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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타미플루' 임상 자료 전체 외부에 제공스위스 제약사인 로슈는 1년간의 논쟁끝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의 모든 임상시험 자료를 외부 연구자 그룹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타미플루는 전세계 독감 대유행에 대비해 각국 정부에서 비축하는 약물.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로슈에 요청해왔다. 타미플루의 매출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때 30억불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했다. 타미플루의 임상시험을 검토하게 될 비영리 단체인 Cochrane Collaboration에 발송된 이메일에서 로슈는 타미플루에 대한 74건의 연구자료 모두를 향후 수개월 동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슈는 환자의 비밀을 확보하고 합법화된 상업적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보고서를 편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천장에 달하는 보고서 제공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타미플루 자료 공개를 요청했던 단체들은 로슈가 마침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자료 접근까지의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Cochrane 그룹은 로슈에 조심스러운 환영의 뜻은 전했다. 그러나 자료의 편집등이 연구 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2013-04-05 09:03:5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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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 명예교수·박인춘 전 대약 부회장 국민훈장맹광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다. 또 박인춘 대한약사회 전 부회장(현 동국대약대 겸임교수)과 이윤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전 명예회장도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과 목련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와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1회 보건의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자 21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맹광호 명예교수는 1986년 국내최초 민간 금연단체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발족에 참여하고, 2008년 대한금연학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금연운동의 선구자적 인물로 평가돼 훈장을 받게됐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정 시 협약안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제5차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공로로 인정됐다. 박인춘 약사회 전 부회장은 약국 건보제도를 확립하고 의약분업 조기정착과 유통 선진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도입 등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게됐다. 이윤우 명예회장 또한 수액제 용기와 생산기기 국산화, 신제품 기술개발, 한국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추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역시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송태선 만성질환관리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 엄기일 건국대병원 성형외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의 수훈자에 이름이 올랐다. 이와 함께 국민포장에는 건보공단 김태백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근정포장에는 보건복지부 권형원 보건사무관, 대통령표창에는 복지부 신꽃시계 서기관, 이동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 회장, 고려대 윤석준 교수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표창에는 이혜숙 한국병원약사회 전 회장을 비롯해 변성애 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장 등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건의 날 주제로 '고혈압'을 선정하고 홍보대사에 노인들로 구성된 '청춘합창단'을 위촉했다. 부대행사로는 같은 날 보건협회 주관 보건학 종합학술대회, 6일에는 건보공단 주최 건강걷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2013-04-05 06:34:52김정주 -
의약품 미생산업체 제약회사 명칭사용 제한 추진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 판매하고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제약회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 등을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제약회사가 당초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제약회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약회사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건기식업체나 식품회사는 '약품'이나 '제약'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안 의원은 "제약회사 명칭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04-04 12:24:55최봉영 -
아산병원 입찰, 전그룹 낙찰…티제이팜 신규 입성3일 오후 진행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의약품 입찰 결과, 20개 전 그룹에서 낙찰 도매업체가 나왔다. 이 가운데 티제이팜이 4그룹, 기영약품이 10그룹을 따내 신규 입성했다. 재단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1그룹은 제신약품, 2그룹 부림약품, 3그룹 광림약품, 4그룹 티제이팜, 5그룹 두루약품, 6그룹 신성약품, 7그룹 신성약품, 8그룹 제신약품, 9그룹 두루약품, 10그룹 기영약품, 11그룹 광림약품, 12그룹 다우팜이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또 강릉아산병원 13그룹은 동양약품, 14그룹 강원지오영, 정읍아산병원 15그룹 태전약품, 보령아산병원 16그룹 다우팜, 홍천아산병원 17그룹 다우팜, 보성아산병원 18그룹 대구부림약품, 금강아산병원 19그룹 제신약품, 영덕아산병원 대구부림약품이 선정됐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각 그룹의 의약품 규모는 보험가 대비 약 200억원에 이른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신성약품과 제신약품, 광림약품이 2그룹씩 따내며 기존 강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입찰에서는 특히 호남지역 도매업체인 태전약품 계열 티제이팜이 서울 지역 대형병원에 입성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티제이팜은 4그룹을 낙찰받았는데, 서울 지역 도매들은 '자기 영역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10그룹의 기영약품도 신규 입성했다. 지방에서도 강릉아산병원은 작년 다우팜과 다솔약품에서 동양약품과 강원지오영으로 납품업체가 바뀌었다. 또 정읍도 다우팜에서 태전약품으로 주인이 변경됐다. 전 그룹이 낙찰된 가운데 도매업계는 몇몇 그룹의 덤핑투찰을 제외하고 무난하게 입찰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작년 입찰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2013-04-04 06:34:52이탁순 -
