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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이…배송박스 열어본 약사 "이건 뭐지?"

  • 강신국
  • 2013-02-14 12:24:54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안전상비약 표시해 약국 유통

경기 파주의 K약사는 얼마전 주문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표기된 타이레놀현탁액이 약국에 배송됐기 때문이다.

K약사는 편의점으로 가야할 제품이 약국으로 배송된 것으로 보고 도매상과 해당 제약사에 문의했지만 약국에 공급되는 제품도 안전상비약 표시기재가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편의점용 안전상비약이 왜 약국으로 배송됐을까?

원인은 의약품 허가상의 문제였다. 타이레놀현탁액은 13개 편의점 판매 의약품 중 약국에 공급되는 제품과 용량(100ml)과 성분이 같은 유일한 제품이다.

타이레놀500mg도 편의점 판매용은 8정, 약국용은 10정이다. 어린이부루펜시럽도 편의점용은 80ml지만 약국용은 90ml다.

결국 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이중 구조 유통이 의미가 없어 진 것.

이에 한국얀센도 편의점에 공급되는 제품과 포장과 표시기재가 동일한 제품을 약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지만 일반의약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이제 출하되지 않는다"며 "식약청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약국에서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타이레놀현탁액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K약사는 "기존 제품과 동일하지만 약국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는다"며 "제약사에서 먼저 약국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약사는 "일반약으로 표시된 제품이 없어진다고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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