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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리 줄테니 의원 인테리어비 6억원 달라""20년 넘게 분양사업을 해 왔지만 이렇게 터무니 없는 조건은 저도 처음 보네요. 한마디로 목이 좋은 상가 독점 약국 얻으려는 약사는 '봉'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최근 분양 사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상가 분양업체가 신규 약국 자리에 한해 분양가 외 6억원 상당의 의원 인테리어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업자는 분양사업 시작 전부터 해당 상가의 시행 업체로부터 독점을 조건으로 약국을 분양하면 분양가 외 상가 내 의원 인테리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시행업체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6억원 상당의 인테리어비는 상가 내 메디컬 층으로 형성되는 3, 4층에 들어올 예정인 전체 의원들의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분양 관계자는 "시행사가 약국은 12억 분양가 이외의 6억원을 프리미엄으로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배후조건이나 향후 호재가 많은 자리라 해도 15평 규모의 약국자리 분양가가 18억원을 호가하는 것은 분양업자 입장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분양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행사에 약국자리에 대한 추가비용 조건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사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대부분의 상가에서 약국자리들은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식의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올해 초 주변에 1만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상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해당 상가가 입주할 경우 이에 따른 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만큼 상가 분양사업 시작 전부터 내 1층 약국자리를 얻으려는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자 시행사 측이 무리한 조건을 내건 것이다. 시행사는 분양사 측에 계약 초기 단계에는 약사에게 인테리어비 6억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라는 식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독점을 조건으로 해당 상가 1층에 들어오려는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초기 분양가 12억을 제시하면 약국을 계약하겠다는 약사가 적지 않지만 계약 말미에 가서 인테리어비 6억을 제시하면 다들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분양업자로서도 프리미엄으로 6억을 제시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허락되지 않아 최근에는 약국 자리에 한해 시행사가 직접 와서 상담을 진행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2012-09-01 06:44:54김지은 -
의약품 재분류·한약국 일반약 취급에 날선 비판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 주 복지부와 식약청이 발표한 504개 품목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재분류 발표에서 피임약 재분류 보완을 위해 나온 사전피임약 보건소 무상제공, 사후피임약 원내조제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부 네티즌들의 혹독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모 한약국이 일반약을 판매하다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 된 내용을 담은 기사와 관련해서는 관할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 주간(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504품목 전문-일반 스위치…피임약은 유보=복지부와 식약청이 504개 품목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지난달 29일자 기사와 관련, 네티즌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룡 씨는 "이번 재분류 결과를 보니 병의원에 의사들 365일 근무하는 조건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약을 처방받도록 분류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냐"고 의견을 물었다. 이현기 씨는 "약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복지부에서 알고 하는 소리인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정책에 국민들은 피곤할 뿐"이라며 "피임약의 응급실 원내조제 허용은 대학병원 외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규 씨는 "복지부가 국민의 편의 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가 응급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기본적인 바이탈도 체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처방한다면 진료가 필요한 것인가. 현재의 모든 의원에서 응급 피임약 처방하면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소가면 공짜? 피임약 대책에 약국가는 '한숨'=504개 품목 의약품 재분류 결과 중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 보완을 위해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를 놓고 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태욱 씨는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행정이다.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의원, 보건소 문여는 밤이나 휴일에 약국이 폐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후피임약은 부작용 사례도 적고 국민 불편을 감안해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부장관과 담당자들이 국내 의약품 관련 행정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최태석 씨도 "이것은 거의 임의조제 수준에 해당한다"며 "주사제에 이어 약사의 권익에 대한 또 다른 침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약 판 한약국 적발…행정처분에 관심=경기도 부천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국이 보건소에 고발 조치된 것과 관련, 한약사회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28일자 기사와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성소민 씨는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 감정, 부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결국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2012-09-01 06:4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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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내면 어쩌나요"일부 보건소가 별다른 이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발행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인쇄돼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도 아닌 대체조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보건소가 나서 아무 이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먼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처방전 발행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인쇄되는 경우와 별도의 도장을 이용, 처방전에 날인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더 걱정"이라며 "대체조제가 불법으로 인식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는 "몇 년전만해도 민간 의료기관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간간히 눈에 띄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며 "그런데 보건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약사감시를 하는 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임상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했다면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도 보건소 대체불가 처방전이 발행돼 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도 있었다.2012-08-31 12:30:58강신국 -
