1.23%) 수준이다. 약국의 경우 분석대상 726곳 중 587곳(80.85%)이 하루 평균 조제건수 75건 미만으로 차등수가와 무관했다. 나머지 95곳(13.09%)은 일당 조제건수 76건 이상 100건 이하, 43곳(5.92%)은 101건 이상 150건 미만, 4곳(0.55%)은 150건 이상을 소화했다. 하지만 중위에 속한 대다수 의원과 약국의 일평균 진료·조제 환자 수는 전체 평균치에 못미쳐 상위 의원·약국의 독식 현상을 드러냈다. 또 의원과 약국 모두 연중 7월 차등수가 적용 대상 기관 수가 현저히 감소해 하절기 환자 감소를 반증했다. 이같은 현황은 연구진이 2008년 1월, 4월, 7월, 10월 청구 기준 외래(조제) 진료 내역을 토대로 진료현황을 파악한 결과다.2010-01-06 06:49:17허현아 -
구로구약사회 새 회장에 송경희 감사 선출서울 구로구약사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에 송경희 감사가 단독 입후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구로구약은 5일 저녁 8시30분 구약사회관에서 연수교육을 시작으로 제 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송경희 감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 새 집행부 선임 건 등을 일임했다.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대웅 구청장, 황택근 보건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정총에서 그간 3선으로 구로구약을 이끌어 온 강응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회무를 힘써 도와주신 임직원과 상임이사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소회를 전했다.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이기도 한 송경희 새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의 현안인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저지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반드시 해결 하겠다"면서 "분회장으로 선출된만큼 고유의 업무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회원 254명 중 참석 65명, 위임 34명으로 성원된 정총에서 구로구약은 2009년도 예결산 8432만2876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 8258만736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서울시약사회 건의사항으로는 소분조제가 어려운 의약품의 소포장 판매와 조제용 및 일반약 겸용 의약품 가운데 조제용 제품의 원활한 수급, 동일단위 전문약의 단위 표기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감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 표창패 : 노수진(사회참여이사) , 최홍진(약학이사) -구로구약사회장 표창패 : 박우선(구로2반 반회장), 민을선(고척반 반회장) -구로구약사회장 감사패 : 성완제(옵티마건강 체인 약국사업부 부장)2010-01-06 00:49:38김정주 -
노바티스, 알콘 매입위해 추가로 주식 사들여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는 세계최대 안과용품 생산업체인 알콘(Alcon)의 주식을 네슬레로부터 매입한다고 4일 밝혔다. 노바티스가 네슬레의 주식을 모두 매입할 경우 노바티스는 알콘의 주식의 77%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노바티스는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알콘의 나머지 주식도 모두 매입할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4월 노바티스는 네슬레로부터 110억 달러 달하는 알콘의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사이 28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주식을 매입하기로 합의했었다. 노바티스가 네슬레와 소수 주주들의 주식까지 모두 인수할 경우 총498억달러에 달하는 알콘 매입이 이뤄지게된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안과 사업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사업 확대를 희망했다.2010-01-05 10:05:5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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