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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포괄수가제 후폭풍…의협 건정심 탈퇴 원인vod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지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 취임 이후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일선 개원가 및 의사 회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대표를 포함, 건정심 위원 일동은 탈퇴 선언 당일 결의문을 통해 의협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2일 노환규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포괄수가제 당연지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노 회장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지만, 시민사회 및 가입자 단체들 또한 직능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젊은한의사들로 꾸려진 참의료실천연합회 또한 의료인의 양심을 주장하면서 맹공을 펼치면서 의료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의총·대전협 "탈퇴 잘했다" Vs 일부 의사 회원들 "우려" 목소리도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 이후 전의총과 대전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 모두 노환규 집행부 출범 이후 회무에 대해 "환영한다"는 말로 첫 평가를 내리면서 의협에 힘을 보태줬다. 전의총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건정심 탈퇴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의협의 행보에 모든 형태의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건정심 위원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 전의총 또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건정심 구성은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익단체가 각 8인씩 구성돼 총2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며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고작 3인에 불과해 어떠한 사안을 표결로 결정할 경우 의사들의 의견은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정심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가져오게 될 의료계 파국의 책임은 복지부가 지어야 한다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전공의 대표단체인 대전협 또한 29일 "의협이 깊은 고뇌 끝에 건정심 탈퇴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해 각 단체의 건정심 탈퇴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 의사 회원들은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서울 관악구 A산부인과 김 모 원장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내부적으로 건정심 탈퇴 논의를 진행했다고 들었지만 정말 탈퇴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는 탈퇴라고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불참으로 밖에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소통을 어떻게 진행할 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박 모 교수 또한 "의협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의협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시민단체 또한 의료계를 비난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정심 탈퇴를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한의계 "직능이기주의" 반발 건정심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 나와 탈퇴를 선언한 의협에 대해 시민사회 및 가입자 단체, 한의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 단체는 29일 "공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젊은 한의사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5일 노환규 집행부를 비난하면서 "기존 결정을 전면 부정하고 파업 불사를 운운하는 의협은 도 넘은 직능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실연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온다고 하는데 같은 의료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돌아가는 일 없을 것"…병협은 내년도 종합병원 시행에 우려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은 오늘(30일) 예정된 건정심에 불참할 것임을 확고히 했다. 윤용선(의협 보험·의무 전문위원) 건정심 위원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건정심 위원들이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을 불참으로 여기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윤 위원은 "말장난일 뿐"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은 "의협 대표 위원 2명이 참석을 할 때와 불참을 할 때의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번 들러리를 섰을 뿐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에서 의협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정심에 참여해서 정책 결정에 합의했다고 매도를 당하나, 불참해서 정책이 결정됐다고 매도를 당하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표의 건정심 불참 상황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7월 시행'이 통과될 경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위원은 "국민들이 모든 병의원내 포괄수가제 당연지정을 원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강제적으로 당연지정되면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선택권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밀어부칠 경우, 국민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병협은 의견을 함께 하면서도 7개 질병군 병의원 당연적용은 기존에 합의한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호 병협 전 보험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신임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7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복지부와 합의한 부분"이라며 "비용 변이가 큰 환자에게 별도로 보상해준다는 조건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질병군을 확대, 내년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의원 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도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시행은 더 많은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의협과 입장을 함께 했다.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또한 강제·당연지정을 문제 삼으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에 당연적용 하겠다는게 문제"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의협의 기조는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1, 2, 3차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강행은 안된다"고 강조했다.2012-05-30 06:44:54이혜경 -
