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전자처방·약 택배 배송땐 동네약국 고사"
- 강신국
- 2012-08-19 23:18: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자본에 의해 의약시장 잠식과 왜곡" 우려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김 부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대자본에 의한 의약시장 장악과 의약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며 "의약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U-Healthcare시대의 의료상황에서 충분히 예견돼 왔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동네 의원을 어떻게 원격진료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대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장악으로 80%의 의료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초토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도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 등을 허용하기에 앞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규제 철폐, 단골약국제 등을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뜻보다는 전자처방 시스템 제공자 또는 U-Healthcare 시스템 제공업자에 의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쏠리게 돼 동네약국은 고사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선결과제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기에 앞서 지역의원과 동네약국이 주축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의 장비와 인력이 이를 지원해 주는 지역 중심의 U-Healthcare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U-Healthcare환경에 맞게 성분명 처방과 저가대체 조제 자유화, 단골약국제도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범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등을 허용하고, 건기식 판매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원격진료·전자처방·의약품 택배배송 허용 재추진
2012-08-17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8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9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10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