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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강신국 기자
  • 2026-06-30 11:57:59
  • 요약
  • 11월~12월 굵직한 제도 변화 많아
  • 제한적 약 배송+공적 전자처방전도 도입
  • AI 생성 가짜의약사 광고도 전면 금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부터 네트워크약국 방지법까지 굵직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국가 주도 필수약 공급체계 강화(11월 12일) =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11월 27일) =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생성이미지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AI 가짜 의약사 광고 금지(11월 27일)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 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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