녹십자·LG생과 등 55개사 약가인하 차액정산 마쳐일괄 약가인하 이후 한달여가 흘렀지만 약국 차액 정산률은 50%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가 차액을 마친 제약사는 55곳에 그친 반면, 여전히 70여 곳 제약사들은 정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70여 곳의 제약사들은 5월말, 늦어도 6월까지는 정산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거래 도매에 통보했다. 30일 서울 소재 한 도매업체 약국 약가인하 차액정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화메디칼, 대화제약, 동광제약 등 6개 제약사는 차액 정산을 100% 마쳤다. 이어 녹십자 93.3%, LG생명과학 91.1% 등 일부 대형사를 비롯해 비씨월드제약 90%, 대원제약 95% 등 49개 사도 90% 가량의 정산률을 보였다. 하지만 78곳의 제약사는 여전히 차액정산 절차를 미루고 있었다. 특히 다국적 S사와 A사를 비롯 일부 제약사들은 대안마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해당 도매업체 관계자는 주장했다. 다만 5월 30일 현재까지 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대다수 제약사들은 5월말이나 6월까지는 정산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일부 국내사는 약국 차액 정산분과 내부 조사분간 차이가 커 정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약가인하 이후 한달이 흐른 시점에서 제약사 기준을 제시하면 어떻게 약국 정산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 가운데 대부분은 정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일부 종합도매와 의약품에서 이중 및 과다 청구가 의심, 현재 검증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도매별로 평균 12일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30일 재고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매입·매출 관련 자료를 분석, 적정 수량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2012-05-30 06:44:50이상훈 -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병의원·약국자리 쏟아져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신규 상가들이 대거 '의·약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별내신도시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오션일레븐 10'은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약국, 병·의원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성산메디컬타워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별내신도시 최대 상업지구인 로데오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별내역에 인접하고 있다.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야가는 2800~3000만원 수준으로 실평수는 8~15평, 분양면적은 17~28평대다. 약국자리는 독점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총 분양가 6~7억대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다.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으며 200평 규모의 내과와 안과 입점이 협의 중이다. 또 분양사 측은 3층과 4층을 메디컬층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병의원 자리의 경우 분양평수 조정이 가능하며 평당 분양가는 500~600만원 선에 책정돼 있다. 병·의원 자리는 일부 진료과의 경우 분양가의 파격적인 특혜나 임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분양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신규 상가는 별내역 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후에 2만 5000여세대가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체 상권의 호재 등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상가는 올해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성산메디컬타워'는 전문 메디컬 상가를 표방하며 신규 병의원 분양을 진행 중이다. 성산메디컬타워는 지하2층~지상7층 규모로 별내신도시 초입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경춘선 별내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인프라가 최대 호재로 꼽히고 있다. 3~7층에 메디컬 층이 형성될 예정이며 현재 3층에 내과와 치과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평수는 조절이 가능하고 평당 분양가는 최소 5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선이다. 분양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독점계약을 조건으로 한 1층 약국자리는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며 실평수 32평, 분양면적 65평 규모, 분양가 10억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현재 별내 신도시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이번 신규상가는 복합 메디컬타워라는 특성만으로도 향후 입점 시 병의원과 약국의 호재가 예상된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별내신도시는 현재까지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고 특히 병원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태"라며 "성산메디컬타워는 병원들이 한건물에 모여있어 약국과 병의원 개원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2-05-25 12:24:50김지은 -
공급데이터 누락 빈발…약국, 구입-청구 불일치 누명청구-구매 불일치 다빈도 유형 중 하나가 의약품 공급데이터 누락인 것으로 확인돼 약국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심평원에 공급데이터 누락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급데이터가 누락되는 사례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제약, 도매 등 공급자가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한 경우다. 이렇게 되면 청구를 진행한 약국은 구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구-구매 불일치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 들게 된다. 다른 하나는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 반품이다. 프로스카를 예로들어 보자. 프로스카는 2012년 1월1일자로 1360원에서 126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그러나 도매업소는 통상 2011년 11월~12월 두달 사입량 중에 약국에 있는 재고 수량을 써서 내라고 하고 그 수량만큼 12월31일자로 반품(1360원)을 잡게 된다. 이후 1월 첫날 사입(1265원)을 잡아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재입고 형태의 서류반품이 불일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코드 오류도 문제다. 의약품 제조사가 변경됐는데도 도매상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다. 씨프로바이250mg의 경우 공급사가 한독약품에서 바이엘코리아로 변경됐다. 그러나 도매상이 한독약품 구 표준코드로 보고하면 신청구코드(바이엘)를 사용하는 약국은 불일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심평원에 공급내역 누락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데이터 입력 정확성이 필수 요소지만 상당 부분은 공급자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로 인해 사입과 청구내역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에 대해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차원에서 우선 공급자의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2012-05-25 06:45:18강신국 -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소명작업에 약국가 진땀전국 약국가에 구입-청구내역 불일치 내용이 통보되면서 약국들이 이를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구입-청구내역 불일치 자료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약국들이 원인 파악에 분주한 상황이다. 