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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 "간호협회 조무사법 반대는 이기주의"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간호조무사측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간호등급차등제로 지방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 및 질관리가 간호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21일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간협이 일간지 광고 등에서 간호조무사법은 중소병원 이윤 추구에 의도가 있다고 호도했다"며 "대한민국 중소병원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중병협은 "중소병원 현재 처지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사이에 끼어 이윤추구는 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협은 중소병원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병협에 따르면 1~7등급으로 분리된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인력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은 최하위 간호등급으로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결국 간호등급제로 간호사 입지는 상승했으나,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 대체인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병협은 강조했다. 중병협은 "의료법 80조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인력이 개선되면 중소병원 뿐 아니라 의원도 이익을 본다"며 "경영자들의 사적 이익이 아닌 병원 유지와 생존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 심화에 따른 중소병원 경영난에 대한 논의를 간협이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간협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병협은 "간호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 중 하나로 우리나라 의료 문제점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8-22 06:44:50이혜경 -
조제실을 개방하라고? "병원약국부터 오픈하라"정부 부처 중심으로 약국 조제실 개방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조제실 개방 이슈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조제실 개방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 사이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움직임에 의한 '강제적'인 조제실 전면 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위생적인 조제 환경을 유도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를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인 조제실 개방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일부 공중파 프로그램의 고발과 팜파라치 문제 등으로 약국이 '불법지대'라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약국 자체적인 변화를 시도하자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를 주장해 오던 약사들도 정부가 추진해 조제실 개방이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오히려 '약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장소'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의 한 약사는 "시민단체나 정부 부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제실 개방에 대한 부분은 이슈화가 됐었다"며 "하지만 정부 주도의 법적인 규제는 오히려 전체 약국이 무자격자 조제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약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신규개설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방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명의를 변경하는 약국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조제실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소규모 약국들은 대부분이 조제실 외벽을 약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 활용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약국들은 그대로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고 신규약국은 개방한다면 환자들에게 기존 약국들은 조제실에서 불법적인 소지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곧 신규 약국이 전체 약국으로, 일부 공개가 전체 공개로 이어지는 수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들은 조제실 개방 문제를 일선 개국 약국에만 한정짓고 있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대형 병원이나 의원 내 약국들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국약국에만 조제실 개방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개국약사만 범죄자로 몰아 강제적으로 조제실을 개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일부 병원 조제실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병원약국도 조제실 개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 조제실 개방에 동의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 개국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까지도 조제실 개방을 포함한 시설기준 개정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2-08-21 12:25:08김지은 -
약국 상호없는 약포지 미스테리…조제실수 논란최근 강원도의 김 모 약사는 1년 전부터 꾸준히 위장약을 조제해가고 있는 단골환자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달 전쯤 약국에서 조제해 간 약 두포지를 가져와 해당 약을 복용 후 위장병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두포지의 조제약에는 위장약 속에는 처방된 약 외에 타이레놀 한알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병이 악화된 만큼 먼저 치료를 받고 약사와 합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약국을 떠났다. 약사 역시 당황했지만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우선 사죄를 하고 사후에 조치를 논의하기로 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후 약사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이 날라왔다. 환자는 휴대폰 문자 상으로 해당 약을 복용한 후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병이 더 악화됐다며 조제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해 왔다. 환자는 현재 요구하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조제실수로 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약사의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김 모 약사는 "환자가 약국을 처음 방문하고 문자를 보내오기까지 한달 여 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약을 조제한 지 한달여 이상 지난 만큼 조제과정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없어 환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우리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된 두포지의 약은 약국 상호명이 찍혀있지 않은 점이 미심쩍다"며 "우리약국은 대부분 상호명이 찍혀있는 약포지를 사용하고 있고 타이레놀 한알로 위장병이 더욱 심해져 있다는 환자의 말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약사들이 전후 상황을 판단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약국에서 그동안 상호가 인쇄된 약포지를 통상 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증명하면 해당 약은 A약사가 조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해당 약을 복용하고 위장병이 악화됐다는 것 역시 증명이 불가한 만큼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합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12-08-21 12:24:56김지은 -
