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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방과립 4종 소분 판매한 약국 행정처분 '논란'

  • 강신국
  • 2013-04-02 12:25:00
  • 민원인, 일반약 개봉판매로 약국 고발...지역약사회 대책 마련

경기 지역의 한 약국이 일반약으로 분류된 청경환 등을 판매했다가 민원인에게 고발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의 주장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개봉판매했다는 것이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지역의 A약국은 청경환 등 한방과립제 4종을 다이어트 용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관련 품목의 허가 내용을 확인한 후 일반약 개봉, 혼합판매를 주장하며 A약국을 보건소에 고발을 했다.

결국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했고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 행위로 검토의견서를 보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해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 23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사건은 한약제제 개봉 판매 논란으로 이어졌다.

고양시약사회 최일혁 회장은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며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해당약국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제제 혼합판매에 대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보건소를 방문하고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제제 혼합판매 가능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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