"주문도 안했는데…" 일반약 가짜계산서 주의보약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소홀한 점을 이용, 거래도 하지 않은 일반약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약국에 발송한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파주지역 C약사는 3일 이메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던 중 거래 내역이 없는 H제약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C약사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거래가 없던 H제약 영업사원 신규 거래를 요청하며 약국을 찾았고 약사는 이에 응하며 해당 영업사원에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의약품 주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 우연히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보던 C약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당시 의약품 주문을 하지 않았던 H제약으로부터 20여만원 의약품 구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약과 거래명세서 등은 약국으로 발송되지 않은 상태였다. C약사는 "월말에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만큼 약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거래 오픈이나 실적 부담을 느낀 영업사원들이 약국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본사와 해당 영업사원을 통해 항의했지만 실수라고 말할 뿐 크게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메일로 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업체 측은 영업사원이 약국 신규 코드를 입력하는 중 발생한 단순 실수였다며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영업사원은 "해당 약국의 코드 입력과정에서 다른 약국과 헷갈려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약국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13-04-03 12:24:56김지은 -
병원앞 공업용지에 약국?…주변약사들 '패닉'"14년 간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병원 바로 앞에 약국이 생기면 옆에 약국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대단위 공장 단지와 거대한 덤프 트럭들이 오고가는 한 복판에 자리한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의료원. 14년 전 바다를 매립한 부지에 세워진 인천의료원은 여느 병원들과 달리 병원 토지가 현재 시청 소유로 돼 있고 병원 정문 앞 구역은 전용공업지역으로 묶여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종합병원들과 달리 인천의료원 인근에는 그 흔한 약국 간판 하나 찾아 볼 수 없다. 약국 주출입구인 정문 앞 지역이 전용공업지역으로 편성돼 있는 만큼 구역 내 건물이 근린시설이 아닌 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외래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으려면 병원 좌, 우 400~500m 가량 도보로는 10분, 자동차로는 5분을 가야한다. 공장부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매약 고객도 없어 최근에는 인근 3곳의 약국이 인천의료원에서 나오는 500여건의 외래조제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약사들이 최근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병원 정문 쪽 공장이 이전하면서 해당 건물 1층을 근린시설로 변경했다며 임대광고 현수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인천의료원 앞 신규약국 근무약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도 게재됐다. 인천의료원 인근 A약국 약사는 "병원 개설 당시부터 약국을 운영하며 우리인들 병원 바로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싶지 않았겠냐"며 "전용공업지역인만큼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 시설관리공단, 시청까지 허가가 떨어져야 하는만큼 쉽지 않은 과정에 번번히 막혔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현재 이전 공장건물에서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며 "전용공업지역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의 허가도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 과정에 있을 수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근 약사들과 지역약사회는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광고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물 소유주와 약국 임대 광고를 게재한 관계자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건물 1층 공간의 근린시설 용도변경이 진행 중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설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약국자리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인근 약국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약사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광고 게재자 신원확인과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내용 등을 확인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석현 회장은 "토지 용도변경 허가를 지역약사회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이 풀리면 인근 약사들의 피해는 심각해 진다"며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광고가 진행됐거나 광고자 신원의 문제 등이 확인되면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04-03 06:34:55김지은 -
"한방분업 아닌데…과립제 개봉판매 불법 아니다"일반약으로 분류된 한방과립제를 소분해 다이어트용으로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일까? 경기도 고양지역 한 약국이 민원인 고발로 행정처분 논란에 휩싸이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9일 한약정책위원회(부회장 홍순용, 위원장 박찬두)를 열고 청경환, 대장환, 통성원환, 변통과립을 소분해 판매했다 민원이 제기된 약국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일단 약국에서 소분한 과립제는 한약제제로 봐야 한다며 한방 분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약 개봉판매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약위원회 관계자는 "청경환, 대장환, 통성원환, 변통과립 등은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한약처방으로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제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방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판매 제한규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법 48조 2호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약사회는 일단 고양시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보건소 고발 약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청경환 등 4개 품목 표시기재를 보면 일반약으로 돼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약 개봉판매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현실이다. 결국 약사법에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2013-04-03 06:34:54강신국 -
