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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무자격자 판매·무단폐문 주의"

  • 박동준
  • 2010-07-20 12:26:03
  • 복지부, 약사회에 공문 발송…"운영에 만전 기해달라"

복지부가 심야응급약국 운영과 관련해 일선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은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기도의 심야응급약국)
복지부가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심야응급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등의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복지부는 심야응급약국 관련 협조사항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고 심야응급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복지부는 심야응급약국 등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임의조제 등 약사법 위반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뜩이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면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당위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을 찾아온 사정을 감안해 일반약에 대해서도 철저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의 무단 폐문 등으로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문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공지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다면 당연히 현장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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