"의원 믿고 개업했는데"…신규약국 경영난 '허덕'신규 상가에 의원과 동시에 입점한 개업 1년 미만의 약국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 신규상가에 개업한 일부 약국들의 일평균 처방유치 건수가 30~40건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초기 투자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상황에서 임대료, 직원 월급 등 고정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업이나 양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래저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기 수원 장안구의 A복합테마상가에 올 봄 내과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약국을 개업한 H약사는 일평균 30~35건의 처방전 수요가 좀처럼 늘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이 약사는 "배후에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고 교통도 편리한 지역이라 조금 무리를 해서 약국을 개업했지만 아직까지는 상권이 잡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판교의 B근린상가에 약국을 개업한 C약사도 들쑥날쑥한 처방수요에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 이 약국의 약사는 "일 평균 70~80건의 처방 수요를 목표로 개업을 했지만 40건 안팎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름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약국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상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경영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1상가·복수의원·1약국이 대세인 상황에서 개업한 의원들도 단골환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국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은 의원입점 현황을, 의원은 클리닉센터라는 안정적 구조만을 보고 입점해 가장 중요한 상권 분석을 등한시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지를 전문으로하는 약국 체인업체 관계자는 "부천 상동신도시나 안산 고잔신도시도 수 십개의 약의 입점했지만 결국 절반 수준으로 정리됐다"며 "약사들이 상권을 예측해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2012-08-21 06:44:56강신국 -
"혹시 무자격자가 조제?"…조제실 개방 공론화약국 이용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번엔 조제실 개방 문제가 정부 부처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실 내부가 보이도록 약국 시설기준을 개정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규개설이나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 1이상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약국은 조제실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가 반발을 고려해 신설약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는 환자단체가 약국 조제실을 공개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도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복지부도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조제실 개방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제실 내에서 환자와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조제실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실 개방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행안부가 제도 개선 요청을 복지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회 입장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약국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하게 내놓고 있다.2012-08-20 12:20:46강신국 -
김대원 "전자처방·약 택배 배송땐 동네약국 고사"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대원 경기도약 부회장은 정부가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자 동네약국 고사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대자본에 의한 의약시장 장악과 의약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며 "의약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U-Healthcare시대의 의료상황에서 충분히 예견돼 왔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동네 의원을 어떻게 원격진료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대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장악으로 80%의 의료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초토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도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 등을 허용하기에 앞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규제 철폐, 단골약국제 등을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뜻보다는 전자처방 시스템 제공자 또는 U-Healthcare 시스템 제공업자에 의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쏠리게 돼 동네약국은 고사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선결과제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기에 앞서 지역의원과 동네약국이 주축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의 장비와 인력이 이를 지원해 주는 지역 중심의 U-Healthcare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U-Healthcare환경에 맞게 성분명 처방과 저가대체 조제 자유화, 단골약국제도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범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등을 허용하고, 건기식 판매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2012-08-19 23:18:47강신국 -
전남지역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약국 등 적발전남지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약국 50여 곳이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17일 지난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목포 5개 시의 약국 50곳을 무작위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4곳의 약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저장하거나 진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포장된 약을 개봉판매하거나 의약품에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은 약국 등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7곳, 목포 5곳, 나주와 광양은 각각 1곳의 약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각 지자체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약국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2012-08-19 23:05: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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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말라'던 처방전 결국엔…특정 처방약에 대해 약국에서는 복약지도를 하지 말라는 문구를 기재해 논란이 됐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최근 해당 문구를 수정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병원은 그동안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제일쿠마딘정에 한해 처방전에 '해당 약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복약지도를 하였으니 약국에서는 복약지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기재해 왔었다. 