서울 강일택지지구 첫 상가 약국자리 9억원대 거래서울 강동 강일택지지구 내 위치한 '리엔프라자'는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약국, 병의원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래인프라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3700만원 수준으로 실평수는 12평, 분양면적은 24평대로 전용률은 약 50%다. 약국자리는 계약 시 독점 특약이 가능하며 현재 총 분양가 8~9억원대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는 상태다. 이비인후과와 가정의학과가 입점을 논의 중에 있다. 또 분양사는 3~4층에 병의원을 분양, 메디컬 층을 형성할 예정이다. 병의원 자리는 실평수 17~90평대, 분양면적 34~180평대로 평수 조절이 가능하다. 병의원 자리 평당 분양가는 800~900만원대로 책정돼 있으며 조절이 가능하다. 리앤프라자 이준기 실장은 "리앤프라자는 강일 택지지구 내 첫 상가로 배후에 약 1만 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상일동, 강일동 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호재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인근에 상가가 없어 약국, 병원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입주 시 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대전 도안신도시 내 위치한 '도안씨티프라자' 역시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약국, 병의원 분양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 이번 상가의 1층 약국자리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며 실평수 15평, 분양면적 30평대이다. 총 분양가는 12억원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또 3~4층에 병의원 입점이 가능하며 실평수 20~100실평대, 분양면적 40~200평 규모로 평당 분양가 450~560만대에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협의 후 조절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가정의학과와 이비인후과 등 5개 과가 입점을 논의 중이며 인근에 여성전문병원, 재활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신규 약국자리의 호재가 클 것"이라며 "건물 내 멀티플랙스 영화관이 입점 예정인 만큼 유동인구에 따른 호재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12-08-31 12:26:00김지은 -
"대약·서울·경기도약 집행부 선거 통해 단죄해야"경기 성남시약사회가 약사직능 수호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 경기도약 집행부를 선거를 통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30일 시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작금의 현실은 의사단체인 전의총의 악의적인 몰카 동영상으로 인해 우리 회원들이 검찰에 기소돼 전과자가 되고 있다"며 "전의총을 전위부대로 내세운 의협은 약사회를 불법, 탈법 집단으로 매도하여 약사직능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하지만 대약은 변변한 대응책 하나 내 놓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일선 회원들은 고통으로 인해 냉소를 넘어 아예 상실과 무기력감, 무관심에 빠져 이제 분노를 느낄 감정 조차도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대약 집행부는 이미 조제료 삭감, 의약외품 전환, 상비약 등을 다 빼앗긴 것은 물론 청구 불일치라는 미명하에 80% 이상의 회원이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심각한 약권침탈 상황을 초래했다"며 "치욕의 역사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차기 회장선거에만 몰두하면서 치욕을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현 대약 및 지부 집행부를 보면 도덕성 상실을 넘어 일말의 양심도, 죄의식도 없는 기득권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대약 및 서울·경기지부 집행부를 선거를 통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2012-08-31 11:35:46강신국 -
비약사 조제 후 738만원 청구, 과징금만 2천만원원외처방 약제비 허위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공익신고로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공익신고로 적발된 약국은 총 2곳이었다. 먼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원하는 경우 처방전 변경없이 일부 약만 조제 후 처방전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후 공단은 A약국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60개월 동안의 청구내역 확인에 들어갔고 295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냈다. 제보자에게는 691만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 조제후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공단은 해당약국에 현지조사를 나갔고 2010년 2월부터 2011월 1월까지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가 조제 후 청구한 금액 738만원을 찾아냈다. 제보자는 107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고 해당약국은 부당청구 금액 환수는 물론 과징금 2214만원이 부과되는 된서리를 맞았다. 한편 공단은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총 20명에게 포상금 총 2억67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종별 유형을 보면 병원 10곳, 요양병원 4곳, 의원 4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1곳 이었다.2012-08-31 06:44:48강신국 -
보건소가면 공짜? 피임약 대책에 약국가는 '한숨'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 보완을 위해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를 놓고 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쟁점은 사전피임약 무상제공과 사후피임약 원내조제 허용, 그리고 약국의 복약지도서 제공이다. 사전피임약 무상제공을 살펴보면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사전피임약을 처방 받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사전피임약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는다. 1처방당 3개월 내외분이다. 환자 입장에서 사전피임제 약국 구입비용이 7000원임을 감안할 때 산부인과에 처방을 받게 되면 초진 3860원, 재진 2760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처방을 들고 보건소로 가면 약값은 사실상 무상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전피임약 처방 환자가 약국으로 오면 기존 방식대로 판매하면 된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사전피임약을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아 보건소를 가면 3860원의 비용만 소용되고 약국에서 구매하면 70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약사는 "그러나 3개월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전피임약 매약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성환자들이 새 제도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약국은 피임제를 기존대로 판매할 경우 소정의 복약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 하나가 생긴 셈이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제약사 등에서 복약설명서를 제공하겠지만 복약설명서 미제공시 약국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야시간 사후피임약 원내조제 허용도 논란거리다. 야간 휴일의 사후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전체 445개다. 심야 휴일이 아니어도 보건소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나 주변 약국 모두 비급여 진료, 조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임약 후속조치로 의원은 사전피임약 처방료 등을 확보했지만 약국은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는 "약국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결국 약에 대한 주권 등 자존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S약사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야간에 응급으로 진료를 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크게 급하지 않은 일에 입원환자도 아닌 사람에게 원내조제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2012-08-30 12:25:35강신국 -