한방과립 4종 소분 판매한 약국 행정처분 '논란'경기 지역의 한 약국이 일반약으로 분류된 청경환 등을 판매했다가 민원인에게 고발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의 주장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개봉판매했다는 것이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지역의 A약국은 청경환 등 한방과립제 4종을 다이어트 용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관련 품목의 허가 내용을 확인한 후 일반약 개봉, 혼합판매를 주장하며 A약국을 보건소에 고발을 했다. 결국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했고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 행위로 검토의견서를 보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해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 23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사건은 한약제제 개봉 판매 논란으로 이어졌다. 고양시약사회 최일혁 회장은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며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해당약국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제제 혼합판매에 대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보건소를 방문하고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제제 혼합판매 가능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하기로 했다.2013-04-02 12:25:00강신국 -
두달에 한번 150명 주민에 무료영화 '쏘는' 약사한 약사가 취약계층들을 위해 무료 영화상영 봉사를 펼치고 있어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경남 창원 조은약국 박재영 약사(46)는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두달에 한번 150여명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상영을 진행 중이다. 박재영 약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봉사는 신한카드사 후원으로 영화예매비와 장소 등이 제공되고 있다. 행사에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나 한자녀 가정, 탈북주민 단체 소속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박 약사가 이끌고 있는 창원매직팜스 소속 약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박 약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일부로 시간을 내서 문화생활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미약하나마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주변사람들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처음 봉사를 기획했을 때만 해도 영화상영관 전체를 대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주변 약사들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라며 초대권을 배포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박 약사의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초대권이 약사들 지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알고 주변 단체와 신한카드사에 직접 제의해 지금의 영화상영 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무료염색 봉사는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 두달에 한번 진행되는 영화상영에는 매회 150여 명의 주민과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 약사는 "주변 약사를 통해서만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영역을 더 넓히고 홍보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영 약사는 이번 봉사 외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사회인 야구단 창원매직팜스 구단주이자 경남도민일보, 약학정보원 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문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경남마술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 중에 있다.2013-04-02 06:34:54김지은 -
박근혜 정부 '4대악' 근절 정책 약국도 '영향권'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 영향권에 약국도 포함됐다.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각 구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취급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취급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POP광고물 부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광대광고 행위와 의약품과 구분 진열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보면 허위광대 광고 및 표시 금지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1~3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00식품 관절염에 좋다", "00제품 대장암과 변비예방" 등과 같은 표현은 금기다. 즉 제품 POP나 포스터에 질병명, 질병에 대한 사진, 효과, 예방 등을 표현하면 안된다. 또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등의 표시도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일선약국들이 업체 직원이 붙여 놓고 간 포스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한 이른바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식약청은 물론 경찰청에서도 전담반을 만들어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건기식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4월부터 무허가 의약외품(황사방지용 마스크) 취급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32품목) 외에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된 불법 제품 판매 중지와 의약외품인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 분리 진열해야 한다.2013-04-02 06:3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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