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해당 약이 복용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의 조치는 이해하지만 문구 자체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해당 문구는 자칫 약사의 복약지도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국들은 병원의 이 같은 처방전 문구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해당 병원은 최근 문구를 변경조치한 상태다. 병원은 해당 약 처방에 대해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말라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순서대로 자기 전에 복용하시오', '의사지시대로 복용하십시오'라고 문구를 변경했다. 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 한 약사는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약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이 기사화까지 되면서 병원에서 문구를 수정조치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이 제기되고 빠른 시일 내에 문구가 변경된 것이 놀랍기도 했다"고 전했다.2012-08-18 06:44:58김지은 -
조제보조원 찬반 '팽팽'…중대 단일후보에 '쓴소리'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주 최근 팜파라치 문제 등으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조제보조원 양성화 문제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투표를 강행, 조찬휘 후보가 단일후보에 확정됐다는 소식에는 일부 네티즌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진구 층약국, 위장점포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와 대한약사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주간(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약국보조원제 팜파라치 등에 업혀 또다시 수면 위로=최근 팜파라치 문제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문제 등으로 약사사회의 오랜 '뜨거운 감자'. 조제보조원 문제가 다시 수면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조제보조원 양성화를 두고 네티즌들의 찬반입장이 갈렸다. 오원식 씨는 "조제보조원 양성화는 카운터와 면대 약국이 사라져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에서 조제보조원을 합법화하는 것은 범죄자 집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조제보조원은 시기상조며 카운터가 근절되지 않는 한 약국보조원은 곧 불법카운터의 합법화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규 씨도 "약국에서 보조원이 처방에 따라 약을 포장하고 검수와 복약지도는 약사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원제도를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원의 업무를 전산과 조제보조업로 국한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조제보조원이 합법화되면 카운터 양성을 막을 수 있고 약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다보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휘, 중대 단일후보 확정으로 대약회장 재도전=중대 약대 동문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서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총회의장이 당선됐다는 16일자 기사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규 씨는 "대약회장 후보가 고민해야 할 일은 첫째 성분명 처방의 관철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조성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약사가 필두에 서서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오원식 씨는 "저도 중앙대 출신이지만 동문이라고 투표한다면 대한약사회장이 왜 필요하겠느냐, 중앙대 약대 학생회장을 뽑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정책도 비전도 없이 같은 학교 동문이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김구 회장 선거운동 때도 선거운동원이란 사람이 '학교 어디에요'가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며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배신감 느끼는 않는 약사회장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광진구 층약국 위장점포 개연성 높아"=층약국 위장점포 개설허가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민원을 제기한 약국의 입장을 들어줬다는 기사와 관련, 네티즌들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혜근 씨는 "2~3평의 도서대여점이나 문방구, 이런 것이 위장점포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며 "인근약사는 보건소장을 상대로 2년간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도 이 문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진 씨 역시 "앞장서서 층약국의 불법개설을 막아야 할 관할 보건소가 오히려 버젓이 개설허가를 내주고 이를 방조한다는 것은 광진구 보건소가 위법, 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감사실, 보건복지부까지 개설취소가 옳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버티는 보건소의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2012-08-18 06:4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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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전자처방·의약품 택배배송 허용 재추진원격 진료와 의약품 전자처방 배송 허용을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계가 건의한 기업투자 고용애로 사항 해소방안을 의제로 범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격진료 허용 = 먼저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제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효율적 활용 방안(의료법)과 의약품 전자 처방·배송(약사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원격진료 도입 민관 T/F'를 구성, 추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건기식 판매 규제 완화 =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300㎡ 이상) 영업신고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영업신고 면제대상은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 등이 해당된다. 현행 법에서 영업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은 약국이 유일했다. 정부는 건기식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 = 정부는 건강생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시장 형성 및 투자 활성화 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법 제장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유치업무를 해외 보험계약자 및 보험상품 판매시에 한하여한국 의료기관 소개·알선 등으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유치한 해외환자의 교통, 숙박서비스 등은 기존 유치업자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5단체, 개별 기업 등 경제계로부터 투자 및 고용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다며 투자와 고용 등 경제활력 촉진 방안을 집중 발굴했다고 설명했다.2012-08-17 12:20: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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