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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방분업 아닌데…과립제 개봉판매 불법 아니다"

  • 강신국
  • 2013-04-03 06:34:54
  • 약사회 한약위원회, 보건소 고발된 약국 구제 방안 논의

약국 조제실의 한방과립제들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방과립제를 소분해 다이어트용으로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일까?

경기도 고양지역 한 약국이 민원인 고발로 행정처분 논란에 휩싸이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9일 한약정책위원회(부회장 홍순용, 위원장 박찬두)를 열고 청경환, 대장환, 통성원환, 변통과립을 소분해 판매했다 민원이 제기된 약국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일단 약국에서 소분한 과립제는 한약제제로 봐야 한다며 한방 분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약 개봉판매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약위원회 관계자는 "청경환, 대장환, 통성원환, 변통과립 등은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한약처방으로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제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방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판매 제한규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법 48조 2호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약사회는 일단 고양시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보건소 고발 약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청경환 등 4개 품목 표시기재를 보면 일반약으로 돼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약 개봉판매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현실이다.

결국 약사법에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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