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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상호없는 약포지 미스테리…조제실수 논란

  • 김지은
  • 2012-08-21 12:24:56
  • 환자, 약 먹고 위장병 악화됐다며 합의금 요구

최근 강원도의 김 모 약사는 1년 전부터 꾸준히 위장약을 조제해가고 있는 단골환자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달 전쯤 약국에서 조제해 간 약 두포지를 가져와 해당 약을 복용 후 위장병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두포지의 조제약에는 위장약 속에는 처방된 약 외에 타이레놀 한알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병이 악화된 만큼 먼저 치료를 받고 약사와 합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약국을 떠났다. 약사 역시 당황했지만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우선 사죄를 하고 사후에 조치를 논의하기로 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후 약사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이 날라왔다.

환자는 휴대폰 문자 상으로 해당 약을 복용한 후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병이 더 악화됐다며 조제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해 왔다.

환자는 현재 요구하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조제실수로 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약사의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김 모 약사는 "환자가 약국을 처음 방문하고 문자를 보내오기까지 한달 여 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약을 조제한 지 한달여 이상 지난 만큼 조제과정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없어 환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우리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된 두포지의 약은 약국 상호명이 찍혀있지 않은 점이 미심쩍다"며 "우리약국은 대부분 상호명이 찍혀있는 약포지를 사용하고 있고 타이레놀 한알로 위장병이 더욱 심해져 있다는 환자의 말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약사들이 전후 상황을 판단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약국에서 그동안 상호가 인쇄된 약포지를 통상 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증명하면 해당 약은 A약사가 조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해당 약을 복용하고 위장병이 악화됐다는 것 역시 증명이 불가한 만큼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합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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