요양기관 내부고발 포상금 최고 1억…일반인의 20배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감시자의 확대와 포상 한도 상향 등의 이유로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종사자 외에 알 수 없는 특수성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 대한 포상금 한도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29일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에서는 올해 최근 4개월 간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를 공단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한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금액만 34억5151만원.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했던 내부자들이 신고한 건으로, 종사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도 해마다 증가세에 있는데, 이는 공단이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내부종사자 포상금 산정기준을 보면 2008년 9월29일을 기점으로 이전은 징수금액 상한액 3000만원이 기준이었지만, 이후 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일반인 또는 공급자 신고 포상도 마련해 감시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들의 포상 상한액 500만원에 비하면 내부종사자 포상금은 무려 50배나 높다. 내부종사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종사하거나 했던 직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공단은 기관과 금전적으로 관계있는 제약·도매 업체 직원들도 포함시켜 면허대여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제도 시행 직후 50건에 불과하던 접수 건수는 내부자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대폭 급증한 2008년 126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의 경우도 7월까지 10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포상위에서도 무려 17억4698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발생해 지급을 앞두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 어떻게?"…공단, 독려 불구 홍보 미흡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상 급여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은밀한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공단에 신고 접수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현지조사가 시행되거나 지불·환수 주체인 공단 자체적인 확인 작업이 즉각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경찰 또는 식약청 신고에 비해 허위·부당 청구 근절이 더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방법이 불편하거나 전화 안내가 효과적으로 돼 있지 않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익신고 직통전화 안내가 돼 있지 않고, 인터넷 신고 또한 해당 메뉴가 하단에 배치돼 있다. 또 해당 게시판을 들어간다 해도 컴퓨터에 보안모듈 패치를 설치한 뒤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등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용자는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해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신고 시 경로를 거치지 않도록 미니 팝업창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활성화 된다면 면대 등 불법행위도 빠르게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2012-08-30 12:24:50김정주 -
경기도약, 재고약 해소 위해 무료 교품몰 운영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약국간 교품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을 통해 교품몰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인 데일리몰(대표 양덕숙)과 업무제휴를 체결했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업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품몰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사이트 제작 및 지역별 배송거점도매 선정작업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지부 홈페이지에 교품몰을 론칭한 것. 교품시 발생하는 배송문제 해결을 위해 도약사회는 수차에 걸쳐 경기지역 도매사 협의체인 경유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품몰 사업을 주도한 김대원 부회장은 "교품몰에 회원가입 후 불용의약품을 올리면 이를 필요로 하는 회원이 구매의사를 표하게 되면 교품이 이뤄지게 된다"며 "거점 도매사 직원이 이를 배송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다만 같은 분회내에서의 교품은 무료로 배송되나 타 분회간 교품은 택배 등을 이용해야 한다"며 "약국 교품 증빙자료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2012-08-30 09:08: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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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에 엄마가 뿔났다…보건소에 민원"직원이 조제하는 모습을 보고 약사가 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어요. 약사가 하는 말이 약국에서 약사 혼자 일 다 못한다고, 약사 있을 때는 직원이 조제해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 약국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일 임산부 전용 대표 커뮤니티인 '맘스홀릭'에는 무자격자 조제 약국을 고발하는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네티즌은 오후에 태풍이 오는 것을 대비해 오전 9시부터 소아과를 찾았다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을 찾았다. 과정에서 약국 직원이 약을 조제하는 모습을 목격한 경험담을 실었다. 이 글에서 네티즌은 "약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청소를 하다말고 처방전을 받고는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수상했다"며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약사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는 것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근한 약사에게 따져묻자 약사가 처음에는 출근 할 때까지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가 출근 해서 있는 상황에서 조제한 것인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 분노를 느껴 지역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네티즌의 글이 게재되자 속속 인근 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 모습을 실제 목격했다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직원이 조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약사 아니시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니 그때서야 조제를 멈추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손님이 왔다 말하더라"며 "직원이 전화를 걸고 5분쯤 후에 약사가 오더니 그 전에 직원이 안에서 조제해 놓았던 약을 건네주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T약국에서 사무보조원이 약을 짓는 것을 보고 직원한테 본인이 지은거 맞냐, 약사가 확실히 약을 조제하지 않았냐를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약사가 들어와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들어가 약을 지어오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알바하는 직원들이 약 조제하는 것 부지기수"라며 "처녀 시절에 약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거의 직접 약 조제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글들은 인터넷 커뮤니테에 게재돼 유명 검색 사이트 등에서 노출돼 있는 상태며 약국들의 지역과 약국명 등이 그대로 기재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012-08-30 06:44: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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