의도적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자신하는 약국들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의 불일치 유형을 보면 재고약 보정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 부산 A약국은 지난해 4분기 불일치 내역이 4건 떴지만 약을 보관하다 올해 3월 약을 반품해 버린 케이스다. 즉 약가일괄 인하로 인해 서류상 반품이 진행됐지만 재고보정이 안된 것이다. 이 약국은 소명 요청에 재고약 반품 내역을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공급업체의 착오. 서울 강남의 L약사도 의약품 공급데이터가 누락된 사례를 확인하고 역추적에 나섰다. 문제는 S도매상이 공급한 특정약품이 심평원 정보센터에 입력이 안됐다는 점이다. 이 도매상과 거래한 약국들은 공급데이터 불일치 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L약사는 "동일성분 중 2가지 이상 의약품을 구입했고 싼약이 많이 사용된 약국이 데이터마이닝 대상이 된 것 같다"며 "업체에 확인을 해보니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S도매업체도 약사들의 전화문의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B약국은 주변 병의원이 의료봉사에 필요하다며 약을 구해달라고 해 도매상에서 500정을 구해줬다가 불일치 약국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작년 4분기에 500정이 사입 됐는데 왜 청구가 되지 않았는지 소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약국도 약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확인서를 받아 소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약국간 소분거래다. 서울의 C약국은 전국구 처방을 받다 보니 약을 다 구매해 놓을 수 없어 주변약국에서 몇 통씩 빌려왔던 약이 불일치 소명대상이 됐다. 이 약국 약사는 "약국에 확인서를 받아 놓으라는 약사회 지침에 자료를 받아 놓았다"며 "단순히 컴퓨터를 돌려 약국이 마치 부당청구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은 약 1만8000여 곳으로 알려졌고 심평원은 이중 1800여 곳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12-05-24 12:25:47강신국 -
"편의점 상비약 판매법 위반했는데 고작 과태료?"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그치자 약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자 편의점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사후교육 명령 불응 과태료 50만원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50만원 등이다. 약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이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은 등록증 개시, 진열대에 주의사항 표시, 개봉판매 금지 등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은 툭하면 업무정지에 과징금 처분인데 과태료면 너무 약한 측면이 있다"며 "약사도 없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려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은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이라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C약사는 "인근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걸려 담배판매대에 장막을 처놓고 입구에 안내문을 써 놓은 것을 본적이 있다"며 "편의점 약 판매에 대한 2중3중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 처벌규정과 형평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즉 ▲종업원 감독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물건 보관 금지 ▲약사 위생복-명찰 패용 ▲전문약-일반약 구분진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섞어서 보관 금지 등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이다. 특히 편의점 업주가 개봉판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사법을 적용, 약국과 같이 업무정지 15일 및 고발 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휴폐업 신고, 판매자 준수사항 등 약국 처벌 기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2012-05-23 12:30:37강신국 -
경기도약-데일리몰, 약국교품몰 운영 협약경기도약사회(김현태 회장)가 의약품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데일리몰과 교품몰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김현태 회장은 지난 18일 도약사회관에서 양덕숙 데일리몰 대표와 교품몰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양해각서)을 맺고 상호 상생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몰은 약국가의 최대 숙원중 하나인 불용재고 해소를 위한 교품몰을 구축, 도약사회와 협약을 체결한 거점도매의 협조를 바탕으로 내달 오픈할 예정이다. 김현태 회장은 "데일리몰 교품을 통해 약국간 직거래시 사입 근거 불충분으로 인한 소명자료 미비 등 약국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약국의 불용재고 해소 등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12-05-23 09:45:17강신국 -
약국외 판매약, 편의점 납품 단가압박 예상대로?일부 제약회사들이 일반 유통업계의 납품단가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반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유통업체들은 제약사들의 공급단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의약외품, 음료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에도 논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편의점 체인의 경우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와 계약 과정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채널에 있어 편의점체인이 갖고 있는 지배력은 상당하다. 복지부는 예시안을 통해 판매단위, 수량, 구매연령, 여기에 제약사의 공급량에도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편의점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제한량이 있다 하더라도 한 제약사가 공급하는 대상이 전국에 깔린 체인점 임을 감안하면 이는 무시 못할 양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약사법상 '약'의 판매가격은 공급가격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입장에서는 일종의 '행사'라 하더라도 약의 판매가를 멋대로 낮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공급단가 인하에 대한 은근한 압박이 제약사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유명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비약에 대한 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일정부분 단가 인하를 요청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화인 만큼 식품 등 다른 재화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약품을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하는 해석하는 '장삿속' 논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원가상승 등으로 인해 일반약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황당함은 더 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도 '약'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이리저리 치이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오랜 마찰 끝에 내놓은 약사법개정안이 본래 의도를 벗어나 '장사'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바로 이같은 부분들이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제약사들이 큰 특수를 누리지 못 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라며 "유통업계와 제약사간 거래에 있어 정부가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 지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반드시 '응급성'(상비성)을 띄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약국외 판매 대상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 약효군을 예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4개, 이중 유통실적이 있는 제품은 13개다. 