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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중소병원들 "간호협회 조무사법 반대는 이기주의"

  • 이혜경
  • 2012-08-22 06:44:50
  • 지방중소병원 최하위 간호등급으로 경영난 호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간호조무사측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간호등급차등제로 지방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 및 질관리가 간호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21일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간협이 일간지 광고 등에서 간호조무사법은 중소병원 이윤 추구에 의도가 있다고 호도했다"며 "대한민국 중소병원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대한간호협회가 13일 주요 일간지에 실은 광고문
중병협은 "중소병원 현재 처지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사이에 끼어 이윤추구는 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협은 중소병원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병협에 따르면 1~7등급으로 분리된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인력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은 최하위 간호등급으로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결국 간호등급제로 간호사 입지는 상승했으나,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 대체인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병협은 강조했다.

중병협은 "의료법 80조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인력이 개선되면 중소병원 뿐 아니라 의원도 이익을 본다"며 "경영자들의 사적 이익이 아닌 병원 유지와 생존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 심화에 따른 중소병원 경영난에 대한 논의를 간협이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간협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병협은 "간호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 중 하나로 우리나라 의료 문제점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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