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무자격자가 조제?"…조제실 개방 공론화
- 강신국
- 2012-08-20 1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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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약사회, 불가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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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실 내부가 보이도록 약국 시설기준을 개정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규개설이나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 1이상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약국은 조제실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가 반발을 고려해 신설약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는 환자단체가 약국 조제실을 공개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도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복지부도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조제실 개방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제실 내에서 환자와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조제실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실 개방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행안부가 제도 개선 요청을 복지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회 입장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약국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하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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