대상품목은 품목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게 된다. 현재 최종 지정대상은 타이레놀(4품목), 어린이부르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을 포함해 '13개+α'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2-05-23 06:44:46어윤호 -
"약국, 고객 서비스 마인드 재점검해야 할 시점"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지난 19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제25차 대구시 여약사대회'에서 약국 고객만족(CS) 서비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위드팜은 지난 2009년 고객만족 서비스를 도입, 4년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는 최근 개국약사들의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 대구 지역 여약사들 특성에 맞게 기획됐다. 강의는 위드팜 CS 교육과 코칭을 담당하는 이정아 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제 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서비스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예로 들어가며 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위드팜측은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좀더 편안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특강에 참석했다"며 "CS교육과 코칭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생동감있는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위드팜 이정아 팀장은 "슈퍼 상비약 판매, 쌍벌제 등으로 다소 위축된 약국가에서 고객만족서비스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약사들이 내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마인드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드팜은 '존경받는 약사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정기 약사교육을 지난 19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진행했다. 오는 6월 정기교육에서는 ▲1교시 - 이미지컨설팅 ▲2교시 & 8211; OTC 전문가되기(진통제, 관절통 등 통증 관련 제품 판매기법) ▲3교시 & 8211; ETC(통풍성 관절염) 등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2012-05-22 10:48:21이상훈 -
"포괄수가제 국민이 원하면 참여…하지만 단점 많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7월부터 의원과 중소병원에 적용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좋은 재료를 쓰거나 검사와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원가는 높아지는 반면,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하지 않고 고정된다면 의사들은 재료비나 검사료, 그리고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은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에게 조기퇴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고백했다. 캐나다의 경우 포괄수가제로 인해 불성실한 진료가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도 내놓았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병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도 환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환자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막으려면 ▲적정수가 보장 ▲포괄수가제 세분화를 통한 환자 분류작업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의사 행위료 분리 ▲임상진료지침·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이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의 제도는 네 가지 사전장치가 모두 준비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도입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며 "실제로 과잉진료가 있어왔지만, 이는 정부가 정해놓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진료라는 편법으로 원가를 보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에 못미치는 진료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의사들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 의사들 또한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라는 지불제도의 개편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건강을 훼손할 것"이라며 "만일 이 경고가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의 탓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한편, 의협은 정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강행을 진행할 경우 향후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끊고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로 파업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원할 경우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제도의 모든 장점은 정부만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임수흠(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의사 회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포괄수가제 반대 의지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김화숙(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의협 부회장 또한 "개원의로서 한국여자의사회 대표자로서 현재까지 꾹꾹 참고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따랐다"며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환자를 위해 고려돼야 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의협과 입장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윤창겸 상근 부회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포괄수가제 도입은 절대 안된다"며 "환자들의 진료비 이중 부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5-22 10:41: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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